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며,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한다.
캡슐을 나누거나, 분쇄하거나, 씹거나, 물에 녹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성인 1. 우울증 및 범불안장애 추천되는 초기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 1회 75 mg 경구투여이다.
환자에 따라 1일 75 mg을 투여하기 전에 약물에 대한 적응을 위해 약물투여 시작 후 4∼7일 동안 1일 37.5 mg 투여할 수 있다.
2주 투여 후 임상적 개선이 좀더 요구될 경우에는 1일 15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필요한 경우 최대 1일 225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용량 증가 시 1일 75 mg 이하로 하며 적어도 4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현재 이 약 성분의 일반 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는 이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투여량은 정제 투여량에 가장 근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변경 시 개별적인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사회공포증 추천되는 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1회 75 mg 경구투여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용량 증가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에 대한 증거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공황장애 초기 용량은 벤라팍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37.5 mg을 7일간 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공황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유효성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나 이 약 75 mg/일의 용량에 반응하지 않는 일부 환자에서는 최대 1일 225 mg까지 증량하여 유익성을 얻을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용량을 증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1일 75 mg 이하로 증량하며, 7일 이상의 간격으로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의사는 각각의 환자에 있어서 이 약의 장기치료의 유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또는 공황장애 환자에 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의 근거는 없으나, 급성 우울증의 경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1주일 이상 투여한 후 중단한 경우에는 금단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6주 이상 투여받은 환자는 적어도 2주일에 걸쳐서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감량에 필요한 기간은 투여용량, 치료기간, 그리고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일부 환자의 경우, 투여중단에 수개월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따라서 점차적∙개별적으로 이 약의 용량감소가 권장되며, 투여를 중단하는 동안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용량 감량 후 또는 치료 중단 시 불내성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전 처방 용량을 고려할 수 있다. 차후에, 의사는 좀 더 점진적인 속도로 용량 감량을 계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셀레길린염산염, domperidon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7일이 경과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7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목적으로 단독투여 또는 다른 약과 병용투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7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 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용법ㆍ용량 항 및 1. 경고 항 참조).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4) 수유부 5) 18세 미만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작용과 정신 질환의 임상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포함한 이 약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약 처방 시, 과량투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량이 처방되어야 한다.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 (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혈압의 정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벤라팍신을 투여 받는 동안 지속적인 혈압상승을 나타낸 환자들에 대해서는 용량감소 또는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를 포함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억제제(SNRIs) 및 세로토닌 선택적재흡수 억제제(SSRIs)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 (트립탄계열약물, 삼환계 항우울제, 시부트라민, 아편유사제(opioids)(펜타닐, 덱스트로메토르판, 타펜타돌, 메페리딘, 메타돈, 펜타조신 등), 트라마돌, 리튬, 트립토판,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세인트 존스워트(St. John's Wort) 포함) 및 세로토닌대사를 저해하는 약물들(특히 둘 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및 리네졸리드 및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다른 제제), 항정신병약 또는 다른 도파민 길항제들을 병용 투여했을 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로토닌증후군 또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유사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들은 세로토닌증후군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동 제제와 MAO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에게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가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 치료 시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동 제제는 MAO저해제 투여 시작 전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아편유사제(opioids) (펜타닐 등),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세로토닌 증후군/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MS) 유사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동 제제 및 세로토닌작동성약물들을 병용투여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보조적인 대증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3)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부의 경우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출산 직전에 또는 출산할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한 경우, 신생아에 대한 금단 증상을 고려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이 영아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소아 임상 시험에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의 이상반응이 관찰됨. 적개심 및 특히 주요 우울 장애의 경우, 자해(self-harm)의 보고 증가
5) 18세 미만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3)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평가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GFR=10∼70 mL/min)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벤라팍신 및 ODV의 반감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1일 총 투여량의 25∼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일 투여량의 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이 완전히 끝난 후에 투여해야 한다.
