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렌드로네이트가 모유 중으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의 수유여부 결정은 모체에서의 가능성과 유아에서 칼시트리올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또 수유시에는 수유부와 유아의 혈청 칼슘 농도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신장애 환자 및 남성환자에 대한 투여
어르신
알렌드로네이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이들 고령환자와 젊은환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고령 환자에서 나타난 알렌드로네이트에 대한 더 큰 감수성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신장애 환자 및 남성환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신장애 환자 및 남성환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60ml/min)에 대해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신장애 환자 및 남성환자에 대한 투여
혈청칼슘농도가 정상치(9-11mg/100ml 또는 2,250 - 2,750μmol/l)보다 1mg/100ml(250μmol/l) 상승하거나 혈청 크레아티닌이 120μmol/l 이상으로 상승하면, 본제치료를 즉시 중단하여, 혈중칼슘농도가 정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1) 이 약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다공증(뼈엉성증) 치료 임상시험에서 약물과의 인과성에 관계없이 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의 발현빈도
SGOT/SGPT 상승
배뇨곤란
각결막염
심계항진
객담증가
다음 표는 알렌드로네이트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후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1% 이상의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식도 궤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연하곤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② 1년간 알렌드로네이트 70밀리그람정을 1주 1회 투여(n=519) 또는 10밀리그람정을 1일 1회 투여(n=370)한 이중맹검, 다기관 임상시험 및 이 임상시험의 1년간의 맹검 연장 임상시험에서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발현율 1% 이상의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복부팽만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근골격계(뼈, 근육, 관절)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다음 표는 알렌드로네이트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후 2%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식도역류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다음 표는 알렌드로네이트 35mg와 5mg/day 투여 후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1% 이상의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장관계
소화불량
복부(배부분) 통증
위산 역류
구역
설사
변비
복부(배부분) 팽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근골격
근골격(골, 근육 또는 관절)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다음 표는 알렌드로네이트 5mg, 10mg/day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후 1% 이상의 환자에서 연구자에 의해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4.69%(35명/747명, 41건)이었으며, 복통 1.34%(10명/747명, 10건), 소화불량증 1.20%(9명/747명, 9건), 명치불편 0.40%(3명/747명, 4건), 가슴쓰림 0.40%(3명/747명, 3건), 구토, 각각 0.27%(2명/747명, 2건), 변비, 설사, 위식도역류, 위창자통, 위확장, 피로, , , 탈모, , 현기증 각각 0.13%(1명/747명, 1건)로 조사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 고
환자에게 만약 식도질환 증상(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아플때, 흉골후방의 통증, 가슴앓이가 생기거나 심해졌을 때)이 나타나면 반드시 알렌드로네이트의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턱골괴사가 발생한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골다공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일반적으로 발치(이를 뽑음) 및/또는 국소 감염(골수염 포함)과 관련해 종종 치료가 지연되기도 하는 국소적 턱뼈괴사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4) 수술환자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특히 위험이 높다.
9) 턱골괴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치(이를 뽑음) 그리고/또는 치료가 지연된 국소감염(골수염 포함)과 연관성이 있으며, 동 제제를 포함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침습적 치과수술(예, 발치(이를 뽑음), 임플란트 시술), 암, 병용치료(예, 항암요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구강위생불량, 동반질환(치주 그리고/또는 기존에 있었던 치과질환, 빈혈, 응고병증, 감염)이 있다.
침습적 치과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중단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치의 그리고/또는 구강외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환자 개별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각각의 환자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치과적 수술을 받는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개별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인간에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끝낸 후 임신을 하게 된 여성에 있어서 태아에게 미치는 위해성, 특히 골격계에 미치는 이론적 위험은 존재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단과 피임기간과 같은 시간, 복용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종류, 투여경로(정맥주사 또는 경구 투여)와 같은 변수들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도에 대한 영향은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신장애 환자 및 남성환자에 대한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