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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12시간 간격) 1회 1적씩 점안한다.
다른 점안제와 같이, 가능한 전신흡수를 줄이기 위해 1분 동안 누낭을 안쪽 눈구석에 눌러줄 것(누점폐색)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MAO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MAO 억제제 : MAO 억제제 투여를 중단한 후 14일 후에 이 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4) 노르아드레날린 전달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 (예,삼환계항우울제,미안세린(mianserine))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국소 베타차단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종의 국소용 베타차단제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3) 칼슘길항제 : 이 약과 같은 베타차단제와 경구 또는 정맥투여의 칼슘길항제와 병용투여 시 방실계 전도장애, 좌심실부전, 저혈압 유발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심기능 부전 환자는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한 가지 이상의 점안제를 사용할 때에는 적어도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기관지 천식 또는 기관지 천식 병력,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반응성 기도질환 환자
2) 심박조절기로 조절되지 않는 동성서맥, 동기능부전증후군, 동방결절장애, 2도 내지 3도 방실차단 및 명백한 심부전, 심인성 쇼크환자
3) MAO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4) 노르아드레날린 전달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 (예,삼환계항우울제,미안세린(mianserine))
5) 치료되지 않은 크롬친화세포종 환자
6) 신생아 및 2세 미만의 영아
7) 수유부
8)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전신 흡수될 수 있어 전신 투여된 베타차단제와 동일한 이상반응이 이 약 국소 투여 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로 이 약을 적용한 후 천식 환자에게서 기관지 경축에 의한 사망이나 드물게 심부전과 관련된 사망을 포함한 호흡기반응 및 심장반응이 보고 된 바 있다.
① 심근수축력이 감소된 환자에게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자극은 필수적이므로, 베타차단제에 의한 교감신경억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심부전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베타차단제를 일정 기간 투여하여 심근억제를 지속하면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부전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이 약의 적용을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③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심장동맥) 심장 질환, 이형협심증 및 심부전) 및 저혈압 환자에게 이 약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질환의 악화와 이상반응 증상을 보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도시간에 대한 부정적 효과 때문에, 베타차단제들은 1도 방실차단 환자에게만 주의하여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경·중등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기관지경축 질환 내지 그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 약을 포함해서 베타차단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약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 약의 내인성·외인성 카테콜아민 B₂ 수용체 자극에 의해 유발된 기관지 확장을 방해하므로 주의하며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대수술전 베타차단제 투약중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는 베타아드레날린성 반사자극에 대한 심장의 반응능을 손상시켜 수술 중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베타차단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마취도중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하여 심장박동의 재시작 및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어 선택적 수술을 받는 환자는 베타차단제 투여를 점진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술 도중 필요하다면 이소프로테레놀, 도파민, 도뷰타민 또는 레바테레놀 등의 투여로 베타차단제의 효과가 반전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받는 저혈당증환자 또는 당뇨병환자에게 베타차단제를 신중히 투여한다. 베타차단제는 급성저혈당의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베타차단제는 빈맥같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임상증상을 은폐하므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갑상선 중독급성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 베타차단제 투여중지는 천천히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알러지 반응이 관찰되면 이 약의 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0.2%를 함유한 점안제에서 지연형 안구 과민반응이 보고되었고, 몇몇에서는 안압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혈관장애: 중증 말초순환장애 (예, 레이노 병) 환자는 주의 깊게 치료 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각막질환: 안과용 베타 차단제는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 각막 질환이 있는 환자는 주의 깊게 치료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7)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영아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는 투여하지 말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 성인과 고령자 사이에서 전반적인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신생아에서 무호흡, 서맥, 저혈압, 체온저하, 혼수상태, 졸음, 근긴장저하, 무기력, 창백, 호흡저하가 보고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신생아 및 2세 미만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소아 환자에 대한(18세 이하) 적절하게 진행된 연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2세 이하 유아에게 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0.2%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4)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7) 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을 함유한 점안제를 사용한 임상시험 중 일부 환자(12.7%)에게서 눈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시험에서, 약 5∼10%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결막충혈, 작열감(화끈감), 따끔거림이다.
흔하게(≥1/100, <1/10): , 간기능 검사(LFT, Liver Function Test)의 비정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56%(48/732명)[62건]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28%(46/732명) [60건]으로 눈자극 1.37%(10/732명) [10건], 결막충혈 1.23%(9/732명) [9건], 투여부위반응가려움 1.09%(8/732명) [8건]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베타차단제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 녹내장 환자(2~7세)를 대상으로 3개월간 3상 임상시험을 한 결과 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0.2%를 투여받은 55% 환자로부터 졸음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졸음 증상 발생률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되었고 7세에서 발생률은 25%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20 kg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63%, 20 kg 초과 소아에서는 25%에서 졸음 증상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② 심부전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베타차단제를 일정 기간 투여하여 심근억제를 지속하면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부전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이 약의 적용을 중지한다.
베타차단제는 베타아드레날린성 반사자극에 대한 심장의 반응능을 손상시켜 수술 중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베타차단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마취도중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하여 심장박동의 재시작 및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어 선택적 수술을 받는 환자는 베타차단제 투여를 점진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도중 필요하다면 이소프로테레놀, 도파민, 도뷰타민 또는 레바테레놀 등의 투여로 베타차단제의 효과가 반전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① 눈: 각막감수성감소, 복시, 안검(눈꺼풀) 하수증, 맥락막 박리(여과수술 후), 축동제 치료중단에 의한 굴절변화, 낭포황반부종, , , 가성유사물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7) 맥락막 박리(/벗겨내기 벗겨짐): 여과시술 후에 안방수 억제요법 시 맥락막 박리가 보고되었다.
12) 안과용 베타차단제는 마취제와 함께 사용 시 보상성 빈맥(빠른맥 /빈맥)을 손상시키고, 저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이 약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베타차단제는 빈맥같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임상증상을 은폐하므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갑상선 중독급성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 베타차단제 투여중지는 천천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