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크린연질캡슐100밀리그램(사이클로스포린)_(0.1g/1캡슐)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000원입니다. 동일성분(사이클로스포린) 의약품은 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000원~3,767원입니다. 제조사: (주)동구바이오제약.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효능·효과: 1) 신장, 간장, 심장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2)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 1)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2)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 및 치료 다른 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건선 기존의 세포증식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특발성 스테로이드 의존성 또는 스테로이…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사이클로스포린)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3,000원~3,767원, 평균 상한금액은 3,50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용량 : 수술 12시간 전, 1일 체중 kg당 10 ∼ 15 mg 2회 분할 투여
2) 유지 용량 : 수술 후 1 ∼ 2주간 초기 용량과 동일, 점차적으로 1일 2회 분할 투여로 체중 kg당 2 ∼ 6 mg이 될 때까지 혈중농도에 따라 감량. 이 약의 1일 총 투여용량은 항상 2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3) 병용 용법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요법 또는 3중, 4중 면역억제요법으로 치료 시, 더 낮은 용량(예, 경구투여 초기용량 : 체중 kg당 3 ∼ 6 mg 2회 분할)이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장기이식
1) 최초투여는 수술하루 전에 투여해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정맥주사로 투여 한다(주사제 용법용량 참조).
2) 수술 하루 전 1일 체중 kg당 12.5 ∼ 15 mg을 2회 분할하여 투여한다.
유지용량으로 1일 체중 kg당 약 12.5 mg를 이식 후 1년이 될 때까지 0(zero) 용량으로 감량하기 전에 3 ∼ 6개월간(가급적 6개월)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식
3) 흡수불량성 위장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서는 더 높은 경구용량 또는 정맥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약의 1일 총 투여용량은 반드시 2회 분할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식
만성적인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GVHD 치료 시에는 저용량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골수이식
1) 초기용량 체중 kg당 2.5 mg을 1일 2회 분할 투여하며, 4주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매달 체중 kg당 0.5 ~ 1 mg씩 증량하여 1일 체중 kg당 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건선
2) 1일 체중 kg당 5 mg로 4주간 사용 후에도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부위의 개선이 없거나 유효량이 다음의 안전성 정보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건선
3) 증상의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환자의 초기량은 1일 체중 kg당 5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건선
유지용량은 1일 체중 kg당 5 m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유효량으로서 개인에 따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건선
4) 6개월간 증상개선이 유지된다면 비록 약물중단에 따른 재발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지라도 이 약의 투여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건선
1) 완화의 유도를 위해 1일 성인의 경우 5 mg/kg, 소아의 경우 6 mg/kg을 1일 2회 분복하여 투여할 것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후군
단, 신기능이 제한치 이하인 환자에서는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이 1일 2.5 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혈청 크레아티닌 최고 수치 : 성인 >200 μmol/L, 소아 >140 μmol/L).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후군
2) 이 약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환자(주로 스테로이드 저항성)는 저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와 병용하며, 3개월 후에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후군
1) 치료 초기 6주 동안 권장용량은 1일 체중 kg당 3 mg을 2회 분할하여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류마티스관절염
6주 경과 후 증상의 개선이 불충분한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30 %이상 상승하지 않은 환자에 한하여 1일 체중 kg당 5 mg까지 증량이 가능하며, 최대 12주까지 투여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류마티스관절염
2) 1일 최대 용량으로 12주간 사용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안전성정보’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류마티스관절염
유지용량은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유효용량으로서 개인별로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류마티스관절염
보통 1일 체중 kg당 6 mg을 2회 분할하여 투여하며 trough level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200 ng/mL(혈청중) 이상일 때에는 1일 체중 kg당 4 mg으로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재생불량성빈혈
1)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에서 이 약으로 교체 시 노출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처음에는 이 약을 기존 제제와 동일한 용량으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에서 마이크로에멀전화 제제로의 교체
총 혈중 트라프 농도는 교체 후 처음 4 ~ 7일간, 혈청 크레아티닌이나 혈압과 같은 임상안전 파라미터들은 교체 후 처음 2달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그 혈중 농도가 치료 범위밖에 있거나 안전파라미터들 중 어떤 것에서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기존의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에서 마이크로에멀전화 제제로의 교체
1) 이 약의 1일 총 투여량은 항상 2회 분할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투약시 주의
캡슐은 통째로 삼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투약시 주의
