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바페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68원입니다. 동일성분(가바펜틴) 의약품은 54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22원~198원입니다. 제조사: (주)한풍제약.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전간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2) 부가요법 : 만 3세 이상 어린이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가바펜틴) 의약품 54개, 상한금액 범위 122원~198원, 평균 상한금액은 17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2) 부가요법 : 만 3세 이상 어린이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식약처 허가사항 · 1. 뇌전증
1. 1) 만 13세 이상 환자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유지 용량을 가바펜틴으로서 900 mg/day로 하기 위해 단계적 적정을 투여의 처음 3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첫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1회 혹은 이 약 1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300 mg/day)
- 둘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2회 혹은 이 약 100 mg 2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600 mg/day)
- 셋째날부터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3회 투여 혹은 이 약 100 mg 3캡슐을 1일 3회 투여(가바펜틴 900 mg/day)
혹은 위의 방법 외에 시작용량으로 이 약 3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 할 수도 있다(가바펜틴 900 mg/day).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가바펜틴으로서 1,200 mg/day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은 가바펜틴으로서 2,400 mg을 초과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신경병증성 통증 성인(18세 이상) : 유지 용량을 가바펜틴으로서 900 mg/day로 하기 위한 단계적 적정을 투여의 처음 3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첫째날 : 이 약 300 mg 캡슐을 1일 1회 혹은 이 약 100 mg 1캡슐을 1일 3회 투여 (가바펜틴 300 mg/day)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필요시, 일주일내에 가바펜틴으로서 1,800 mg/day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은 가바펜틴으로서 3,600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 투여 시 1일 총 투여량은 3회로 나누어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허약자 : 체중이 적은 허약자 혹은 이식수술 후 환자는 가바펜틴 용량을 100 mg 단위로 증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일 3회 투여 시 경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간격이 12시간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만약 이 약의 투여를 걸렀을 경우는(가장 마지막 투여로부터 12시간이상 경과한 경우), 이후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용량의 투여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이 약의 투여 기간은 임상적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투여가 요구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및 다른 항뇌전증약과 병용투여 할 경우 적어도 1 주일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서 5개월 이상의 투여기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8)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5개월 이상 투여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졸음증, 어지러움, 피로감, 운동실조 등의 주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 첫날 1차 투약은 취침 시 시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3,6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제산제와 병용하는 경우 최소한 제산제 투여의 2시간 후에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췌장염 환자
3) 전신 소발작(absence seizure) 혹은 이를 포함하는 발작 혼합 환자(유효하지 않음)
4)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뇌전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뇌전증약 처방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한다.
2) 약물복용 중단 시 발작과 지속적 상태로 빠짐 항뇌전증약은 발작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3) 발암성 표준 전임상 생체내 발암성 연구에서 췌장세엽선암종이 수컷에게 매우 높게 발생했으나 랫드 암컷에서는 그렇지 않았다(13. 기타 - 전임상 자료 참조: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능력이상). 이것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망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런 비율은 나이와 성에 대한 건강한 인구의 사망률보다는 높지만, 이 약을 투여하지 않은 다른 환자에서의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망 발생율의 추정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결과적으로 이 수치들이 확실한 것인지 더 증가될 것인지는 보고된 환자군 근거와 평가의 정확성에 따라 좌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약 투여 환자에서 출혈성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이 보고된 바 있다. 췌장염(지속적 상복부통, 구역, 재발성 구토)의 임상적 징후를 보이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소아환자(효능효과 중 "만3세이상 소아"가 해당되는 제제에 한함)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환자에 이 약의 투여는 중추신경계관련 이상반응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이 약과 마약류(아편유사제)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 약과 마약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마약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5. 일반적 주의’ 및 ‘6. 상호작용’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 항전간제를 투여 받은 여성의 자녀에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은 2-3배 증가함
