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인산염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코데인인산염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5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5원 ~ 95원. 평균 상한가: 95원. 전문의약품 5개. 내복 5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데인 정
명문인산코데인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5개
정식 성분 이름: 코데인인산염수화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6,9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5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3정 기준 · 1정 상한가 9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3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8,550원조제료14,710원합계23,260원내는 돈(30%)6,9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3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5개
- 구주인산코데인정구주제약(주)공급중단6,900원1정 95원
- 데코인정성원애드콕제약(주)6,9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명문인산코데인정명문제약(주)대조약6,9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비씨인산코데인정(주)비씨월드제약6,9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하나인산코데인정하나제약(주)6,900원가장 낮은 상한가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감기·급성 기관지염 이야기
1화 코와 목, 기관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코데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5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정제) 1.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 복용 중 느리거나 얕은 호흡, 혼동, 불면, 동공축소, 변비, 등 모르핀에 의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호흡억제 : , 느린호흡, 불규칙호흡,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약길항제(날록손 등) 투여, 호흡보조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착란, 건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과민반응 : , 가려움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면무호흡증 발생 혹은 기존 증상 악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약물 용량을 서서히 감량 혹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회 20 mg, 1일 3회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19세 이상 성인 코데인인산염수화물로서 1회 20 mg, 1일 3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이 용량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회까지 투여할 수 있다.
1일 최대복용량은 240 mg을 초과할 수 없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24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5) MAO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또는 14일 이내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영양제·음식
영양제·음식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코데인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급성 또는 중증 호흡억제, 혈액내 이산화탄소 레벨 상승, 폐심장증 환자(호흡억제가 증가될 수 있다)
2) 급성 천식, 폐쇄성폐질환(예, 폐기종), 천식발작 지속상태 환자(기도 분비를 방해할 수 있다)
3) 중증 환자(혼수에 빠질 수 있다)
4) 만성폐질환에 속발한 심부전 환자(호흡억제와 순환부전이 증가될 수 있다)
5) 경련상태(경련중첩증, 파상풍, 스트리크닌 중독)에 있는 환자(척수자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6)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호흡억제가 증가될 수 있다)
7)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다른 아편계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8) 출혈성대장염 환자(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oea)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tonsilectomy) 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adenoidectomy)을 받은 18세 이하의 환자(호흡억제가 증가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12세 이하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CYP2D6의 초고속대사자로 알려진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중증 중추신경계 억제, 뇌척수액압력 또는 두개내압 증가 및 두부 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기질적 유문협착, 마비성장폐색, 복부(배부분) 수술 의심 환자(예, 급성 충수염 또는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MAO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또는 14일 이내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분만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코데인은 간에서 대사되어 모르핀으로 전환되며, 대사효소의 차이로 인하여 환자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는 모르핀의 형성이 빨라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 복용 중 느리거나 얕은 호흡, 혼동, 불면, 동공축소, 변비, 등 모르핀에 의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교육한다.
2)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한다.
3)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보고- 마약성 진통제는 태아순환계로 쉽게 이행되어 신생아 호흡억제 유발 가능- 조산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금기- 신생아에서 육체적인 마약 의존성 또는 마약 금단증상 나타날 수 있음
1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분만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태반 장벽을 통과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2) 마약성 진통제는 태아순환계로 쉽게 이행되어 신생아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약 산모가 분만 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면 신생아 호흡억제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특히 조산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11)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은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호흡억제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2세 이하 —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대사되는 과정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모르핀으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음
2. 1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소아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다른 진통제로 경감되지 않은 에 의한 급성 중등도 통증의 완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2. 1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소아 코데인인산염수화물로서 1일 권장용량은 30 ~ 60 mg이며, 6시간 간격으로 분할 투여한다. 1일 권장용량은 체중기준(0.5 ~ 1 mg/kg)이다.
통증의 완화로서 1일 최대 복용량은 240 mg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기간은 3일까지로 제한해야 하고, 효과적인 통증 완화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0) 12세 이하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고령자, 쇠약자, 소아(13세이상 ~ 18세 이하)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18세 이하의 소아 : 알러지 또는 일반 감기와 관련 된 기침의 증상치료의 유익성이 이 약 사용의 위해성보다 크지 않으므로 1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중증 환자(혼수에 빠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간ㆍ신장애 환자(대사와 배설의 지연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 코데인이란?
- 코데인은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계열 성분으로, (정제) 1.에 사용됩니다.
- 코데인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95원~95원이며, 5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코데인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코데인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데코인정, 1정 상한가 9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