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유발하거나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예: 칼륨 보존성 이뇨제, ACE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뇨제와 특정 항간질 및 향정신성 약물과 같은 약물을 투여한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바소프레신 효과를 높이는 약물은 신장 전해질 수분 배출을 줄이고, 정맥 수액 투여 후 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나트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핍뇨, 애디슨병, 중증 화상, 고질소혈증 환자(고칼륨혈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2) 수분과다상태 환자 3) 저장성 환자 4) 고나트륨혈증 환자
5) 환자 (당뇨병 환자 포함)
6)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₁)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약의 사용으로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반응이 보고되었다. 과민반응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주입을 중단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이 약을 포함한 칼륨 함유 용액은 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중증 신장 손상, 급성 , 광범위한 조직 손상 또는 화상, 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특정 심장 이상이 있는 환자 - 고칼륨혈증의 위험성을 유발 또는 증가시키는 물질이나 제품을 동시에 또는 최근에 투여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당내성이 손상된 환자에게 포도당의 주입은 을 악화시킬 수 있다. 환자의 이용률을 초과하는 속도로 포도당을 투여할 경우 고혈당증, 혼수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은 혈액삼투압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삼투성 이뇨, 탈수, 전해질 손실을 초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기저에 중추 신경계 질환이나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포도당을 주입하면 고삼투압, 고혈당 발생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 시 혈당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상 범위 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을 치료해야 한다. 인슐린은 최적의 혈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여 또는 적정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사용으로 고나트륨혈증, 고염소혈증, 대사성 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나트륨혈증, 체액과부하, 부종(말초 및/또는 폐)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알도스테론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간 질환 및 전자간증 환자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스포린과 같은 나트륨 및 체액 축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제품을 투여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나트륨혈증이나 고염소혈증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는 고염소혈증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혈중 나트륨 및 염화물 농도, 산-염기 균형 및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을 유발할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 소아, 고령, 수술 후의 환자, 정신성다음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 - 소아, 고령, 수술 후의 환자, 정신성다음증 환자 -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뇨제, 항간질약, 향정신약과 같은)을 투여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은 두통, , 발작, 졸음증, 구토가 나타나는 급성 저나트륨성 뇌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부종 환자는 특히 치명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 뇌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원내획득 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고용량 투여한 심부전 또는 폐부전 환자와 비삼투성 바소프레신 분비 환자(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IADH) 환자 포함)는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의 빠른 교정은 삼투성탈수초화증후군과 같은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혈청 나트륨 및 염화물 농도, 체액 상태, 산-염기 균형, 신경학적 합병증의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입량 및 주입속도, 환자의 기저 임상 조건에 따라 이 약의 정맥 투여는 과다수분공급, 폐울혈과 폐부종을 포함한 울혈성 상태와 같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체액 과부하 환자 또는 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특히 장기간 사용 중에는 필요에 따라 체액 균형, 전해질 농도 및 산-염기 균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의 영양부족 환자에 대한 영양재개는 재급식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동화작용을 하기위해 세포 내로 칼륨, 인, 마그네슘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며, 티아민 결핍 및 체액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중증의 영양부족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천천히 영양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분만 중에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 및 대사성 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고혈당증은 태아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