독소루비신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독소루비신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9,683원 ~ 49,683원. 평균 상한가: 49,683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독소루비신 0.1g/5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독소루비신염산염
독소루비신 다른 함량 2가지 보기1병(50mL) 상한가
49,683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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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백혈병·림프종·골수종) 이야기
1화 혈액암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독소루비신,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악성 림프종(림프육종,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병), 소화기암(위암, 간암, 직장암, 담낭 및 담관암, 결장암, 췌장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연조직골육종, 유방암, 난소암, 폐암, 기관지암, 방광암, 윌름즈종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성인 : 투여용량은 종양의 종류, 간기능, 항암제 치료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염산독소루비신으로서 1일 1회 60~75 mg(역가)/m²을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2) 1일 1회 20~25mg(역가)/m²을 3일간 연일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체표면적 기준(m2)
1) 1일 체중 Kg당 1.2~2.4mg(역가)을 1회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2) 1일 체중 Kg당 0.4~0.8mg(역가)을 1회 3일간 연일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체중기준(Kg)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1일 1회 30~40mg(역가)/m²으로 감량하여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하거나 선택된 병용요법에 따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총투여량이 550mg(역가)/m²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약은 반드시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1일 1회 30~40mg(역가)/m²으로 감량하여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하거나 선택된 병용요법에 따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이 약은 다른 항암제와 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주관 또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른 약물(특히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방법
가능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중단일로부터 7개월까지 안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이 포함된 치료요법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안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심장기능을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3) 예방제로서 페니토인과 병용투여 시 세포독성에 의한 페니토인의 소화흡수력 저하에 의해 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황열병 백신과 병용투여 시 전신 또는 치명적인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5) 이 약은 용해 시 pH에 의해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약물과의 혼합주사를 피하며 주사용수 또는 생리식염주사액에 용해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심기능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에 중증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항악성종양제, 방사선조사 등 전 치료에 의한 골수억제 환자
4)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아이다루비신 또는/그리고 다른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 안트라센의 전 치료로 총 누적용량에 도달한 환자
5) 임부 및 수유부
6) 황열병 백신 또는 예방제로서 페니토인을 투여받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보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동물실험에서 소화기계, 비뇨기계 및 심혈관계에 기형발생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르신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5) 소아 및 생식 가능한 연령의 환자에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신장애 환자(이상반응이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1) 중등도(혈청빌리루빈 농도가 1.2~3mg /100mL 또는 BSP 저류가 9~15%) : 정상용량의 1/2로 감량하여 투여한다.
2) 중증(혈청빌리루빈 농도가 3.0mg/100 mL 이상 또는 BSP 저류가 15% 이상) : 정상용량의 1/4로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ㆍ담즙배출장애 환자(이상반응이 증강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 독소루비신이란?
- 독소루비신은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계열 성분으로, 악성 림프종(림프육종,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병), 소화기암(위암, 간암, 직장암, 담낭 및 담관암, 결장암, 췌장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연조직에 사용됩니다.
- 독소루비신 0.1g/5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50mL) 49,683원~49,683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독소루비신 0.1g/5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독소루비신 0.1g/5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독소신주사, 1병(50mL) 상한가 49,68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