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경구로 복용한다. 초기 권장량은 발프로산으로서 1일 15mg/kg이며, 발작이 억제되거나 혹은 중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1주일 간격을 두고 1일 5-10mg/kg까지 증량한다. 최대 권장량은 1일 60mg/kg이다. 만약 1일 총투여량이 250mg을 초과하면, 분할 복용한다.
(이 약의 투여법)
이 약을 통채로 삼켜서 복용할 수도 있고 캅셀을 열어서 사과 쏘스나 푸딩 같은 작은 양의 부드러운 음식 위에 전체량을 뿌려서 복용할 수도 있다. 약과 음식의 혼합물은 즉시 삼켜야 하며(씹는 것은 피한다) 나중에 복용할 목적으로 남기지 않아야 한다. 개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캅셀은 크게 만들어 졌다.
(발프로산 투여에서 이약으로 대체투여할 경우)전에 발프로산을 복용했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동일한 1일 총투여량 및 투여계획에 따라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환자가 이 약 투여로 안정된 후 특정환자에 대해서는 1일 2회 또는 1일 3회 투여할 수 있다.
발프로산 혈장농도에 있어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병용약물이나 발프로산의 용량을 변경할 때는, 환자의 임상상태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과 발프로산의 혈장농도를 더 많이 모니터해야 한다.
부작용(특히 간효소치의 상승) 발현빈도는 용량 의존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량투여로 개선될 수 있는 발작조절의 유익성은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일 투여량과 혈중농도 및 치료효과와의 유익한 상관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 발프로산의 치료혈중농도는 50-100ug/ml이다.
때로는 이보다 낮거나 높은 혈중농도에서 조절되는 환자도 있다. 이 약 용량이 증량됨에 따라 페노바르비탈 본제 용량이 증량됨에 따라, 페노바르비탈 및 페니토인의 혈중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장관계 자극을 경험한 환자는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초회량을 소량부터 서서히 증량하여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4개 있어요.
실라스타틴나트륨/이미페넴수화물, 도리페넴, 메플로퀸염산염, 메로페넴수화물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발프로산은 신경관 이상(예, 척추갈림증)과 같은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게다가 자궁 내 노출 시 낮은 IQ점수를 유발할 수 있다.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 다음 표 1은 복합부분발작의 보조요법에 대한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조절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비해 발생율이 더 높고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장용정군에서 5% 이상 발생한 처치-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이상반응이다.
약시/시력불선명
운동실조
감정적 불안전성
비정상적 생각
(3) 다음 표 2는 복합부분발작에 대한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장용정 단독요법의 조절된 임상시험에서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장용정 저용량군에 비해 더 발생율이 높고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장용정 고용량군에서 5%이상 발생한 처치-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이상반응이다.
혈소판부족증
두통은 저용량군에서 발생율이 동등하거나 더 높고 고용량군에서 5% 이상 발생한 유일한 이상반응이다.
(4) 다음의 이상반응은 복합부분발작에 대한 조절된 임상시험에서 디발프로엑스나트륨 장용정을 투여받은 358명에서 1%이상 5%미만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ㆍ특수 감각기계 : 약시, , 귀먹음, 안구건조, 눈 이상, 눈 통증, 광선공포증, 미각 도착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ㆍ비뇨생식기계 : 방광염, 월경통, 배뇨장애, 월경장애, 요실금, 질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위장관계 : 투여 시작시 구역, 구토와 소화불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시적이며 거의 약물을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정신신경계 : 진정효과는 발프로산 단독 투여시에도 나타났으나, 대부분 병용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자주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간 : 트랜스아미나제(예, SGOT와 SGPT)와 락트산탈수소효소의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상승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용량과 관련된 듯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복통, 구역, 구토 및/또는 이 신속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의 증상일 수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으로 진단되면 일반적으로 발프로산을 중단해야 한다.