임부에 대한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명확하게 상회하지 않는 한, 가바펜틴은 임신 중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가바펜틴 치료 중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가바펜틴은 모유 중으로 분비된다. 수유 중인 유아에 대한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은 수유부에게 사용 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며, 이 약 투여 시 수유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고령자(65세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신기능을 고려하여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용법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부가요법 유지 용량을 가바펜틴으로서 체중 kg 당 30 mg/day로 하기 위한 단계적 적정을 투여의 처음 3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첫째날 : 가바펜틴으로서 10 mg/체중(kg) 투여 - 둘째날 : 가바펜틴으로서 20 mg/체중(kg) 투여 - 셋째날부터 : 가바펜틴으로서 30 mg/체중(kg) 투여 필요에 따라 1일 체중 kg 당 최대 4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이 약 투여 시 1일 총 투여량은 3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만 3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만 13세 미만의 소아에서 이 약 단독요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주의력결핍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있는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소아와 청소년에게 36주 이상 투여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5. 신기능 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80 mL/min이하) 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 다음의 표에 근거하여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1) 신기능 장애환자의 용량 : 신기능 크레아티닌청소율(mL/min) 총 1일 투여량ᵃ (mg/일) ≥80 900∼2,400 50∼79 600∼1,800 30∼49 300∼900 15∼29 150ᵇ∼600 <15 150ᵇ∼300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기능 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에 대하여는 투여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a : 1일 총용량은 1일 3회로 나누어 투여한다. b : 2일마다 3 × 100 mg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15 mL/min미만 환자에서 복용량은 크레아티닌청소율에 비례해서 줄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혈액투석환자의 용량 초기용량 : 300∼400 mg의 가바펜틴이 추천된다. 유지용량 : 4시간의 혈액투석 후 200∼300 mg의 가바펜틴을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날은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만 13세 이상의 부분발작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부가요법으로 투여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임상시험에서 적어도 1% 이상 발현한 이상반응을 [표1]에 요약하였다.
바이러스 감염
혈관확장
치아 비정상
소화불량
식욕증가
구갈 또는 목마름
기억상실
협조기능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구음장애(실어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감정적 불안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과민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안구진탕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고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일수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불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임상시험에서 가바펜틴을 부가요법으로 투여한 환자의 적어도 1%이상에서 나타났고,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환자에 이 약을 다른 항뇌전증약과 병용 투여하였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위약투여군과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반응은 바이러스성 감염, 열, 구역 및/혹은 구토, 졸음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흡기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소아환자의 2%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처치군과 빈도가 같거나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난 다른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상기도 감염, 두통, 비염(코염), 경련, 설사, , 기침, 중이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모든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투여중단과 관련된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졸음, 운동실조, 어지러움, 피로, 구역 및/혹은 구토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투여 중단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신경과민, 체중증가, 구역 및/혹은 구토, 졸음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투여 중단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졸음, 운동과다증, 적대심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임상시험에서 1% 이상 발현한 이상반응은 [표3]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고로 인한 상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감기 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구강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보행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감각저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자주: 착란, 우울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령의 환자의 경우 졸음, 말초 부종 및 무기력증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췌장염(지속적 상복부통, 구역, 재발성 구토)의 임상적 징후를 보이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뇌전증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7) 이 약의 투여로 인해 체중증가가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비만에 주의하고, 비만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의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
8) 이 약의 투여로 인해 약시, 시각이상, 복시 등의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찰시에 눈의 장애에 관해 문진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적절한 처치를 한다.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또는 의 징후 및 증상을 경험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단독요법(새롭게 발작으로 진단된 환자의 치료 포함) : 만 13세 이상 청소년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단순/복합 부분발작
2) 부가요법 : 만 3세 이상 어린이 혹은 성인에서의 2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허약자 : 체중이 적은 허약자 혹은 이식수술 후 환자는 가바펜틴 용량을 100 mg 단위로 증량해야 한다.
