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단트주(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_(5mg/2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4,012원입니다. 동일성분(온단세트론) 의약품은 7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348원~4,634원입니다. 제조사: 한미약품(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최토제,진토제. 효능·효과: :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온단세트론)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3,348원~4,634원, 평균 상한금액은 4,09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여경로 및 투여용량은 경구, 정맥주사, 근육주사로 온단세트론으로서 1일 8∼32mg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투여할 수 있다.
(1) 비교적 약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제 및 방사선 요법시 ① 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 실시 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8mg을 천천히 정맥주사(30초 이상) 또는 근육주사하거나 치료 1∼2시간 전에 8mg을 경구투여하고, 12시간 후에 8mg을 경구 투여한다.
② 지연형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후 최대 5일간 1회 8mg, 1일 2회 경구 투여한다.
(2) 심한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예:고용량의 시스플라틴) 투여시 ①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8mg을 천천히 정맥주사(30초 이상) 또는 근육주사하고 4시간 간격으로 8mg을 2회 추가 정맥주사(30초 이상) 또는 근육주사하거나, 최대 24시간 동안 시간당 1mg의 속도로 점적 정맥 주사한다.
② 다른 방법으로는 온단세트론으로서 16mg을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다른 배합 가능한 주사액 50∼100mL로 희석하여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15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 한다.
③ QT 연장 위험도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므로 단회 투여 용량은 16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⑤ 화학요법 실시 1~2 시간 전에 경구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 12mg과 단회용량으로 온단세트론으로서 최대 24mg을 함께 경구 투여할 수 있다(경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⑥ 지연형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 후 최대 5일간 1회 8mg, 1일 2회 경구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1) 성인 (1)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① 마취유도 1시간 전에 16mg을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1)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① 마취유도 1시간 전에 16mg을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② 1회 4mg을 마취 유도시에 천천히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2) 수술 후 발생한 구역과 구토의 치료 1회 4mg을 천천히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스파르테인/데브리소퀸의 대사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소실(없어짐) 반감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환자에게 이 약을 반복투여 할 때 약물 노출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으므로 1일 투여량, 투여 횟수, 투여 경로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리보시클립숙신산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아포모르핀: 이 약과 아포모르핀염산염을 병용 투여 시 심한 저혈압 및 의식 소실(없어짐)이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은 아포모르핀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1) 이 약은 다른 약물에 사용되었던 주사기나 주입기를 사용하여 투여하여서는 안되며 권장되는 주사액과만 혼합할 수 있다.
6) 이 약은 주입백이나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 시간당 1mg의 속도로 아래의 약물과 혼합하여 정맥내 주입할 수 있다. 온단세트론의 농도가 16~160㎍/mL (예, 8mg/500mL~8mg/50mL)가 되도록 조제하여 아래의 약물을 이 약 투여장치의 Y-부위에 주입한다.
- 시스플라틴 : 최대 0.48mg/mL(예. 240mg/500mL) 농도로 1~8시간에 걸쳐 투여한다.
- 5-플루오로우라실 : 최대 0.8mg/mL(예. 2.4g/3L이나 400mg/500mL) 농도로 하여 최소 20mL/h의 속도로 (500mL/24시간) 투여한다. 더 고농도의 5-플루오로우라실은 이 약을 침전시킬 수 있다.
5-플루오로우라실 주입액은 혼합 가능한 성분 이외에 최고 0.045%w/v의 염화마그네슘을 포함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카보플라틴 : 0.18mg/mL~9.9mg/mL(예.90mg/500mL에서 990mg/100mL)을 10분에서 1시간에 걸쳐 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에토포사이드 : 0.144mg/mL~0.25mg/mL(72mg/500mL에서 250mg/1L)을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세프타지딤 : 주사용 정제수로 세프타지딤250mg~2000mg을 녹여서(세프타지딤250mg/2.5mL, 세프타지딤2g/10mL) 정맥용 볼루스 주사로 약 5분에 걸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 주사용 정제수에 100mg~1g을 녹여서(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100mg/5mL) 정맥용 볼루스 주사로 약 5분에 걸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독소루비신 : 주사용 정제수에 10mg~100mg을 녹여서(독소루비신10mg/5mL) 정맥용 볼루스 주사로 약 5분에 걸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 덱사메타손 : 이 약 8 또는 16mg이 용해되어 있는 50~100mL의 조제액을 약 15분간에 걸쳐 점적주사하고 동시에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주사제 주입장치의 Y부위를 통해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 20mg을 2~5분에 걸쳐 천천히 정맥주사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과 온단세트론의 배합가능 가능성은 증명되어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은 32㎍~2.5mg/mL, 온단세트론으로서 8㎍~1mg/mL의 농도가 되도록 하여 이들 약물을 하나의 장치에 투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이 약과 아포모르핀염산염을 병용 투여 시 심한 저혈압 및 의식 소실(없어짐)이 보고되었으므로, 이 약은 아포모르핀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앰플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1)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동물실험에서 이 약은 배 또는 태자의 발생, 임신기간 그리고 출생 전ㆍ후 발육에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동물 실험으로 항상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임부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은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고령자 ⦁경구투여시: 성인 권장량을 따른다. ⦁정맥주사시: 65세~74세 환자에서는 성인 권장량을 따른다.
