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항염) ㆍ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 ㆍ진통
1. 효능 ㆍ효과 1, 2의 경우 ○ 성인 : 록소프로펜나트륨(무수물)으로서 1회 60 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1회 요법시에는 1회 60~120 mg을 경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효능 ㆍ효과 1, 2의 경우
2.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항염)ㆍ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다음 질환의 해열ㆍ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질환의 해열ㆍ 진통
2. 효능 ㆍ효과 3의 경우 ○ 성인 : 록소프로펜나트륨(무수물)으로서 1회 60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원칙적으로 1일 2회, 1일 최대 180 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공복시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효능 ㆍ효과 3의 경우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만성 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급성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통증 및 발열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 약물의 장기 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8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7)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성 궤양 환자 2) 중증 혈액이상 환자 3) 중증 환자 4) 중증 신장애 환자 5) 중증 심부전 환자
6)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7)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8)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9) 임신 말기의 임부 10) 수유부
11) 크론병 또는 궤양성 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1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동물실험에서 난산발생빈도 증가, 분만지연, 태아 생존율 감소 보고."
임신 말기의 임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3) 임신 초기, 중기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수유
10)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분비가 보고되었으므로 수유 중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
9)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성 궤양 환자 2) 중증 혈액이상 환자 3) 중증 환자 4)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3) 만성 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성 궤양 환자 2) 중증 혈액이상 환자 3)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3) 만성 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과민반응 : 때때로 , 가려움, 발열 또는 드물게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쇼크,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두드러기, , 혈압저하 등)이 확인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소화기계 : 소화성 궤양, 천공(뚫림) 또는 소장, 대장으로부터 토혈, 하혈, 혈변 등의 소화관 출혈이 나타나고, 그것에 동반하여 쇼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복부 통증, 복통을 포함하여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8) 간장 : 간기능 장애(, ALT, AST, ALP, ϒ-GTP 상승 등), 전격성 간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1) 호흡기계 : 드물게 발열, 해소(기침), , 흉부X선 이상, 호산구증가 등을 동반하는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천식발작 등의 급성호흡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2) 피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다형성 홍반(붉은 반점),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4) 무균성수막염(발열, 두통, 구역·구토, 경부강직, 의식혼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특히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동 제제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 되어야 하고, 만약 구역, 구토, 복통,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 )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30℃)보관
관절·연골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 (위더스제약(주))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관절·연골 건강이란?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연골은 관절의 끝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과체중·반복적 사용·외상 등으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뼈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관절 항염에는 오메가-3(EPA·DHA)가 자주 언급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성인 칼슘 일일 권장량은 700~800mg, 비타민 D는 10~15μg 수준입니다.
칼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대구류 (대구, 머리, 말린것, 수입)
100g
8,800mg
팽창제 (베이킹파우더)
100g
7,364mg
게류 (방게, 육, 생것)
100g
4,668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식품
기준량
함량 (μg)
넙치류 (넙치(광어), 전체, 생것, 수입)
100g
1,097μg
느타리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644.73μg
꽃송이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151.34μ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 건강', '연골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은(는) 위더스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25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117개 있고, 가격 범위는 90원 ~ 125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위더스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관절·연골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117개 의약품 중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