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출혈성위염 에 의한),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성인 파모티딘으로서 1회 20mg 1일 2 회(아침식사후, 저녁식사후 또는 취침시) 경구투여하거나 또는 1회 40mg 1일 1회(취침 시)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상부소화관 출혈의 경우에는 보통 주사제로 치료를 개시하고, 경구투 여가 가능하게 된 후에는 경구투여로 바꾼다.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짓무름), 출혈,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 의 급성 악화기
ㆍ성인 : 파모티딘으로서 1회 10mg 1일 2회(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또는 취침시) 경구 투여하거나 또는 1회 20mg 1일 1회(취침시)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ㆍ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소화성궤양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 및 다른 H2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에 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이 약을 감량 또는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주로 신장으로 배설되지만, 고령자에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수가 많아 혈중 농도가 유지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신장애 환자(혈중 농도가 지속되므로 투여량을 감소하거나 투여간격을 두고 사용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① 쇽, 과민증(0.1% 미만) : 쇽, 과민증(아나필락시스, , 전신조홍, 맥관부종<안면(얼굴)부종, 인두부종 등>,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빈도불명), 혈소판 감소(0.1% 미만) :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혈소판 감소(초기증상으로 전신권태감, 무력, 피하(피부밑)ㆍ점막하출혈,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빈도불명) :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간기능 장애, 황달(빈도불명) : AST(GOT)·ALT(GPT) 등의 상승,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횡문근융해증(빈도불명) :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 미오글로빈뇨, 혈청 중 근육효소의 현저한 상승,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QT 연장, 심실빈박(토르사드 드 포인트를 포함), 심실세동(빈도불명) : QT 연장, 심실빈박(토르사드 드 포인트를 포함), 심실세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부작용
⑦ 의식장애, 경련(빈도불명) : 의식장애, 전신경련(경직성, 간대성, 근간대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부작용
⑧ 간질성 신염, 급성 신부전(빈도불명) : 간질성 신염, 급성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증상으로 발열, 피진, 신기능 검사치 이상(BUN·크레아티닌 상승 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부작용
⑨ 간질성 폐렴(빈도불명) : 고열, 기침, 및 흉부 X-ray 이상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병용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부작용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주효능 효과
위.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출혈성위염에 의한),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폐용기, 실온(1~30℃)보관
소화불량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파모텍스정20mg(파모티딘)_(20mg/1정) ((주)테라젠이텍스)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소화불량이란?
소화불량은 명치 부위의 통증이나 불쾌감, 식후 더부룩함, 조기 포만감, 속 쓰림, 구역 등 윗배에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위·십이지장의 명확한 기질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functional dyspepsia)'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장운동과 배변 활동에는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이섬유의 일일 충분섭취량을 성인 기준 25g 내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별 정확한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건강·장 건강 관련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료와 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대표적입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
Paeonia lactiflora root extract complex (HT074)
작약추출물 + 사인 추출물 등 복합 — 위점막을 보호하고 상복부 불쾌감을 개선하여 위 건강에 도움.
식약처 인정 문구:“위점막을 보호하고 상복부 불쾌감을 개선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N: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일일 섭취량:700 mg/일
개별인정 제2020-3호 · 2020-03-09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황해쑥추출분말
Artemisia argyi (mugwort) extract
쑥 잎 추출물.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 (2024년 신규 인정).
식약처 인정 문구:“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240mg
개별인정 제2024-1호 · 2024-01-10
제출자료 참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기능성 소화불량의 비약물적 관리에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조정은 핵심 권고사항입니다. 아래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와 서울아산병원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생활 권고이며, 참고용 한국어 번역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MedlinePlus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토마토·감귤류, 알코올 등이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마다 유발 음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증상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PPI 복용 중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복용 시간을 1~2시간 분리하는 것이 흡수에 더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진단과 치료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본 섹션의 모든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인용되었으며,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복용·중단·변경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문 중 영어 자료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각 블록에는 영문 원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파모텍스정20mg(파모티딘)_(20mg/1정)은(는) (주)테라젠이텍스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61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68개 있고, 가격 범위는 54원 ~ 189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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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파모티딘으로서 1회 10mg 1일 2회(아침식사 후, 저녁식사 후 또는 취침시) 경구 투여하거나 또는 1회 20mg 1일 1회(취침시) 경구투여한다.
위ㆍ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출혈성위염 에 의한),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성인 파모티딘으로서 1회 20mg 1일 2 회(아침식사후, 저녁식사후 또는 취침시) 경구투여하거나 또는 1회 40mg 1일 1회(취침 시) 경구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