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성림프종, 소세포폐암, 배세포종양(고환종양, 난소종양 등), 신경아세포종, 소아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레노그라스팀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2) 기타의 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1. 2) 기타의 암에 대한 용법ㆍ용량에 있어서 동일한 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악성종양제의 종류 및 그 용량도 동일한 화학요법을 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고, 이어서 동일한 화학요법을 실시한 증례에 대해서는 이후의 항암화학요법 시행시에 호중구수 1,0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l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혈액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출혈경향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 이 약 투여에 의해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지만, 호중구수가 2,000/㎣ 이상으로 회복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이 약에 대한 반응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감량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시행 다음날 내지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이 약 투여 개시시기 및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이 약 투여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보통 성인에게는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정맥 또는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백혈구수 1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6.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한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에 있어서 투여기간은 2주를 기준으로 하고, 더 연속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6주를 한도로 한다(이 약을 6주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 대한 주의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500/㎣ (백혈구수 3,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호중구수가 2,500/㎣(백혈구 수 5,000/㎣)이상을 유지하도록 투여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1)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말초조혈모세포(PBPCs)를 동원하는 경우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 종료 다음날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충분한 동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량의 상한을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0㎍으로 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2)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레노그라스팀 단독으로 말초조혈모세포를 동원하는 경우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0㎍을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4~6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피하주사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3) 말초조혈모세포이식 기증자에 대해서 레노그라스팀 단독으로 말초조혈모세포를 동원하는 경우 보통 성인에게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0㎍을 1일 1~2회로 나누어 4~6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피하주사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하고, 감량 후 백혈구수가 7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용법ㆍ용량 8.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암환자에 사용하는 경우의 대상환자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감수성이 있는 악성종양 환자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2) 이 약 투여중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며, 필요이상으로 호중구(백혈구)가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필요이상의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휴약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환자에 대해서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전 24시간 이내 및 투여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 약의 투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다른 과립구콜로니형성자극인자 제제에 과민반응 환자
2) 골수중의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골수성백혈병 환자 및 말초혈액중에 골수아구가 보이는 골수성백혈병 환자(아구가 증가할 수 있다.)
3)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임신중 투여에 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약의 투여 시에는 호중구 수(백혈구 수)의 측정을 자주 실시하고, 과잉증가(기준으로서 호중구수 5,000/㎣ 이상)를 피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투여기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신중을 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영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용경험이 적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3) 소아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사용경험이 적어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1) 악성림프종, 소세포폐암, 배세포종양(고환종양, 난소종양 등), 신경아세포종, 소아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부터 레노그라스팀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2) 기타의 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1. 2) 기타의 암에 대한 용법ㆍ용량에 있어서 동일한 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악성종양제의 종류 및 그 용량도 동일한 화학요법을 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호중구수 1,000/㎣ 미만에서 발열(원칙적으로 38℃ 이상) 또는 호중구수 500/㎣ 미만이 관찰되고, 이어서 동일한 화학요법을 실시한 증례에 대해서는 이후의 항암화학요법 시행시에 호중구수 1,000/㎣ 미만이 관찰되는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출혈경향 등으로 피하주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l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제 투여종료 후(다음날 이후), 골수중 아구가 충분히 감소하여 말초혈액중에 아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점적 정맥주사 포함)한다. 출혈경향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용법ㆍ용량 1. 이 약 투여에 의해 호중구수가 최저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지난 후 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지만, 호중구수가 2,000/㎣ 이상으로 회복되고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이 약에 대한 반응성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감량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조혈모세포 이식시행 다음날 내지 5일 후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이 약 투여 개시시기 및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이 약 투여 중지시기의 지표인 호중구수를 긴급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혈구수의 1/2을 호중구수로 추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소아에게는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피하(피부밑) 또는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정맥 또는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단, 호중구수가 5,000/㎣ (백혈구수 1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관찰하면서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6.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정맥주사한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에 있어서 투여기간은 2주를 기준으로 하고, 더 연속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6주를 한도로 한다(이 약을 6주를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의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한, 이 약을 1주 이상 투여하여도 호중구수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 대한 주의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호중구수가 1,500/㎣ (백혈구수 3,000/㎣) 미만일 때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2㎍을 1일 1회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관찰을 충분히 하고, 호중구수가 2,500/㎣(백혈구 수 5,000/㎣)이상을 유지하도록 투여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1)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말초조혈모세포(PBPCs)를 동원하는 경우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항암화학요법 종료 다음날부터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5㎍을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피하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충분한 동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량의 상한을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0㎍으로 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2)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레노그라스팀 단독으로 말초조혈모세포를 동원하는 경우 보통 성인ㆍ소아 모두,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0㎍을 1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4~6일간 또는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시까지 피하주사한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단, 말초조혈모세포 채취 종료 전에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량하고, 감량 후 백혈구수가 75,000/㎣에 도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
용법ㆍ용량 8. 자가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암환자에 사용하는 경우의 대상환자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감수성이 있는 악성종양 환자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용법관련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약물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1. 고형암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1-2.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
2. 조혈모세포이식시의 호중구수 증가촉진
3.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4. 재생불량성빈혈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5. 선천성ㆍ특발성 호중구감소증
6.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호중구감소증
7. 면역억제요법(신이식)에 따른 호중구감소증
8. 조혈모세포의 말초혈중으로의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