유지용량 : 4시간의 혈액투석 후 200∼300 mg의 가바펜틴을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날은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반동현상(rebound phenomenon; 치료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발작의 빈도증가)이 나타나는 증거는 없지만, 뇌전증 환자에게 항뇌전증약의 갑작스런 중단은 뇌전증 지속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및 다른 항뇌전증약과 병용투여 할 경우 적어도 1 주일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항뇌전증약은 발작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바펜틴의 장·단기 투여 후 중단 시 금단 증상이 일부 환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가장 빈번히 보고된 증상에는 불안, , , 통증, 발한(땀이 남), 떨림, 두통, 우울증, 비정상적 느낌, 어지러움, 권태감이 포함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이 약 복용 시 rebound seizure의 증후는 없지만 환자가 항뇌전증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뇌전증 지속증을 일으킬 수 있다(용법·용량 참고).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기밀용기, 실온(1~30℃)보관
말초신경병증·신경통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질병관리청 등 공식 자료 6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가바페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 ((주)한풍제약)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말초신경병증·신경통이란?
말초신경병증은 뇌·척수에서 뻗어 나온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운동·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발 끝의 저림과 통증으로 시작해 점차 근력 저하·균형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경통(neuralgia)은 특정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말초신경병증은 손상된 신경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대개 양측 발끝에서 시작해 점차 위로 진행하는 "양말·장갑" 분포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호흡곤란, 심한 어지럼증, 발의 상처가 낫지 않거나 감염 징후,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새로운 부위로 번지는 경우.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신경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수초(髓鞘) 유지에는 비타민 B군(특히 B1·B6·B12)이 핵심적이며, 항산화 영양소(알파리포산)와 신경전달 조절에 관여하는 마그네슘도 신경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 영양 보충은 의약품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말초신경병증·신경통을 직접 치료하는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약처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미네랄 등 일반 영양소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기반으로 표시·판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신경통·신경병증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우선해야 합니다.
※ 위 영양 성분은 일반적 신경 기능 유지·결핍 보완을 위한 것이며, 말초신경병증·신경통의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레가발린·가바펜틴·카르바마제핀 등 처방약은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중단하면 통증 반동·불안·불면 등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영양제·식이 변경 전에 반드시 처방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B12(코발라민·메코발라민)
Vitamin B12 (Cobalamin)
정상적인 엽산 대사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
식약처 인정 문구:“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2) 정상적인 적혈구 형성에 필요 3)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
일일 섭취량:성인 권장섭취량 2.4 μg/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 영양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고시형) · 고시형 기능성 원료(식약처 고시)도 등재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며, 결핍이 의심되면 혈액검사 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임산부·수유부는 섭취 전 의료진과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메트포르민 장기 복용자, 위절제술 후, 고령자,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알파리포산(티옥트산)
Alpha-Lipoic Acid (Thioctic acid)
체내에서 합성되는 항산화 물질. 일부 국가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보조 요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식약처 "기능성 인정" 원료로 정식 등재된 상태가 아니며, 알파리포산은 일부 제품은 일반의약품(전문/일반) 으로 별도 허가를 받아 유통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인정 문구:“현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형"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의약품으로 허가된 알파리포산 제제(일반·전문)는 의사·약사 안내에 따라 사용.”
일일 섭취량: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 인정 일일 섭취량은 별도 고시되어 있지 않음. 의약품은 처방·복약지도에 따름.
기능성 원료 미등재 (식의약 데이터 포털 검색 결과 기준). 의약품 형태는 별도 허가.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경구 혈당강하제와 병용 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갑상선 질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효능·용법은 정식 의약품 허가사항을 따라야 하며, 본 카드는 일반적 정보 안내일 뿐 처방·복용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프레가발린·가바펜틴을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통증 반동·불안·불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지시 하에 점진적 감량(tapering)이 필요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말초신경병증·신경통은 원인 질환에 따른 약물 치료가 핵심이며, 영양제 섭취만으로 통증·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프레가발린·가바펜틴·카르바마제핀 등 신경통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통증 반동·불안·불면 등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변경은 반드시 처방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본문 중 영어 자료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가바페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은(는) (주)한풍제약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68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54개 있고, 가격 범위는 122원 ~ 198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가바페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주)한풍제약)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초신경병증·신경통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54개 의약품 중 가바페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_(0.1g/1캡슐)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