발프로산 투여 중 설명되지 않는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약물 투여 중단을 포함한 즉각적인 처치를 받고 기저 요소회로질환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액체나 음식물 섭취가 감소한 고령자 및 과도한 졸음을 보이는 고령자는 용량의 감소나 약물의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 조사를 위해 운동 실조, 의식 장애, 구토와 같은 고암모니아혈증의 모든 징후를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저카르니틴혈증의 증상이 관찰되면 카르니틴 보충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SCAR 또는 혈관 부종의 징후가 관찰되는 경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며 SCAR 또는 혈관 부종 진단이 확인되면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뇌전증약이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한 와 함께 급격한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1. 경고’ 및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심각한 간 기능장애 혹은 췌장(이자) 손상이 나타나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1) 치명적인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복통, 구역, 구토 및/또는 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췌장염의 증상일 수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일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으로 진단되면 발프로산 투여를 중단하고 증상에 따라 대체요법을 시작한다(‘1. 경고’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체온저하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출혈의 증거, 멍 또는 지혈/응고 이상은 용량 감소나 치료 중단을 필요로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의 개선 대신에 경련 빈도 및 중증도(예. 간질중첩증)의 가역적인 악화나 발프로산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경련 발생 등 경련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사와 즉시 상의하여야 한다.(‘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이상반응’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① 복통, 구역, 구토 및/또는 이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증상일 수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②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과 관련된 증상과 증후를 알려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러한 환자에서는 시작용량을 줄여야 하며 과도한 졸림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단순결신성 발작(소발작) 및 혼합결신성 발작 치료의 단독요법 및 보조요법.
결신성 발작을 포함하는 여러형태 발작의 보조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8) 치료 시작 전이나 수술 전, 그리고 자연적으로 멍이 들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혈소판을 포함한 혈구수 측정, 출혈시간, 응집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예정된 수술 전에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는 혈소판수와 응고 파라미터를 모니터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술 또는 치과 처치에 앞서 혈소판,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출혈시간 및 피브리노겐 검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처방의는 발프로산으로 치료하는 동안 및 치료 중단 후 3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 및 그의 파트너와 논의해야 한다.
임신 전 최소 3개월 이상 발프로산을 중단한(즉, 발프로산의 노출 없이 새로운 정자 형성이 허용된) 남성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한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약물 중단 후 회복되었으나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특히 기저 요소주기이상 환자) 환자에서는 치명적이었다(‘1. 경고’ 및 ‘5. 일반적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 환자가 임의로 발프로산제제 복용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즉시 처방의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 이 약의 치료 중 및 치료 중단 후 3개월 동안 정자를 기증하지 않아야 한다.
16) 연용 중에 있어서 투여량을 급격히 감소하여 중지하는 경우 간질 중첩 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는 등 신중히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한 고령자 및 쇠약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대부분의 경우 두 약물 중 한 가지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 및 징후가 소실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뇌전증 치료를 갑자기 중지할 경우에 임부의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기간 중 이 약 투여로 인한 유익성 및 위해성의 재평가없이 이 약 투여를 중단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을 투여중단하거나 수유를 중단하는 결정은 반드시 수유의 유익함과 복용 중인 여성의 유익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남성의 생식능력 손상은 일부 사례에서 발프로산 중단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가역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제한된 수의 사례보고는 현저한 용량 감소 시 생식능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남성 불임의 가역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처방의는 발프로산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치료 중단 후 3개월 동안 다른 치료 요법과 효과적인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임 남성 환자와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또한 연용 중에 투여량을 급격히 감량하여 투여를 중지하면 간질중첩 상태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약물 선택과 용량은 개인의 병력·동반 약물·신체 상태·연령에 따라 처방의가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지인의 경험이나 인터넷의 사례는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약을 임의로 추가·변경·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작용이 기대되는 약물군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용법·용량·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시점·식사와의 관계 등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전·약 봉투의 안내 또는 약사의 설명을 우선 따르세요.
임의 중단 절대 금지 — 반동성·금단 위험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부작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중단·감량·거르지 마세요. 미국 MedlinePlus는 항우울제·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어지럼·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의 금단 증상이나 우울·불안의 반동성 악화, 일부 약물에서는 자살 사고 악화가 보고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방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수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지 말고,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에게 경과를 알리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 복용 중에는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부 식품·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기호식품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항목의 조합은 자가 판단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충제·일반약·식이 변화는 반드시 처방의·약사와 사전 상담하세요.
