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프로포폴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3,555원 ~ 15,621원. 평균 상한가: 14,588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폴 1g/50mL
프레조폴엠시티2%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프로포폴 다른 함량 6가지 보기같은 프로포폴 1g/50mL이라도 약마다 1병(5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3,555원
가장 높은
15,621원
1병(5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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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성인 및 1개월 초과 소아의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2.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3. 수술 및 진단시의 의식하 진정 1.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초마다
프로포폴로서 20~40 mg을 syringe pump등을 이용하여 점적정맥 주사한다.
55세 미만의 성인은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1.5~2.5 mg을 투여한다.
(2) 55세 이상 성인, 허약환자, ASA 3, 4등급 성인 환자, 심장기능 손상 환자: 이 약을 최소 체중 kg당 1 mg으로 감량하여 투여하며, 마취의 유도를 더 서서히 진행시킨다.
이와 같은 경우 투여속도를 감소시켜 이 약을 10초마다
약 1ml씩 점적정맥 주사한다(프로포폴 20mg).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55세 이상 성인, 허약 환자, ASA 3, 4등급 성인 환자의 경우 빠른 정맥주사(bolus)는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를 포함한 심장호흡 억제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1) 성인 : 이 약을 지속적인 점적 정맥 주사로 마취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투여속도와 투여량은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 mg/h가 투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최소 침습 수술같은 위험성이 적은 수술의 경우 체중 kg 당 4mg/h의 투여 속도로도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고령자,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 혹은 혈액량 감소증 환자, ASA 3, 4 등급 환자, 심장기능 손상 환자에는 용량을 체중 kg당 4 mg으로 감량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1) 성인 : 투여속도는 필요한 진정의 심도에 따라 조절하지만 보통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0.3~4.0 mg/h의 투여 속도로 지속적으로 점적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체중 kg당 4.0 mg/h를 초과하는 투여속도로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4) 투여기간은 7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7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 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이 약 1 mL에는 약 0.1 g의 지방을 함유한다(원료의약품 중 대두유 함유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흡입마취제는 이 약의 마취 또는 진정효과 및 심장, 호흡기계에 대한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시 강력한 흡입마취제(이소플루란, 엔플루란, 할로탄)와 병용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다른 정맥주사용 마취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투여 전과 투여 후 8시간까지는 알코올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콩 또는 땅콩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원료의약품 중 대두유 함유제제에 한함.)
3) 마취를 목적으로 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
4)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목적으로 1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마취를 목적으로 3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경고
1) 이 약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2) 이 약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 되어서는 안된다.
3) 전신마취 또는 진정 목적으로 이 약 투여시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심·호흡계 영향은 특히 고령자, 허약환자, 또는 ASA-PS 3 또는 4 환자에게 이 약을 빠르게 정맥주사할 때 나타나기 쉽다.
4)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중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은 중증의 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 및 기도관리(airway management)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중환자에게 진정목적으로 이 약 투여시 일련의 대사성 교란과 장기(organ system) 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propofol infusion syndrome)"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증후군은 대사성산증, , 고지질혈증,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간비대증, 신부전증, 심부정맥, 부르가다형 ECG(ST분절 상승 및 굽어진 T파(elevated ST-segment and coved T-wave)) 및 수축 촉진 보조치료(inotropic supportive treatment)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진행성 심부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주로 이 약을 성인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환자 중 머리에 심한 상처가 있는 환자나 기도 감염이 있는 소아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주요 위험인자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조직 내 산소전달의 감소 - 심각한 신경 손상 및/또는 - 혈관수축제, 스테로이드, 수축촉진제 및/또는 프로포폴(48시간을 초과하 는 시간동안 4 mg/kg/h을 초과하여 투여)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고용 량으로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처방 의사는 상기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발현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진정제 또는 치료제는 최적의 산소공급 및 혈류역학적 인자들의 유지를 위해 적정화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치료의 변경 시, 두개내압이 증가된 환자에 대해서는 뇌관류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사는 가능한 한 4 mg/kg/h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유리앰플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반 통과하여 신생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산과적 마취에 사용 금기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하여 신생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제왕절개 등의 분만에 사용할 때에는 신생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최소유효량을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수유부는 이 약의 투여 후 24시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2) 고령자 : 이 약을 진정을 위해 사용할 때 투여속도는 감량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인공호홉중인 중환자의 진정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며, 55세 이상의 환자에 마취유도시 용량을 감소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36개월 미만 — 신생아에게 마취 목적으로 투여 시 심장-호흡기계 억제 보고. 후두염 및 후두개염으로 진단된 소아에게 진정 목적으로 이 약을 장기간(3~5일) 투여 시 사망 보고
(3) 3세 이상 소아 : 마취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이 약을 천천히 투여한다.
용량은 연령 및 (또는) 체중에 따라 조절한다.
보통 8세 이상의 소아에는 체중 kg당 이 약으로서 2.5 mg을 투여하고 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증량(체중 kg당 2.5~4 mg)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위험성이 증가된 소아환자의 경우(ASA 등급 3, 4)에는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2) 3세 이상의 소아 :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중 kg 당 9~15 mg/h의 양을 점적 정맥 주사하여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ASA 3, 4 등급환자에게는 감량투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전신마취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전신마취제
- 프로포폴이란?
-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 계열 성분입니다.
- 프로포폴 1g/5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50mL) 13,555원~15,621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프로포폴 1g/5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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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1g/5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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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