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프란정8밀리그램(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_(10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4,383원입니다. 동일성분(온단세트론) 의약품은 2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383원~6,096원입니다. 제조사: 한국노바티스(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최토제,진토제. 효능·효과: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온단세트론)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4,383원~6,096원, 평균 상한금액은 5,24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여경로 및 투여용량은 경구, 정맥주사, 근육주사로 온단세트론으로서 1일 8∼32mg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수술 후 발생한 구역과 구토의 치료 1회 4mg을 천천히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한다.
스파르테인/데브리소퀸의 대사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소실(없어짐) 반감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환자에게 이 약을 반복투여 할 때 약물 노출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으므로 1일 투여량, 투여 횟수, 투여 경로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1) 비교적 약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제 및 방사선 요법시
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 실시 1∼2시간 전에 8mg을 경구투여하고, 12시간 후에 8mg을 경구 투여한다.
(2) 심한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예:고용량의 시스플라틴) 투여시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① 화학요법 실시 1~2 시간 전에 경구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 12mg과 단회용량으로 온단세트론으로서 최대 24mg을 함께 경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② 지연형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후 최대 5일간 1회 8mg, 1일 2회 경구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1)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마취유도 1시간 전에 16mg을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리보시클립숙신산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아포모르핀: 이 약과 아포모르핀염산염을 병용 투여 시 심한 저혈압 및 의식 소실(없어짐)이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은 아포모르핀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이 약과 아포모르핀염산염을 병용 투여 시 심한 저혈압 및 의식 소실(없어짐)이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은 아포모르핀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이 약은 동물시험을 통한 생식·발생독성시험에서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임부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온단세트론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이 약이 발달중인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약으로 치료 중인 기간과 치료 중단 후 이틀까지 효과적인 피임법 (임신률 1% 미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에 대한 투여
수유
2) 수유부 : 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은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에 대한 투여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경험은 제한적이나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내약성은 우수하였다.
특별한 용법∙용량의 변경은 필요치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어린이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소아 (6개월 이상) 투여량은 체표면적 또는 체중에 근거하여 계산될 수 있다.
(3) 정맥주사는 최대 8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1일 총 투여량은 성인용량인 32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조프란 주사는 5% 덱스트로스 주사액,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또는 다른 배합 가능한 주사액으로 희석하여 15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1)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5mg/㎡(체표면적)을 정맥주사한다. 경구투여는 정맥주사 12시간 후 투여하며, 최대 5일 동안 지속할 수 있다. (표1)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표1. 체표면적에 근거한 투여량(6개월 이상) 체표면적 첫째날(가, 나) 2~6일째(나) < 0.6 ㎡ 5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2mg 경구투여 1회 2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0.6 ㎡, 1.2㎡ ≤ 5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4mg 경구투여 1회 4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1.2㎡ 5mg/㎡ 또는 8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8mg 경구투여 1회 8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다른 방법으로는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0.15 mg/kg를 정맥주사한다. 이후 4시간 간격으로 2회 정맥주사할 수 있다. 경구투여는 정맥주사 12시간 후 투여하며, 최대 5일간 지속할 수 있다. (표2)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표2. 체중에 근거한 투여량(6개월 이상) 체중 첫째날(가, 나) 2~6일째(나) ≤ 10 kg 1회 0.15 mg/kg을 4시간마다 최대 3회 정맥주사 1회 2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10 kg 1회 0.15 mg/kg을 4시간마다 최대 3회 정맥주사 1회 4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소아 (2세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서 경구 온단세트론의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정맥주사 (30초 이상)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2세 미만의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간이 나쁜 분
중등 내지 중증의 환자는 이 약의 청소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혈청 반감기가 현저하게 연장되므로 1일 8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3)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호흡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고, 과민반응 나타나기 전 증상으로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 때때로 , 가려움,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즉각적인 과민반응(때때로 중증),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6) 아데노이드편도 수술(adenotonsillar surgery)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을 위해 온단세트론을 투여시 잠재적 출혈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이 약으로 치료 중인 기간과 치료 중단 후 이틀까지 효과적인 피임법 (임신률 1% 미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