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가트린자주사(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_(0.819g/2.62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881,029원입니다. 동일성분(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881,029원~881,029원입니다. 제조사: (주)한국얀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정신신경용제. 효능·효과: 정신분열병(조현병)의 치료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된 경우에 한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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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의 치료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된 경우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성인: 이 약은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를 최소 4개월간 사용하여 충분히 치료된 경우에 사용한다.
일정한 유지용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약의 투여개시 전 마지막 두 번의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의 용량은 동일하게 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표 1과 같이 이 약을 투여하기 직전에 투여한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용량에 근거하여 설정된 이 약의 용량을 다음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투여 시점에 투여한다. 이 약은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투여예정 다음 시점 전후로 일주일 내에 투여할 수 있다.
직전에 투여한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용량 이 약의 투여개시용량 78 mg (팔리페리돈으로서 50 mg) 273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75 mg)
117 mg (팔리페리돈으로서 75 mg) 410 mg (팔리페리돈으로서 263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56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00 mg) 546 mg (팔리페리돈으로서 35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34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50 mg) 819 mg (팔리페리돈으로서 525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9 mg(팔리페리돈으로서 25 mg)의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부터의 전환은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의 첫 투여 이후, 매 3개월마다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주기
필요한 경우, 용량조절은 개별 환자의 내약성 및/또는 유효성에 기반하여 273 mg에서 819 mg(팔리페리돈으로서 175 mg에서 525 mg)의 범위내에서 매 3개월마다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주기
이 약의 장기지속성 때문에 조절된 용량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수개월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주기
이 약의 투여는 놓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3개월마다 투여해야 할 시점 전후로 2주 이내에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를 놓친 경우
이 약의 직전 투여 후 3개월 반 초과 (4개월 미만까지) 투여하지 못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하고 해당 용량 이후로 3개월마다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를 놓친 경우
이 약의 직전 투여 후 4개월부터 (9개월 까지) 투여하지 못한 경우, 이 약의 다음 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대신 표2를 따라 치료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를 놓친 경우
표2. 이 약의 투여를 4개월에서 9개월 까지 놓친 경우, 치료의 재개 직전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3개월 지속형 주사제 용량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는 용량 (삼각근) 이후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3개월 지속형 주사제 용량 1일 → 8일 → 8일 이후로 1개월 (삼각근ᵃ 또는 둔부근)
9개월을 초과하여 투여를 놓친 경우: 이 약의 투여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투여를 놓친 경우, 허가사항에 따라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재개한다. 이 약은 환자가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 최소 4개월간 치료 내약성을 확립한 이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를 놓친 경우
이 약은 근육주사로만 투여하여야 한다. 정맥 또는 피하(피부밑)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 관련 정보>
이 약은 한 번에 주사해야 한다. 한 번에 투여할 양을 분할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 관련 정보>
그러나 불완전한 용량을 투여한 경우, 시린지에 남은 약액을 재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추가 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의 3개월 뒤 투여 시점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이 약을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투여일에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의 용량을 표3과 같이 이 약 용량의 3.5배로 낮추어야 한다.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는 이후 매달을 주기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이 약의 직전 용량 다음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용량 273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75 mg) 78 mg (팔리페리돈으로서 50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819 mg (팔리페리돈으로서 525 mg) 234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50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제품정보에 기술되어 있는 투여개시용량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이 약에서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일 복용하는 팔리페리돈 서방정은 이 약의 직전 투여 3개월 이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표4. 이 약을 1일 1회 팔리페리돈 서방정으로 변경 시 유사한 팔리페리돈 노출을 획득하기 위한 전환요법* 이 약의 직전 용량 투여 후 3개월 이상~ 18주 이하 18주 초과 ~ 24주 이하 24주 초과 이 약의 직전 투여 용량 1일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의 용량 273 mg (팔리페리돈으로서 175 mg) 3 mg 3 mg 3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410 mg (팔리페리돈으로서 263 mg) 3 mg 3 mg 6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546 mg (팔리페리돈으로서 350 mg) 3 mg 6 mg 9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819 mg (팔리페리돈으로서 525 mg) 6 mg 9 mg 12 mg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 경구 팔리페리돈 서방정의 용량은 약물전환의 사유, 이전 팔리페리돈 치료에 대한 반응,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 및/또는 내약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개 있어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 domperidon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QT 연장 팔리페리돈은 교정 QT(QTc) 간격의 중등도 증가를 유발한다. 팔리페리돈은 Class 1A(예: 퀴니딘, 프로카인아마이드) 또는Class III(예: 아미오다론, 소타롤), 항부정맥 약물, 항정신병 약물(예: 클로르프로마진, 치오리다진), 항생물질(예: 가티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혹은 QTc를 연장시킨다고 알려진 다른 계열의 약물과 병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이 있는 환자
2)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에 대한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치매관련 이 있는 고령자에서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이 약은 치매성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에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3기에 투여시 신생아 추체외로장애, 금단증상의 위험 가능성.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태자사망 증가 보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환자가 임신한 경우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 3기에 항정신병 약물(이 약을 포함)에 노출되었던 신생아는 분만 후 다양한 중증도의 추체외로 증상 및/또는 금단 증상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팔리페리돈은 이 약의 단회 투여후 18 개월 까지 혈장에서 검출되므로, 임신 전 또는 임신 1기 및 2기에 이약을 투여함으로써 신생아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약의 특성상 장기방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한 여성은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단회 투여 후 18 개월 까지 혈장에서 검출되므로, 수유하기 장시간 전에 이약을 투여하였다고 하여도 모유수유를 한 유아는 위험할 수 있으며 이 약의 특성상 장기방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치매 관련 정신병이 있는 고령자에서 사망률 증가.
일반적으로, 정상 신기능을 가진 고령자에 이 약의 권장용량은 정상 신기능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고령자는 신기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권장사항을 참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어린이
18세 미만의 소아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 50 ~ <80 mL/min)에게는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를 투여할 때 용량조절을 하도록 한다. 이 약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이 약으로의 약제 변경 시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전에 안정화된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 용량의 3.5배를 투여한다.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장에 환자에서 이 약의 최고 권장 용량은 546 mg(팔리페리돈으로서 35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0ml/min)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간이 나쁜 분
이 약은 환자에서 연구된 바 없다. 경구 팔리페리돈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였을 때,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도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요구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중증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팔리페리돈은 중증의 환자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불완전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정신분열병(조현병)의 치료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