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구(먹는 약이 아닌) 투여: 비경구 모르핀으로부터 비경구 옥시코돈 치료로 전환하는 환자는 일대일 용량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모르핀에서의 전환:
초기에는 동등 투여용량보다 낮은 용량을 투여할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모르핀에서의 전환:
마약성진통제는 만성 비암성 통증의 우선적 요법이 아닐뿐더러 유일한 치료법으로 권장되지도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비암성 통증의 치료:
비암성 통증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규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비암성 통증의 치료: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마약류 아편유사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14일 이내의 환자는 이 약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5) 프로클로르페라진(Prochlorperazine)은 화학적으로 이 약과 배합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 성분,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의 호흡저하 환자
(3) 급성 또는 중증의 천식, 탄산과잉증인 환자
(4) 만성 폐쇄성 기도 질환자
(5)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6)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질환자
(7) 경련상태(뇌전증중첩증, 파상풍, 스트리크닌 중독)에 있는 환자
(8) 급성 알코올중독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출혈성대장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두부의 기질적 장애나 손상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만성변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중단 후 2주 이내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급성 복부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아편유사제의 과다복용에 따르는 주요 위험은 호흡저하이므로, 통증치료에 있어서 환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벤조디아제핀 유사 약물 등과 같은 진정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 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이러한 진정제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이 약과 마약류 또는 이러한 진정제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이런 증상을 인지하여야 함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