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 삽관 후 이 약의 주입속도는 마취방법에 따라서 위의 표에 표시된 대로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이 약은 작용발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하는 μ-아편양 반응 준위에 도달하기 위해, 마취동안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 범위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마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2~5분마다 추가로 정맥내 단회주입(bolus infusion)을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기도 확보 하에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의 마취(예, 후두 마스크를 사용한 마취) 기도 확보 하에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호흡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 환자 투여량을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환기보조가 필요하다.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보조 을 위한 권장 초기투여속도는 0.04 ㎍/kg/분이며 유효점까지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자발적 호흡으로 마취된 환자에서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수술후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장기간 작용하는 진통제가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마취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 수면제를 투여한 후 1㎍/kg/분의 초기투여속도로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심장수술 환자에서 마취유도 중 이 약의 정맥내 단회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기관내 삽관후 환자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이 약의 투여속도를 2~5분마다 25~100% 증가범위로 상향조절 또는 25~50% 감소범위 내에서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판막 수술과 같은 위험성이 큰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최대 정맥내 단회 주입량은 0.5㎍/kg이다. 저열성 심장폐우회 수술시에도 위의 권장용량을 따른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좌심실 기능이 뒤떨어지는 환자(좌심실 박출률 < 0.35)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환자군에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수술후 회복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는 이 약의 주입속도를 수술중 최종 주입속도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회복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환자의 및 진정 정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이 약의 주입속도를 환자 개인의 요구량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전에 환자에게 대체 진통제 및 진정제를 투여해야 하고 이들 약물이 최대효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 전에 진통제의 종류, 투여량 및 투여기간을 계획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연속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체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하향조절 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기계적 환기 중인 중환자의 및 진정을 위해서 이 약을 초기에 단독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의 초기투여속도로 0.1~0.15㎍/kg/분(6~9㎍/㎏/h)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원하는 만큼의 진정 및 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0.025㎍/kg/분(1.5㎍/kg/시간)의 증가속도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용량을 조정할 때에는 최소 5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주입속도가 0.2㎍/kg/분(12㎍/kg/시간)에 도달했으나 원하는 만큼의 진정효과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진통제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추가적인 이 필요할 경우 0.025㎍/kg/분(1.5㎍/kg/시간) 증가속도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중환자에서 이 약의 정맥용 단회 주입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3일을 초과하여 환자에게 이 약을 시험한 바는 없으므로 더 장시간 동안 투여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기관내 흡인, 상처 드레싱 및 물리치료와 같은 자극적이고 통증을 동반한 절차를 시행하는 환기 중인 환자에게 추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자극적 절차를 시행하기 전 최소 5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최소 0.1㎍/kg/분(6㎍/kg/시간)로 유지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을 위해 추가 투여가 예상되거나 필요할 경우 2~5분마다 25~50% 증가 속도로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이 약의 투여로부터 서서히 각성하기 위해서 발관전 최대 1시간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가 0.1㎍/kg/분(6㎍/kg/시간)가 될 때까지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발관 후에는 이 약 투여가 중단될 때까지 최소 10분마다 25% 감소 범위까지 이 약의 주입속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동안, 이 약의 주입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대체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하향조절 만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일반마취 : 아편양 제제의 혈력학적 효과는 ASA III/IV 환자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초기 투여량을 감소하고 유효점까지 계속 조절한다. 심장외과 수술시 마취 : 초기용량을 감소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ASA III/IV 환자
이 약의 청소율과 분포용적은 실제체중보다 표준체중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량은 표준체중에 근거하여 감소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비만환자
호흡억제가 나타나면 투여속도를 50% 감소하거나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4) 순환기계 : 저혈압과 서맥(느린맥)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속도 또는 병용 마취제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정맥투여제, 혈압상승제 또는 항콜린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처치한다.
따라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이소플루란, 프로포폴을 위의 권장용량 대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장수술
필요할 경우, 진정제의 초기용량은 다음과 같다. 진정제 정맥용 단회 주입(mg/kg) 정맥용 연속투여 (㎍/kg/시간) 프로포폴 미다졸람 ~ 0.5 ~ 0.03 0.5 0.03
각 약물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혼합물 형태로 투여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를 이용하여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중환자
비가역적 MAOIs는 레미펜타닐의 투여 최소 2주 전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① 이 약은 반드시 권장되는 수액과만 조제 및 희석하여야 한다(8. 적용상의 주의 2) 사용방법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① 이 약은 조제하여 다음의 정맥주사액으로 20-250μg/ml 농도로 희석한 후 실온(25°C)에서 보관할 때 24시간 동안 안정하다.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 50μg/ml,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20-25μg/ml 이다. - 멸균 주사용수 - 5% 포도당 주사액 - 5% 포도당 및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의 혼합액 - 0.9% 염화나트륨주사액 - 0.45% 염화나트륨 주사액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②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또는 5% 포도당이 함유된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과 조제, 희석(묽게 함) 및 혼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② 이 약은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로 투여 시 다음의 정맥주사액과 함께 투여할 수 있다. -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 5% 포도당이 함유된 유산화 링거(Lactated Ringer) 주사액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③ 이 약은 프로포폴과 함께 같은 정맥 주사 혼합액에 혼합해서는 안된다. 각 약물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를 이용하여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③ 이 약은 별도의 정맥투여 세트(running IV set)로 투여 시 프로포폴과 병용하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④ 이 약을 혈액/혈청/혈장과 함께 같은 정맥주입관으로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⑤ 이 약은 투여하기 전에 다른 치료제와 혼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은 글리신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경막외 및 경막내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의 성분 및 다른 펜타닐 유사제제에 의 기왕력 환자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이 약을 마취유도의 목적으로 단독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호흡기능과 심혈관 기능을 관찰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만 투여해야 한다.
2) 이 약은 강력한 아편양제제의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인지할 수 있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으로 그 이상반응을 처치할 수 있는 마취제 사용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반드시 기도 확보 및 유지, 그리고 보조 환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신생아 호흡억제 및 금단 증상 유발 가능.
이 약은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또, 분만시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 동안 이 약의 권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환자와 신생아의 과도한 진정 또는 호흡 억제에 대한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펜타닐 유사제제가 모유로 이행되고 이 약의 관련 물질이 이 약을 투여한 랫트의 유즙에서 검출되므로, 수유부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연령에 투여시 주의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초기 권장량은 성인 권장량의 절반으로 하고, 이 연령대의 환자들은 이 약의 약리학적 효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별로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투여량의 조절은 마취유도, 마취유지, 수술직후 을 포함하는 모든 마취의 단계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