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밀리그램_(1캡슐)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39원입니다. 동일성분(동맥경화용제) 의약품은 3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739원~739원입니다. 제조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동맥경화용제. 효능·효과: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아토르바스타틴 20mg 단일치료 요법 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동맥경화용제) 의약품 3개, 상한금액 범위 739원~739원, 평균 상한금액은 73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엘바스비르 또는 그라조프레비르 함유제제를 이 약과 함께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의 용량은 1일 2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5.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아토르바스타틴과 퓨시드산(경구제)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1) 겜피브로질: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는 겜피브로질과 병용 시 증가된 / 위험으로 인해, 겜피브로질과 이 약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치의 상승이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된 환자
3) 근질환 환자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5) 18세 미만의 소아
6) 글레카프레비르 및 피브렌타스비르를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현저한 크레아틴키나아제(CK) 레벨 상승이 나타나거나 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급성 및 심각하게 여겨지는 또는 에서 이차적으로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소(예, 중증 급성감염, 저혈압, 주요 외과수술, 외상(상처), 중증 대사, 내분비, 전해질 장애 및 제어되지 않는 )를 갖는 환자는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일시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해야 한다(‘일반적 주의 근육병증/횡문근융해’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이 약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은 없으므로, 아토르바스타틴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임부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약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및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려준 후에만 가임 연령의 여성에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중인 유아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중인 여성은 수유를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심근병증에 취약하므로, 이 약은 고령자에게 주의하여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2) 다음과 같은 에 대한 소인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CK 수준을 측정하여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6) 70세를 초과하는 고령자로 의 소인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5) 18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2)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치의 상승이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설명되지 않는 혈청트랜스 아미나제치의 상승이 지속되는 환자에는 아토르바스타틴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101명)에서 이 약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
치아지각과민증*, 소화불량*
*
(2)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에 기초하여 아토르바스타틴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② 감염 : 자주 코인두염
③ 대사계 : 자주 , 때때로 저혈당증, 체중증가,
④ 소화기계 : 자주 변비,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구역, 설사, 때때로 복통, 구토, 트림,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⑤ 호흡기계 : 자주 인두·후두 통증, 코피
⑦ 신경계 : 자주 두통, 때때로 어지러움, 지각이상, 감각저하, , 기억상실, 드물게 말초신경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⑧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 자주 , , 사지통, 근·골격계 통증, 근육경련, 관절종창, 등통증, 때때로 목통증, 근육피로, 파열에 의한 합병증, 드물게 , 근육염, , 힘줄장애, 근육파열, 매우 드물게 루푸스양 증후군, 빈도불명-면역매개성 괴사성 근육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면역계 : 자주 알레르기 반응,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⑯ 검사 : 자주 간기능 검사이상, 혈중 CK 증가, 때때로 요중 백혈구 양성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8건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hypertriglyceridemia)에 대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이중맹검, 평행군 임상시험에서 1%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한 약물관련 이상반응은 [표 1]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전신
감기증상
감염
통증
심혈관계
소화기계
소화불량
트림
피부
특수감각
미각도착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기타 : 심방세동이 흔하게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현저한 크레아틴키나아제(CK) 레벨 상승이 나타나거나 으로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간염 : 아토르바스타틴의 투여 후 전격성 간염 등의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역, 구토, 권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에게 알려야한다.
환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의 발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스타틴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무기력 혹은 열을 동반한 설명되지 않는 , 근긴장, 근육허약이 나타나는 환자는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약 투여 후 간기능 이상, , 전격성 간염, 간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임상적 증상과 함께 중증 간손상 그리고/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2) 이 약 치료 중 특히 권태감 또는 발열을 동반한 근육통증, 압통 또는 근육약화가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근육증상이 중증이고 매일 불편한 경우, CK 레벨이 정상상한치 5배 이하라도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임상적으로 CK 레벨의 현저한 상승이 나타난 경우 또는 가 진단되거나 의심될 경우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근육 또는 안근 무력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심방세동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는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 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또한 급성 및 심각하게 여겨지는 또는 에서 이차적으로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소(예, 중증 급성감염, 저혈압, 주요 외과수술, 외상(상처), 중증 대사, 내분비, 전해질 장애 및 제어되지 않는 )를 갖는 환자는 아토르바스타틴 치료를 일시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해야 한다(‘일반적 주의 근육병증/횡문근융해’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심한 외상(상처) 및 수술 등 출혈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이러한 보고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약물 사용중단 후 가역적이며, 증상발생 시점(1일~수 년) 및 증상개선(중간값이 3주)은 편차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면역매개성괴사성근육병증은 근위근 약화 및 혈중 CK의 증가가 나타나며 스타틴 투여 중지 이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① 항응고제 : 혈액희석요법(blood-thinning therapy)을 받고 있는 환자가 이 약과 항응고제를 병용하는 경우와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프로트롬빈시간(PT, prothrombin time) 및 국제표준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가 반드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