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성인, 허약 환자, ASA 3, 4등급 성인 환자의 경우 빠른 정맥주사(bolus)는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를 포함한 심장호흡 억제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1) 55세 미만 성인: 전신마취는 보통 4 - 8 μg/ml 범위에서 유도된다. 약물 전 처치가 있는 환자에게는 초기 목표농도로 4 μg/ml, 전 처치가 없던 환자에게는 초기 목표농도로 6 μg/ml가 권장된다.
(2) 55세 이상 성인 및 ASA 3, 4등급 환자: 낮은 초기 목표농도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 후 목표농도는 점진적인 마취 유도를 달성하기 위해 1분 간격으로 0.5 -1 μg/ml씩 단계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3) 마취 유지: 일반적으로 보조적인 진통제가 필요하며 마취 유지를 위해 목표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감소할지는 병용 투여한 진통제 용량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목표농도 3 - 6 μg/ml는 만족스러운 마취를 유지시킨다.
환자 간 프로포폴에 대한 약동학 및 약력학적 가변성을 고려하여, 약물 전 처치를 실시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원하는 마취 심도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프로포폴 목표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농도조절 시스템은 환자의 프로포폴 최초 혈중 농도를 0 이라고 가정하므로 이전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에게 목표농도조절주입을 시작할 때 더 낮은 초기 목표 농도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게 의약품주입펌프가 꺼졌다면 목표농조조절주입을 즉시 재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목표농도 조절 주입으로 투여하는 것은 성인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로 한정되며 중환자실에서의 진정 또는 수술 및 진단 시 진정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환자의 진정 (목표농도 조절 주입이 권장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0.2 - 2.0μg/ml 범위의 프로포폴 혈중 목표농도 설정이 요구된다. 원하는 마취 심도에 도달하기 위해 이 약의 투여는 낮은 목표농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다른 지질유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 1회 주입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수술 종료후 또는 12시간 경과 후 이 중 더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이 약의 남은 액과 주입장치는 버리고 새로운 약물 및 주입장치로 교체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초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프로포폴로서 20~40 mg을 syringe pump등을 이용하여 점적정맥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55세 미만의 성인은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1.5~2.5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2) 55세 이상 성인, 허약환자, ASA 3, 4등급 성인 환자, 심장기능 손상 환자: 이 약을 최소 체중 kg당 1 mg으로 감량하여 투여하며, 마취의 유도를 더 서서히 진행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이와 같은 경우 투여속도를 감소시켜 이 약을 10초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약 1ml씩 점적정맥 주사한다(프로포폴 20mg).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1) 성인 : 이 약을 지속적인 점적 정맥 주사로 마취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투여속도와 투여량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 mg/h가 투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최소 침습 수술같은 위험성이 적은 수술의 경우 체중 kg 당 4mg/h의 투여 속도로도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고령자,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 혹은 혈액량 감소증 환자, ASA 3, 4 등급 환자, 심장기능 손상 환자에는 용량을 체중 kg당 4 mg으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1) 성인 : 투여속도는 필요한 진정의 심도에 따라 조절하지만 보통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0.3~4.0 mg/h의 투여 속도로 지속적으로 점적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체중 kg당 4.0 mg/h를 초과하는 투여속도로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4) 투여기간은 7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7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흡입마취제는 이 약의 마취 또는 진정효과 및 심장, 호흡기계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시 강력한 흡입마취제(이소플루란, 엔플루란, 할로탄)와 병용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른 정맥주사용 마취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투여 전과 투여 후 8시간까지는 알코올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 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이 약 1 mL에는 약 0.1 g의 지방을 함유한다(원료의약품 중 대두유 함유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콩 또는 땅콩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원료의약품 중 대두유 함유제제에 한함.)
3) 마취를 목적으로 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마취를 목적으로 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4)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목적으로 1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2) 이 약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 되어서는 안된다.
3) 전신마취 또는 진정 목적으로 이 약 투여시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심·호흡계 영향은 특히 고령자, 허약환자, 또는 ASA-PS 3 또는 4 환자에게 이 약을 빠르게 정맥주사할 때 나타나기 쉽다.
4)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중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은 중증의 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 및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중환자에게 진정목적으로 이 약 투여시 일련의 대사성 교란과 장기(organ system) 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propofol infusion syndrome)"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증후군은 대사성산증, , 고지질혈증,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간비대증, 신부전증, 심부정맥, 부르가다형 ECG(ST분절 상승 및 굽어진 T파(elevated ST-segment and coved T-wave)) 및 수축 촉진 보조치료(inotropic supportive treatment)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진행성 심부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주로 이 약을 성인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환자 중 머리에 심한 상처가 있는 환자나 기도 감염이 있는 소아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주요 위험인자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조직 내 산소전달의 감소 - 심각한 신경 손상 및/또는 - 혈관수축제, 스테로이드, 수축촉진제 및/또는 프로포폴(48시간을 초과하 는 시간동안 4 mg/kg/h을 초과하여 투여)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고용 량으로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정제 또는 치료제는 최적의 산소공급 및 혈류역학적 인자들의 유지를 위해 적정화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료의 변경 시, 두개내압이 증가된 환자에 대해서는 뇌관류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는 가능한 한 4 mg/kg/h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유리앰플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반 통과하여 신생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산과적 마취에 사용 금기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하여 신생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제왕절개 등의 분만에 사용할 때에는 신생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최소유효량을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수유부는 이 약의 투여 후 24시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며, 55세 이상의 환자에 마취유도시 용량을 감소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2) 고령자 : 이 약을 진정을 위해 사용할 때 투여속도는 감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어린이
DUR연령 금기 36개월 미만 — 신생아에게 마취 목적으로 투여 시 심장-호흡기계 억제 보고. 후두염 및 후두개염으로 진단된 소아에게 진정 목적으로 이 약을 장기간(3~5일) 투여 시 사망 보고
(3) 3세 이상 소아 : 마취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이 약을 천천히 투여한다.
용량은 연령 및 (또는) 체중에 따라 조절한다.
보통 8세 이상의 소아에는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2.5 mg을 투여하고 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증량(체중 kg당 2.5~4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위험성이 증가된 소아환자의 경우(ASA 등급 3, 4)에는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2) 3세 이상의 소아 :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중 kg 당 9~15 mg/h의 양을 점적 정맥 주사하여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ASA 3, 4 등급환자에게는 감량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성인 및 1개월 초과 소아의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2.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3. 수술 및 진단시의 의식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