2) 과량 투여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및 저용량 투여에 의한 거부반응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중 Trough Level은 50 ∼ 200 ng/mL(혈청 중) 또는 300 ∼ 800 ng/mL(전혈 중)을 표준으로 하여 혈중 농도를 반복 측정하여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액, 혈청, 혈장에서의 농도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반영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른 임상적 실험실적 지표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2) 멜파란 : 이 약과 멜파란 고용량을 병용 투여시 림프세포증식, 특히 항림프구글로불린 증식의 위험이 있으며 신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8) 가끔 신장의 기능이나 조직에 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자티오프린과 코르티코이드 또는 기타 면역억제제(저용량으로)를 이 약과 병용투여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를 제외한 기타 면역역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2) 이 약과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그리고 드물게 플루바스타틴과 병용투여시 , 근육약화, 근염, 때때로 횡문근변성을 포함한 근육독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과의 병용투여시 스타틴류의 용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병용투여로 인해 근육독성의 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환자 또는 횡문근변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신부전을 포함한 심각한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8) 이 약과 니페디핀과의 병용투여는 이 약 단독투여 시와 비교하여 치육증식의 발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치육 증식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11)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는 고식이성 칼륨 섭취를 피하고 칼륨 함유 약물이나 칼륨 저류성 이뇨제를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12) 이 약 투여 기간 중의 백신 투여는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생균 백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13)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환자의 경우, PUVA 또는 UVB 요법,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다른 면역 억제제, 콜타르 또는 방사선 치료와 이 약의 투여를 병행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17) 이식편 수혜자에서 피브린산유도체(베자피브레이트, 페노피브레이트 등)의 병용투여로 심각하지만 회복가능한 신기능 손상이 한건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신기능이 주의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심각한 신기능의 손상이 있으면 병용투여는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3) 병용 용법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요법 또는 3중, 4중 면역억제요법으로 치료 시, 더 낮은 용량(예, 경구투여 초기용량 : 체중 kg당 3 ∼ 6 mg 2회 분할)이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장기이식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다른 성분에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 중 각 항의 질환을 가진 환자 (1) 신장질환 환자 ① 비조절성 ② 악성종양
(2)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환자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 악성종양
(3) 아토피 , 다발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①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② 비조절성 , 악성종양
(4) 포도막염, 형성부전 골수(뼈속질) 환자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5) 기타 포도막염 환자 중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3) 50% 이상의 신장애가 있는 신증 환자
4) 요산 증가 또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18세 미만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알리스키렌, 보센탄 또는 다비가트란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 보고.37주 미만의 미숙아 출산 위험성 높음."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임부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임신 중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이 약은 모유 중에 이행되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여성은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대체로 노인환자의 투여용량은 간기능, 신기능, 심장기능 저하 및 병용질환 혹은 병용투약의 빈도가 보다 빈번함을 고려하여 투여량을 최저용량에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설정하여야 한다.
4)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및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고령자는 반드시 병리적 장애(disabling pathology)가 있는 경우에만 이 약으로 치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24개월 미만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18세 미만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16세미만의 소아에서 이식 및 신증후군 이외의 질환에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완화의 유도를 위해 1일 성인의 경우 5 mg/kg, 소아의 경우 6 mg/kg을 1일 2회 분복하여 투여할 것이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후군
3) 안전성(주로 혈청 크레아티닌) 및 유효성(단백뇨)에 따라 용량을 개인적으로 조절한다. 4) 그러나 성인에서 5mg/kg/ day 소아에서 6mg/kg/day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차 감량하여 최소 유효량을 유지용량으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후군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50% 이상의 신장애가 있는 신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만약 한번 이상의 측정에서 혈중크레아티닌이 기저치에서 30 % 이상 증가되면, 이 약의 용량을 25 ∼ 50 % 감소시킨다. 만약 기저치에서 50 % 증가되면, 용량은 최소 50 %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혈중크레아티닌 증가에 따른 감량은 환자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여전히 실험실적 정상 범위내에 들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약의 감량으로도 4주 이내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줄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환자에서는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4) 이 약은 또한 혈청 빌리루빈과 간효소치에 있어서 용량 의존적이고 가역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시 용량 감소와 더불어 적당한 간기능과 신기능 지표에 대한 장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신장, 간장, 심장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2) 다른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장기이식 거부 반응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