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란, 콩 또는 땅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2) 중증의 환자 3) 중증의 간 기능 부전 환자 4) 중증의 혈액 응집 장애 환자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8)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환자
9)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
10) 수액 요법의 일반적 금기 : 급성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불안정한 상태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대사성 , 중증의 ,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15)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 단할 것
3)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신부전,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간 기능 이상, 갑상성 기능 저하증(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수반), 등으로 인한 지방 대사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부전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고인산혈증과 을 막기 위해 인산과 칼륨의 섭취를 신중히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중증의 간 기능 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신부전,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간 기능 이상, 갑상성 기능 저하증(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수반), 등으로 인한 지방 대사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