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 다른 항우울제와 같이 4주 이상 투여해야 한다. 1일 3회, 1회 100㎎씩 투여한다. 초기에는 1일 2회, 1회 100㎎씩 투여하고, 임상반응에 따라 적어도 4일 이후부터 1일 3회, 1회 100㎎씩 투여한다.
일반적 투여 : 발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량증가시 3일에 1일 1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용량의 점진적 증가시 치료초기에 흥분, 운동실조, 불면증 이 자주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필요시 용량의 일시적인 감소나 중 ·장시간형 진정수면제의 일시적 투여로 조절할 수 있다. 진정수면제는 치료 첫주에는 필요치 않으며 취침시 투여를 피함으로써 불면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용량의 증가를 중단한다. 이 약의 1회 투여량은 150mg을 넘어선 안된다. 적어도 6시간 간격으로 1일 3회 투여한다.
1일 300mg이상 투여시 : 1일 300mg으로 몇주 동안 치료에도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 최대 1일 450mg, 1회 15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회 투여량이 150mg을 넘지 않기 위해서 4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1회 100mg씩 투여해야 한다. 1일 450mg의 투여로 적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유지요법 : 가장 낮은 용량이 권장된다. 투여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급성치료에 필요한 몇 달 또는 그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45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셀레길린염산염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용량의 점진적 증가시 치료초기에 흥분, 운동실조, 이 자주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단의 원인은 신경정신적 이상 3.0%(정신상태의 흥분과 이상), 위장장애 2.1%(구역과 구토), 신경계 이상 1.7%(발작, 두통, 수면장애) 및 피부이상 1.4% () 순이다.
심혈관계
심부정맥
어지럼증
고혈압
저혈압
두근거림
실신
빈맥(빠른맥 /빈맥)
피부
위장관계
식욕증가
변비
설사
소화불량
구역/구토
체중 증가
체중 감소
비뇨생식기계
발기부전
월경 불쾌
빈뇨
뇨저류
근골격계
관절염
신경계
좌불안석증
운동불능/운동완만증
피부 온도 장애
구갈
과도한 발한(땀이 남)
두통/편두통
수면의 질 저하
타액 분비 증가
불면
근육 연축
가성파킨슨증
진정
감각 장애
진전(떨림)
정신신경계
초조
불안
혼돈
성욕 감소
망상
집중력 장애
이상행복감
적대감
비특이적
피로
발열/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호흡기계
상기도 불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특수 감각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미각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심혈관계 : 흔하게 부종, 흔하지 않게 흉통(가슴통증), 심전도이상(조기수축, 비특이성 ST-T변화), . 드물게 조홍, 창백, 정맥염, 심근경색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피부 : 흔하게 비특이적 ; 흔하지 않게 탈모증 및 피부건조증. 드물게 머리색상의 변화, 다모증, 여드름 등
8) 신경계 : 흔하게 조화운동불능/조화불능, 발작, 간대성근경련, 운동이상, 이긴장증. 흔하지 않게 산동, 현기, 조음곤란증. 드물게 뇌파(EEG) 이상, 신경학적검사 이상, 주의력 손상, 좌골신경통, 실어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정신신경계 : 흔하게 , 경조증, 성욕증가, 환각, 성기능저하, 우울증. 흔하지 않게 기억장애, 이인증, , 불쾌감, 기분 불안정, 편집증, 형식적 생각장애, 냉감증,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자살성향의 증가. 드물게 자살충동.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0) 구강계 : 흔하게 , 구내염(입안염). 흔하지 않게 치통, 이갈기, 잇몸자극, 구강(입안)부종. 드물게 설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3) 비특이적 : 흔하게 감기증상. 흔하지 않게 비특이성 통증. 드물게 체취가 날 수 있고, 외과적인 통증, 감염, 약물반응, 과량투여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 유해사례는 3.20%(20명), 0.96%(6명) 0.96%(6명), 성기능 장애 0.64%(4건) 등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2.72%(17명), 0.80%(5명), 0.80%(5명), 성기능 장애 0.48%(3명), 변비 0.48%(3명), 떨림 0.32%(2건), 졸림 0.16%(1명), 소화불량 0.16%(1명)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2) 식욕 및 : 이 약을 투여한 후 28%의 환자가 5 lbs(2.27kg)이상의 체중감소를 나타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으로 치료 중 발작이 나타나는 환자에서는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재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투여 중 피부발진, , 두드러기, 흉통(가슴통증), 부종 또는 등의 아나필락시성 반응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우울증 악화 또는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 (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 중단을 포함하여 치료약물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우울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2) 성인이나 수개월 이상의 장기 투여 환자에서도 자살성향의 증가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항우울제를 사용 중인 환자는 투여 초기 수개월동안 또는 용량 변경(증량 혹은 감량)을 할 때 자살성향, 자해, 적개심 등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중단·변경·용량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본 페이지는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물의 일반적인 안전 정보만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미국 NIH MedlinePlus·서울아산병원 약물백과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 등)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환자 안전·복약 가이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의료기관·의료진을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방·복용·중단·변경 결정은 반드시 처방의·약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위기 상황(자살 사고, 심한 불안, 응급 부작용)에서는 지체 없이 11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으로 연락하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진료가 권고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 자살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