성요한초(St. John's wort) + SSRI/SNRI —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
성요한초(서양고추나물, St. John's wort)는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식물 성분으로,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과 병용 시 세로토닌 과잉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위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초 함유 제품을 자가 판단으로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MAO 억제제 + 티라민 함유 식품 — 고혈압 위기
모노아민 산화효소(MAO)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경우, 숙성 치즈·발효 음식·일부 와인·맥주 등 티라민 함량이 높은 식품과의 병용은 급격한 혈압 상승(고혈압 위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처방받은 식이 제한 안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외식·여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코올 + 항불안제·수면제 — 호흡 억제 위험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디아제팜·로라제팜·알프라졸람 등)와 알코올의 병용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더해져 과도한 진정·호흡 억제·의식 저하·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와 사전 상의해야 하며, 자가 판단으로 음주하지 마세요.
일반의약품·감기약·진통제 — 약사 사전 확인
일부 감기약(덱스트로메토르판 등)·진통제·수면 보조제·다이어트 보조제는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명을 약사에게 알리고 안전한 선택을 안내받으세요.
성요한초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하지 마세요(SSRI/SNRI 병용 위험).
MAO 억제제 처방 시 안내된 식이 제한(티라민 함유 식품)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항불안제·수면제 복용 중 음주는 처방의 사전 동의 없이 하지 마세요.
감기약·진통제·수면보조제 등 일반약은 약사에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고 선택하세요.
약을 임의로 추가·중단·감량·교체하지 마세요. 정기 외래에서 처방의와 상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세요.
자살 사고 출현 또는 악화 — 즉시 1393
약물 시작 초기, 용량 변경 시기 또는 일부 시점에서 자살 사고가 새로 나타나거나 기존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자해 충동, 절망감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족·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알리고 동행을 요청하세요.
세로토닌 증후군 — 고열·근경직·의식 변화
SSRI·SNRI 등 세로토닌계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떨림·근육 경직·발한·심박수 증가·의식 변화·심한 초조감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고열·심한 근육 경직·의식 저하·자율신경 불안정(혈압 변동·발한)이 함께 나타나면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 즉시 의료진
광범위한 발진·물집·점막 침범(입·눈·생식기), 호흡 곤란, 입술·혀·얼굴 부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라모트리진 등 일부 약물에서는 드물게 중증 피부 반응(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보고되어 있어 초기 발진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방의에게 알리세요.
자살 사고 출현·악화·자해 충동: 즉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또는 119, 가족 동반.
세로토닌 증후군 의심(고열·근경직·떨림·의식 변화): 즉시 119/응급실.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NMS) 의심(고열·근경직·의식 저하): 즉시 119/응급실.
아나필락시스·중증 피부 반응 의심(호흡곤란·광범위 발진·점막 침범): 즉시 119.
심한 초조감·공격성·갑작스런 행동 변화·환각: 즉시 처방의 또는 응급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정신과 약물은 처방 시점뿐 아니라 복약 이후의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의가 안내한 정기 외래 일정을 지키고, 약물 효과·부작용·일상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약물에 따라 혈액검사·심전도·체중·혈당·지질 등 모니터링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예: 일부 항정신병 약물의 대사 지표 점검, 발프로산·라모트리진의 혈중 농도/간기능, 리튬의 신기능·갑상선 기능 등). 검사 일정과 항목은 처방의의 지시에 따르세요.
가족·보호자 동반 권고
가능하다면 가족·보호자가 외래 진료에 동반하거나 일상에서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변화(수면·식욕·말수·움직임의 변화 등)를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처방약·일반약·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정리해 외래 시 지참하세요. 새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는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알리세요.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mentalhealth.go.kr — 마음 건강 일반 정보·기관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무료) — 위기 시 즉시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시·군·구 운영) — 지역 자원 안내.
응급 상황: 1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항불안제를 임의로 끊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반동성 우울·불안·금단 증상(어지럼·불면·자살사고 악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임의 변경 X,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위기 시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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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_(0.2263g/1캡슐)(한국애보트(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신과 복약 안전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