신장애 환자의 경우 약물의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장애(GFR=10-70mL/min) 또는 간경변 환자들에게서 벤라팍신과 그의 활성 대사물의 청소율은 감소되고, 반감기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환자는 벤라팍신과 O-데스메칠벤라팍신(ODV)의 청소율이 감소하고, 반감기가 지연되므로,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을 50 % 감소시켜야 한다.
간경변 환자의 경우 약물이 청소율에 개인차가 많으므로 환자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장애(GFR=10-70mL/min) 또는 간경변 환자들에게서 벤라팍신과 그의 활성 대사물의 청소율은 감소되고, 반감기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저용량으로 투여한다. 모든 항우울제와 같이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의 금단증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량기간 동안과 투여중단 후 후향조사에서 3%이상 환자들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경조증, 불안, 흥분, 신경과민, 혼란, 또는 수면장애, 피로, 졸음, 감각이상, 어지러움, 두통, 발한(땀이 남), 구갈, , 설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치료를 중단하게 된 그리고 약 복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보다 빈번한 이상반응(1%이상, 대조군과 비교시 이 약 치료군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치료중단과 관련된 증상들)은 다음 표1과 같다.
발기부전⁶
우울증(12주, 용량 범위 75~225mg/day)과 범불안장애(8주, 용량 범위 37.5~225mg/day), 사회공포증(12주 75-225mg/day)과 공황장애(12주 37.5mg~ 225mg/day)의 급성치료 중 발생한 치료에 따른 이상반응은 위약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 약(75-225mg/day) 치료 환자에서 발생률이 2% 이상 되는 이상반응은 각각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다.
우울증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은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비정상적인 사정,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 감퇴), 중추신경계장애(어지러움, 졸음, 비정상적인 꿈), 발한(땀이 남) 등이 있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두개의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환자 중 5%이상 에게서 발생하고, 위약군보다 2배 이상의 환자에게서 발생한 이상반응은 성기능이상(발기부전, 여성에게서 이상성감증, 성욕감퇴), 위장 관계 장애 (변비, 고창),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과민, 떨림), 특수감각 이상 (비정상적 시야), 심혈관계 영향(고혈압, 혈관확장), 하품 등이 있었다.
혈관확장³
비정상적 꿈⁴
이상감각
비정상적인 시야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인 사정(남)⁶,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부전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상성감증(여)⁸,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이 약 치료환자 중 2%이상에게서 발생하였으나,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환자에게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다: 복통, 뜻밖의 상해, 불안, 등통증, , 설사, 월경통,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통증, 두근거림, 비염(코염), 부비강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범불안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성기능 이상(비정상적인 사정, 남성의 발기부전, 성욕감퇴), 위장관계 장애(구역, 구갈, 식욕감퇴, 변비,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 신경과민), 특수감각 이상(비정상적 시야), 발한(땀이 남)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근육긴장항진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사정(남)⁶,⁷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르가즘장애(여)⁸,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이 약 치료환자 중 2%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위약치료환자에서의 발생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은 제외하였다: 복통, 뜻밖의 상해, 초조, , 설사, 월경통, 우울증, 소화불량, 감기증후, 두통, 감염, 긴장항진, 통증, 두근거림, , 부비강염, 귀울림, 빈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회공포증에 대한 2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 위장관계 장애(식욕감퇴, 변비, 구갈, 구역), 중추신경계 장애(, 성욕감퇴, 신경과민, 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비정상적 사정, 발기부전), 하품, 발한(땀이 남), 시각이상 등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우발성 외상(상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욕감퇴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꿈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일수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인 시야⁶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비정상적 사정⁷,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기부전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오르가즘장애(여)⁹,¹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황장애에 대한 위약대조시험에서 이 약 치료 환자 중 적어도 5% 이상에서 발생하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 환자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위장관계 장애(구갈, 식욕감퇴, 변비), 중추신경계 장애(졸음, 떨림), 성기능 이상(발기부전), 그리고 발한(땀이 남)이 있다.
단기간의 우울증 시험에서 치료에 따른 식욕감퇴가 위약대조군(4%)에서 보다 이 약 치료군(8%)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단기간의 우울증과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시험에서 치료에 따른 불면과 신경과민이 위약군에 비해 이 약 치료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많은 항우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약을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하며, 발작을 일으킬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여야 한다.
