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란, 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성분에 알려진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8) 강심배당체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모성 심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방실블럭, 중증근무력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중증의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혈액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핍뇨증, 무뇨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아미노산 대사이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대사성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알칼리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고젖산혈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고장성 혼수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1) 중증의 혈액응집 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2)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3) 급성 쇽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4) 시간당 인슐린 6단위 이상이 필요한 고혈당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5)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6)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영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7) 불안정한 상태(예 : 심한 외상(상처) 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중증의 등)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8) 수액요법시의 일반적인 금기 :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