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란, 콩 단백질,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8)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수액 요법의 일반적 금기 : 급성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불안정한 상태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대사성 , 중증의 ,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콩 또는 땅콩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