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바마제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카르바마제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7원 ~ 170원. 평균 상한가: 134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르바마제핀 200mg 정
테그레톨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카르바마제핀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카르바마제핀 20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5,200원
가장 높은
5,800원
1년이면 최대 7.2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97원 ~ 170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910원조제료14,440원합계17,350원내는 돈(30%)5,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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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이야기
1화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카르바마제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뇌전증 : 정신운동발작, 뇌전증성격 및 뇌전증에 수반하는 정신장애, 뇌전증의 경련발작 [강직간대발작(대발작)] 2. 삼차신경통 3.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성인 : 카르바마제핀으로서 1일 200-400㎎을 1-2회에 분할 경구투여하며 최적효과가 얻어질때까지(1일 600㎎) 천천히 증량한다. 증상에 따라 1일 1200㎎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성인 : 이 약으로서 은 1일 200-400㎎이며 1일 600 mg까지 분할투여할 수 있다. 증상에 따라서 1일 8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삼차신경통
3.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 성인 : 이 약으로서 으로 1일 200-400㎎을 1-2회에 분할투여하며 최적효과가 얻어질 때까지(1일 600㎎) 천천히 증량한다. 증상에 따라 1일 1200㎎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5개 있어요.
세리티닙, 델라마니드, 이브루티닙, 브리가티닙, 카보테그라비르,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카보잔티닙, cobicistat silicon dioxide (as cobicistat)+elvi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 (as tenofovir alafenamide),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도라비린,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드로네다론염산염, 에트라비린, 피네레논,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이리노테칸염산염, 익사조밉시트레이트,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롤라티닙, 루라시돈염산염,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팔보시클립, 포나티닙염산염, 리보시클립숙신산염, 릴피비린염산염, 릴피비린, 베네토클락스, 자누브루티닙, 셀레길린염산염, 보리코나졸, irinotecan hydrochloride, isavuconazonium sulfate (as isavuconazole), midostaurin, ranolazi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이 약은 삼환계 항우울약과 구조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MAO 억제제와의 병용투여는 금기이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 최소 2 주 전에(임상적인 상황이 허용된다면 더 오래전에) MAO 억제제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영양제·음식
영양제·음식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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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유사 구조 약물(예, 삼환계 항우울약) 또는 이 약의 주성분외 다른 성분에 환자
2) 중증의 혈액장애 환자
3) 방실차단 환자, 현저한 서맥(느린맥) 환자(50회/분 미만)
4) 골수억제 및 간성 포르피린증(예, 급성 간헐성 포르피린증, 반문상포르피린증, 만발피부포르피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이 약은 삼환계 항우울약과 구조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MAO 억제제와의 병용투여는 금기이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 최소 2 주 전에(임상적인 상황이 허용된다면 더 오래전에) MAO 억제제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 표피 괴사융해(TEN)를 포함한 중대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피부반응이 보고되었다.
유전학적으로 위험군의 인종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HLA-B*1502를 검사하여 스크리닝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는 치료상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임부에게 투여 시 태아 기형과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유익성이 태아에서의 위해성을 상회할 것으로 규명된 경우에 한하여 임부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임부 또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 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이 약의 복용기간 및 이 약의 마지막 복용일로부터 2주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처방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 임신 중 노출 시 위험의 종류와 정도, 특히 기형 발생과 발달 장애의 위험 · 효과적인 피임법 사용의 필요성 · 정기 치료시마다 유익성 및 위해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신속한 상담의 필요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과량 투여시 태아 사망률 증가, 결함발생 등 보고. 간질여성의 자식에 이분척추 및 기타 선천성기형(예, 두개안면결함, 심혈관기형, 요도하열, 각종 신체기관의 이상) 및 성장장애와의 관련 보고."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유익성이 태아에서의 위해성을 상회할 것으로 규명된 경우에 한하여 임부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임부 또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 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자식에게서 나타나는 선천성 이상이 항뇌전증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임산부에서 보다 병용하는 임산부에서 더욱 높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7) 최소유효 용량을 처방하고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혈중 농도는 치료범위인 4-12 μg/mL 에서 발작이 조절되는 낮은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9) 임신 기간 중 병증의 악화는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해로우므로 효과적인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모유의 장점과 신생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이상반응의 가능성(예, 과도한 졸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중인 여성의 수유중인 영아는 간담도계 이상 반응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정형 또는 비정형의 결실발작을 포함하는 혼합형 발작 환자 2) 간질환 병력 환자 3)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2) 소아 : 연령 증상에 따라 1일 100-600㎎을 분할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10) 신생아, 소아 또는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간 기능이 악화되거나 간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전간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카르바마제핀이란?
- 카르바마제핀은 항전간제 계열 성분입니다.
- 카르바마제핀 2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97원~17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카르바마제핀 2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카르바마제핀 2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카마제핀정, 1정 상한가 9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