⦁정맥주사시: 65세~74세 환자에서는 성인 권장량을 따른다. 정맥주사시 모든 용량에 대해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다른 배합 가능한 주사액 50∼100mL로 희석하여 15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 하여야 한다. 75세 이상 환자에서는 최초 정맥주사 용량이 8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맥주사시 모든 용량에 대해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다른 배합 가능한 주사액 50∼100mL로 희석하여 15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어린이
2) 소아 (6개월 이상) 투여량은 체표면적 또는 체중에 근거하여 계산될 수 있다.
(3) 정맥주사는 최대 8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1일 총 투여량은 성인용량인 32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 주사는 5% 덱스트로스 주사액,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또는 다른 배합 가능한 주사액으로 희석하여 15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1)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5mg/㎡(체표면적)을 정맥주사한다. 경구투여는 정맥주사 12시간 후 투여하며, 최대 5일 동안 지속할 수 있다. (표1) 표1. 체표면적에 근거한 투여량(6개월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표1. 체표면적에 근거한 투여량(6개월 이상) 체표면적 첫째날(가, 나) 2~6일째(나) < 0.6 ㎡ 5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2mg 경구투여 1회 2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0.6 ㎡, 1.2㎡ ≤ 5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4mg 경구투여 1회 4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1.2㎡ 5mg/㎡ 또는 8mg을 정맥주사 12시간 후 8mg 경구투여 1회 8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다른 방법으로는 화학요법 실시직전에 온단세트론으로서 0.15 mg/kg를 정맥주사한다. 이후 4시간 간격으로 2회 정맥주사할 수 있다. 경구투여는 정맥주사 12시간 후 투여하며, 최대 5일간 지속할 수 있다. (표2)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표2. 체중에 근거한 투여량(6개월 이상) 체중 첫째날(가, 나) 2~6일째(나) ≤ 10 kg 1회 0.15 mg/kg을 4시간마다 최대 3회 정맥주사 1회 2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 10 kg 1회 0.15 mg/kg을 4시간마다 최대 3회 정맥주사 1회 4mg, 12시간 마다 경구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2) 소아 (2세 이상) (1)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마취유도 전, 마취유도 시 또는 마취 유도 후 1회 0.1mg/kg에서 최대 4mg까지 천천히 정맥주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2) 수술 후 발생한 구역과 구토의 치료 1회 0.1mg/kg에서 최대 4mg까지 천천히 정맥주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3)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2세 미만의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4)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서 경구 온단세트론의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정맥주사 (30초 이상)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콩팥(신장)이 나쁜 분
4) 신장애 환자 특별한 용법∙용량의 변경은 필요치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간이 나쁜 분
중등 내지 중증의 환자는 이 약의 청소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혈청 반감기가 현저하게 연장되므로 1일 8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3) 중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호흡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고, 과민반응 나타나기 전 증상으로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 때때로 , 가려움,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즉각적인 과민반응(때때로 중증),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의한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① 마취유도 1시간 전에 16mg을 1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② 1회 4mg을 마취 유도시에 천천히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 한다.
1회 4mg을 천천히 정맥주사 또는 근육주사한다.
마취유도 전, 마취유도 시 또는 마취 유도 후 1회 0.1mg/kg에서 최대 4mg까지 천천히 정맥주사 한다.
(3)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2세 미만의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4)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서 경구 온단세트론의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정맥주사 (30초 이상)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수술 후 구역과 구토
6) 아데노이드편도 수술(adenotonsillar surgery)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을 위해 온단세트론을 투여시 잠재적 출혈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투여 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