환자들은 , 두드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따라서 1일 총 투여량의 25∼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일 투여량의 50%를 감소시켜야 하며 혈액투석이 완전히 끝난 후에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전기 경련 치료 병행시의 유익성을 입증하는 임상적 자료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이 약을 1주일 이상 투여한 후 중단한 경우에는 금단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도록 한다.
이 약을 6주 이상 투여받은 환자는 적어도 2주일에 걸쳐서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이 약의 금단증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량기간 동안과 투여중단 후 후향조사에서 3%이상 환자들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경조증, 불안, 흥분, 신경과민, 혼란, 또는 수면장애, 피로, 졸음, 감각이상, 어지러움, 두통, 발한(땀이 남), 구갈, , 설사,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료 없이 회복되었다.
감량에 필요한 기간은 투여용량, 치료기간, 그리고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7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7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 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갑작스런 투여중단 또는 용량감소 또는 치료약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고되었다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경조증, 불안, 초조, 신경과민, 혼란, 협응 및 균형장애, 우울한 기분, 감정의 불안정, 또는 다른 수면장애, 기면, 악몽, 피로, 졸림, 감각이상, 경련, 떨림, 발작, 근육섬유다발수축(fasciculation), 어지러움, 두통, 플루 유사 증상, 이명(귀울림), 발한(땀이 남), 구갈, , 설사, 구역, 구토., , 시각장애, 및 고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자기제한적(self-limiting)반응이지만, 중대한 금단증상도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때때로 이러한 반응은 지속되며 중증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이들 증상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가능한 경우 갑작스런 중단 보다는 점진적인 용량 감량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용량 감량 후 또는 치료 중단 시 불내성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전 처방 용량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차후에, 의사는 좀 더 점진적인 속도로 용량 감량을 계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의 투여, 용량감소 또는 투여중지를 포함하여 항우울제를 투여받은 일부 환자에서 공격성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성인이나 수개월 이상의 장기 투여 환자에서도 자살성향의 증가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항우울제를 사용 중인 환자는 투여 초기 수개월동안 또는 용법 변경(증량 혹은 감량)을 할 때 자살 성향, 자해, 적개심 등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갑작스러운 투여중단으로 어지러움, 수면장애, 불안 등과 같은 금단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방의사와의 상담 없이 환자나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금단증상은 항우울제 사용시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투여중단 및 이 약의 용량을 변경하는 동안 자살/자살 생각 및 공격성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따라서 점차적∙개별적으로 이 약의 용량감소가 권장되며, 투여를 중단하는 동안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일부 환자의 경우, 투여중단에 수개월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SNRI를 중단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지속성 성기능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MAO 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단기간 이내에 이 약 투여를 시작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단기간 이내에 MAO 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는 환자에서 중증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러한 반응에는 떨림, 간대성근경련, 발한(땀이 남), 구역, 구토, 홍조, 어지러움, 고열 등의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 유사증상과 발작 및 사망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거짓 양성 검사(false positive) 결과는 이 약의 복용 중단 후 며칠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중단·변경·용량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 페이지는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물의 일반적인 안전 정보만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미국 NIH MedlinePlus·서울아산병원 약물백과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 등)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환자 안전·복약 가이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의료기관·의료진을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복용·중단·변경 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위기 상황(자살 사고, 심한 불안, 응급 부작용)에서는 지체 없이 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진료가 권고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
벤라팩트서방캡슐(벤라팍신염산염)_(84.84mg/1캡슐)은(는) 삼천당제약(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569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7개 있고, 가격 범위는 388원 ~ 695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벤라팩트서방캡슐(벤라팍신염산염)_(84.84mg/1캡슐)(삼천당제약(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신과 복약 안전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7개 의약품 중 벤라팩트서방캡슐(벤라팍신염산염)_(84.84mg/1캡슐)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아편유사제(opioids) (펜타닐 등),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암페타민류,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작용과 정신 질환의 임상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포함한 이 약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