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산탈수효소억제제: 경구 또는 외용 탄산탈수효소억제제와 이 약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 탄산탈수효소 억제의 전신 효과가 상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병용투여는 추천되지 않는다.
3) 베타차단제: 경구용 베타차단제와 이 약을 병용투여 하는 환자의 전신 및 안압에서 베타차단의 상가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의 베타차단제의 병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국소 베타차단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칼슘채널차단제: 이 약과 같은 베타차단제와 칼슘채널차단제의 병용투여시 방실전도 장애, 좌심실부전, 저혈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장기능이 손실된 환자에서는 병용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다른 점안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점안제를 최소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기관지 천식 또는 그 병력, 기관지 연축,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예,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하는 반응성 기도질환 환자 (베타 차단제에 의한 기관지 평활근 수축 작용으로 인해 천식 발작의 유발·악화의 가능성이 있다)
2) 굴느린맥(sinus bradycardia), 굴기능부전 증후군(sick sinus syndrome, 굴심방차단(sinoatrial block), 2~3도 심방심실차단, 명백한 심부전, 심원성 쇼크 환자 (베타 차단제에 의한 음성변시·변력작용으로 인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중증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청소율 < 30 mL/min) 또는 과염소성 환자 (도르졸라미드염산염 및 그 대사물은 주로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4)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국소적으로 적용하지만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다.
티몰롤말레산염으로 인해 베타차단제 전신투여시 발견되는 동일한 이상반응이 국소투여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반응에는 프린츠메탈 의 악화, 중증의 말초 및 중추 순환장애 악화와 저혈압 등이 포함된다.
티몰롤말레산염 성분 때문에 치료 시작 전에 심부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베타차단제 투여로 심부전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심부전 병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베타차단제를 일정 기간 투여하였을 때 지속적인 심근기능 저하로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해당 질환의 악화 징후를 관찰하고 맥박수를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부전의 징후 및 증상이 보일 때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도 심장차단 환자에게는 전도시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베타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티몰롤말레산염을 전신 또는 국소 적용시 천식환자에게서 기관지연축에 의한 사망이나 드물게 심부전과 관련된 사망을 포함하는 호흡기계 및 심장관련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도르졸라미드로 인해 설폰아미드제제 전신투여시 발견되는 동일한 이상반응이 국소투여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반응으로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리엘증후군), 급성 간괴사,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기타 혈액 질환 등이 나타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경로 관계없이 설폰아미드를 재투여 했을 때 감작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각한 반응이나 과민증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는 심장기능을 손상시켜 수술과정 중 일반적인 마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 전신투여 환자 일부에서 마취과정 중 중증의 저혈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예정된 수술 전에는 이 약을 점차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술 중 필요하다면 베타차단제의 영향은 적절한 양의 아드레날린 효능제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신투여 베타차단제와 마찬가지로, 티몰롤 점안제의 투여중지가 필요한 관상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치료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 치료는 당뇨병 또는 저혈당증 환자의 저혈당증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 치료는 빈맥(빠른맥 /빈맥)과 같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갑상선 급성발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갑작스런 베타차단제의 투여중지를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이 약은 임신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 약을 출산할 때까지 투여받은 경우, 갓 태어난 신생아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수유중인 영아에 대한 이 약의 심각한 유해사례의 잠재성 때문에, 수유부에게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지 이 약물의 투여를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중증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청소율 < 30 mL/min) 또는 과염소성 환자 (도르졸라미드염산염 및 그 대사물은 주로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이 약은 간장애 환자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