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레보정200/50/200mg_(1정)의 주성분은 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레보도파이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927원~1,046원입니다.
트리레보정200/50/200mg_(1정) 가격·성분 비교
트리레보정200/50/200mg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024원입니다. 동일성분(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레보도파) 의약품은 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927원~1,046원입니다. 제조사: 명인제약(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효능·효과: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Dopadecarboxylase ; DDC) 억제제 표준치료제로 개선되지 않는 파킨슨씨병 환자의 운동 동요 증상(end-of-dose motor fluctuations)의 치료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레보도파)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927원~1,046원, 평균 상한금액은 99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레보는 1회 1정, 음식물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경구투여 한다. 1정은 1회복용량이며 분할하거나 부수지 말고 온전한 상태로 복용한다.
환자별 1일 적정용량은 레보도파의 용량을 조절하여 주의 깊게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리레보 50/12.5/200mg, 75/18.75/200mg, 100/25/200mg, 125/31.25/200mg 및 150/37.5/200mg의 일일 최대 권장용량은 10정이며, 트리레보 200/50/200mg의 일일 최대 권장용량은 7정이다.
카르비도파 경우 일일 총 용량으로 200mg 이상에 대한 경험이 한정적인 반면, 엔타카폰 일일 최대 권장용량은 2000mg이고, 레보도파 일일 최대 권장용량은 150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현재 트리레보의 용량과 동일한 레보도파/카르비도파 표준제제와 엔타카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바로 트리레보로 변경이 가능하다.
2) 현재 트리레보의 용량과 동일하지 않은 레보도파/카르비도파 표준제제와 엔타카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최적의 임상 효과를 위해 주의깊게 용량을 적정한다. 트리레보의 초기 투여량은 현재 투여받고 있는 일일 총 레보도파의 양에 가장 근접하도록 설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기존에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카르비도파 혹은 benserazide)와 엔타카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를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3) 레보도파/benserazide 표준제제와 엔타카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를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투여 시작 전날 밤에 레보도파/benserazide를 복용 중지하고, 다음날 아침에 트리레보 복용을 시작한다. 기존에 투여받고 있던 레보도파의 양과 동일하거나 약간(5~10%) 많은 정도의 양에 해당하는 트리레보의 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기존에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카르비도파 혹은 benserazide)와 엔타카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를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2. 현재 엔타카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파킨슨씨 병이 있는 환자들 중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 표준요법으로 운동동요증상(end-of-dose motor fluctuation)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재 치료제와 동일한 용량의 트리레보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운동 이상증이 있거나 레보도파 1일 용량이 800mg이상인 환자에서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 표준요법에서 트리레보로 바로 변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현재 엔타카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하지만 운동 이상증이 있거나 레보도파 1일 용량이 800mg이상인 환자에서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 표준요법에서 트리레보로 바로 변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트리레보로 변경하기 전에, 엔타카폰을 별도의 정제로 투약하고 필요한 경우 레보도파의 투여량을 조정(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현재 엔타카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엔타카폰은 레보도파의 효과를 증강시킨다. 따라서 특히 운동이상증을 가진 환자에서 트리레보 투역 개시 후 1일에서 1주일 이내에 레보도파 용량을 약 10-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레보도파의 1일 용량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투여 간격을 연장하거나 1회 레보도파 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현재 엔타카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트리레보로 변경할 경우 :
레보도파의 증량이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한 용법/용량에 따라 트리레보 투여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권장 용량 내에서 용량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레보도파의 감량이 필요한 경우, 투약 간격을 늘려 투약 횟수를 줄이거나, 투여되는 트리레보 용량을 줄임으로써 트리레보 1일 총량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 트리레보의 중단 : 트리레보 투약(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타카폰)을 중단하고 환자를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억제제로 전환할 경우 파킨슨씨병 증상의 조절을 위해 타 항파킨슨병 약제, 특히 레보도파의 용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3) 전신 마취를 요하는 경우, 환자가 경구로 액체 및 약물을 섭취할 수 있는 동안은 이 약을 투약한다. 일시적으로 투약을 중단해야 할 경우, 이후 다시 경구 투여가 가능해지면 바로 동일한 용량으로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레보도파 1,500mg/카르비도파 375mg/엔타카폰 2,000mg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레보도파 1,5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할로페리돌, 할로페리돌데카노에이트, 메토클로프라미드,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수화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7) 비선택적 모노아민산화효소(MAO-A 및 MAO-B) 억제제(phenelzine, tranylcyprormine)및 선택적 MAO-A 및 MAO-B 억제제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억제제들은 이 약 치료 개시 최소 2주 전 중단 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과 셀레길린의 병용투여시 셀레길린의 1일 용량은 10밀리그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엔타카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엔타카폰(콤탄정)과 병용하여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트리레보와 함께 다른 레보도파 약제가 병용 투여될 경우, 최대 권장 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레보도파 일일 최대 권장용량은 150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그러므로 이 약과 철제제는 적어도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엔타카폰 및 기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성인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3) 중증의 간 장애 환자
4) 협우각성 녹내장
5) 미진단성 피부질환이 의심되거나 흑색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비선택적 모노아민산화효소(MAO-A 및 MAO-B) 억제제(phenelzine, tranylcyprormine)및 선택적 MAO-A 및 MAO-B 억제제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 억제제들은 이 약 치료 개시 최소 2주 전 중단 되어야 한다.
8)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및/또는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병력이 있는 환자
6) 크롬친화성 세포종 환자에게 투여시 고혈압 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중증의 운동이상증 혹은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후 이차적으로 발생한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은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엔타카폰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되었다.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및 고열을 동반한 NMS는 운동신경 증상(근육강직, 간대성근경련, 진전(떨림)), 정신 상태의 변화(초조, 혼동, 혼수), 고열, 자율신경계 이상(빈맥(빠른맥 /빈맥), 혈압 불안정), 혈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상승 등을 증상으로 한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증상들 중 일부만 나타날 수 있다.
NMS의 적절한 치료에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항파킨슨씨병 약물들을 갑자기 중단할 때 근육강직, 고열, 정신 상태의 변화 및 혈중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 상승 등을 동반한 NMS 유사 증후군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엔타카폰의 갑작스런 감량이나 중단 후 NMS가 보고되었다. 엔타카폰 시판 후, 몇몇 유사한 증상과 증후를 동반한 예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약 투여를 서서히 중단하고 기타 도파민성 치료제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서서히 감량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면 레보도파의 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처방시 현재 이 약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를 엔타카폰 없이 레보도파/탈탄산효소 억제제로 전환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서히 진행하도록 하며, 레보도파의 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레보도파/카비도파/엔타카폰 병용 투여가 임부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 없으나, 레보도파 및 레보도파/카비도파는 토끼에서 장기 및 골격 기형을 유발하였다
2)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이 약은 임신 중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신생아에 대한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엔타카폰의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약 투여 중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 고령자 : 고령자에 대한 트리레보 용량 조절은 요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어린이
- 소아: 18세 이하 환자에서의 트리레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평가된 바가 없다. 따라서 18세 이하 환자에 대해 트리레보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또는 신장애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트리레보는 투석 환자를 포함하여 중증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는 주의깊게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간이 나쁜 분
3) 중증의 간 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간기능 장애 환자 : 트리레보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 시 주의를 요한다. 용량 조절(감량)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복용중의 용량 조절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또는 신장애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레보도파/도파탈탄산효소(Dopadecarboxylase ; DDC) 억제제 표준치료제로 개선되지 않는 파킨슨씨병 환자의 운동 동요 증상(end-of-dose motor fluctuations)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