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의 주성분은 에타너셉트이며,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6개, 상한금액 범위 103,910원~143,098원입니다.
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 가격·성분 비교
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37,534원입니다. 동일성분(에타너셉트) 의약품은 6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03,910원~143,098원입니다. 제조사: 한국화이자제약(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효능·효과: 1) 류마티스 관절염 -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DMARDs(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메토트렉세이트 치료를 지속하기 부적절한 경우 단독투여 - 이전에 메토트렉세이트로 …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에타너셉트) 의약품 6개, 상한금액 범위 103,910원~143,098원, 평균 상한금액은 123,26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1회 25 mg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 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2) 건선
1회 25 mg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 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또는, 1회 50 mg을 주 2회 12주까지 피하주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후에 1회 25 mg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 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이 약의 투여는 건선이 없어질 때까지(최대 24주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일부 성인 환자에 있어, 24주 이상의 지속 치료가 적절할 수 있다. 12주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이 약의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대한 위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1회 25 mg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 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환자는 의사의 판단과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간헐적 치료 시, 최초 주기 이후 치료 주기에는 1회 25 mg을 주 2회 피하주사하거나 1회 50 mg을 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과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비교하는 이중 눈가림 임상시험에서 주사부위반응은 이 약 치료군에서 가장 흔한 이상사례였다.
감염(상기도 감염, , 방광염, 피부감염 포함)
알레르기 반응, 자가항체 형성
가려움,
주사부위반응(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통증, 종창, 출혈, 타박상 포함)
비교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약 37%에서 주사부위반응이 발생하였다.
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군이 위약군보다 주사부위반응(홍반(붉은 반점) 및/또는 가려움, 통증 또는 종창)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환자에 대한 대조 임상시험에서, 치료 첫 12주 동안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의 환자 3.4%에서 이 약 투여군의 환자 13.6%에서 주사부위반응을 나타냈다.
최대 48개월까지 이 약으로 치료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6.3%에서 중대한 감염이 나타났다.
가장 흔히 보고된 침습성 진균감염으로는 칸디다, 폐포자충, 아스페르길루스 및 히스토플라스마가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이 약과 아나킨라를 최대 24주까지 복용한 환자에서 중대한 감염 발생률은 7%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감염은 세균성 폐렴(4건)과 연조직염(4건)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의 병용이 허용된 대조 임상시험의 이중 눈가림 기간에, 간효소 상승의 이상사례 빈도는 4.18%(흔하게)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아래 표에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류마티스 관절염 시험(이 약과 메토트렉세이트 병용투여 시험 포함)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모든 환자의 최소 3% 이상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를 정리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판상 건선(건선, 마른비늘증) 시험에서 주사부위반응을 보고한 환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15.5%) 보다 위약 투여군(6.4%)에서 더 낮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감염(전체) 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상기도 감염 외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상기도 감염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복부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말초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호흡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소화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구강궤양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군이 위약군보다 주사부위반응(홍반(붉은 반점) 및/또는 가려움, 통증 또는 종창)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감염은 이 약을 투여 받은 소아 환자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사례이었으며, 이 약과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서의 발생률은 유사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4-17세의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69명 중 43명(62%)이 공개 임상시험 3개월 동안 이 약을 투여 받던 중 감염을 경험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349명의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비교 시 몇몇 이상사례는 이 약을 3개월 투여 받은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69명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고, 이러한 이상사례에 두통(19%, 환자 당 연간 1.7건), 구역(9%, 환자 당 연간 1.0건), 복통(19%, 환자 당 연간 0.74건) 및 구토(13%, 환자 당 연간 0.74건)가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약물이상반응
이 약 투여와 관련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 투여 중 새로운 감염이 나타난 환자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중대한 발생 시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만일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 결핵을 암시하는 징후 및 증상(예: 지속성 기침, 쇠약/, 미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환자에게 주의시켜야 한다.
현저한 중추신경계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혈액 질환(blood dyscrasias) 또는 감염을 암시하는 징후 및 증상(지속적인 발열, 인후통, 멍듦, 출혈, 창백)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적인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이 약 투여 중 루프스 유사 증상을 암시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치료를 중지하고 신중하게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류마티스 관절염
-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DMARDs(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메토트렉세이트 치료를 지속하기 부적절한 경우 단독투여
- 이전에 메토트렉세이트로 치료받지 않은 중증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단독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X선으로 측정했을 때 질환과 관련된 구조적 손상 진행의 지연
2) 건선성 관절염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3) 축성 척추관절염
- 강직성 척추염 :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CRP 상승 및/또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염증 징후를 보이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
4) 건선
싸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PUVA를 포함한 전신 치료요법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 또는 중증의 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