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항염)ㆍ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1. 효능ㆍ효과 1, 2의 경우 1) 성인 : 록소프로펜나트륨(무수물)으로서 1회 60 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먹는다, 복용한다) 1회 요법시에는 1회 60~120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효능ㆍ효과 1, 2의 경우
3. 다음 질환의 해열ㆍ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2. 효능ㆍ효과 3의 경우 1) 성인 : 록소프로펜나트륨(무수물)으로서 1회 60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먹는다,복용한다) 원칙적으로 1일 2회, 1일 최대 180 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공복(빈속)시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효능ㆍ효과 3의 경우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만성 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줄임), 휴약(복용(사용)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가 발현(드러냄,드러내보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급성질환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통증 및 발열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 약물의 장기 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8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해열진통소염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7) 메토트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15 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과는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소화성 궤양 환자
2) 중증(심한증상) 혈액이상 환자
3) 중증(심한증상) 환자
4) 중증(심한증상) 신장애(신장장애) 환자
5) 중증(심한증상) 심부전 환자
6)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7)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심한증상)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8)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 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임신 말기의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크론병 또는 궤양성 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혈관 막힘) 반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드러냄,드러내보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드러냄,드러내보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창자)의 출혈, 궤양 및 천공(뚫림)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노인)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심한증상)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중증(심한증상)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동물실험에서 난산발생빈도 증가, 분만지연, 태아 생존율 감소 보고."
9) 임신 말기의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임신 초기, 중기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수유
10)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분비가 보고되었으므로 수유 중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이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
9) 고령자(노인)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고령자(노인)에게 이 약을 투여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노인)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4) 중증(심한증상) 신장애(신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신장애(신장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3) 중증(심한증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심한증상)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과민반응 : 때때로 , 가려움, 발열 또는 드물게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는 경우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2) 쇼크,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두드러기, , 혈압저하 등)이 확인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소화기계 : 소화성 궤양, 천공(뚫림) 또는 소장, 대장으로부터 토혈(혈액구토), 하혈, 혈변 등의 소화관 출혈이 나타나고, 그것에 동반하여 쇼크가 나타나는 경우가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때때로 복통(배아픔), 위부불쾌감, , 구역, 구토, 설사, 변비, 흉부작열감, 소화불량, 구내염(입안염), 목마름, 복부팽만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 장천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복부 통증, 복통을 포함하여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울혈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8) 간장 : 간기능 장애(, ALT, AST, ALP, ϒ-GTP 상승 등), 전격성 간염(급격히발생하는 간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신장 : 드물게 , 네프로제증후군, 간질신장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1) 호흡기계 : 드물게 발열, 해소(기침), , 흉부X선 이상, 호산구증가 등을 동반하는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천식발작 등의 급성호흡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 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2) 피부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다형성 홍반(붉은 반점),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4) 무균성수막염(발열, 두통, 구역·구토, 경부강직, 의식혼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특히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쉽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6)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닫혀서 막힘): 국외 시판 후 이상사례로 소장 또는 대장의 궤양과 연관되어 소장 및 대장의 협착 및 폐색이 보고된바 있다. 동 제제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 되어야 하고, 만약 구역, 구토, 복통,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요검사,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 등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줄임), 휴약(복용(사용)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가 발현(드러냄,드러내보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기능 이상을 암시하는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시험 결과 비정상인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가 발 현(드러냄,드러내보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아나필락시 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8) 관상동맥(심장동맥) 우회로술(CA 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간부전(간기능 상실) 환자, 이뇨제나 ACE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노인)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 하면 대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보관(1~30℃)
관절·연골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자료 14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록소리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 (오스템파마주식회사)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관절·연골 건강이란?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연골은 관절의 끝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과체중·반복적 사용·외상 등으로 인해 연골이 마모되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뼈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관절 항염에는 오메가-3(EPA·DHA)가 자주 언급되는 영양 성분입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성인 칼슘 일일 권장량은 700~800mg, 비타민 D는 10~15μg 수준입니다.
칼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대구류 (대구, 머리, 말린것, 수입)
100g
8,800mg
팽창제 (베이킹파우더)
100g
7,364mg
게류 (방게, 육, 생것)
100g
4,668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식품
기준량
함량 (μg)
넙치류 (넙치(광어), 전체, 생것, 수입)
100g
1,097μg
느타리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644.73μg
꽃송이버섯 — 말린것(자연건조)
100g
151.34μ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7)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 건강', '연골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개별 인정 또는 고시형으로 등재합니다. 아래는 등재된 대표 원료의 식약처 공식 인정 문구입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록소리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은(는) 오스템파마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25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117개 있고, 가격 범위는 90원 ~ 125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록소리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오스템파마주식회사)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관절·연골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117개 의약품 중 록소리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_(68.1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