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록스펜정60밀리그램(라록시펜염산염)_(60mg/1정)의 주성분은 라록시펜염산염이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10개, 상한금액 범위 625원~742원입니다.
라록스펜정60밀리그램(라록시펜염산염)_(60mg/1정) 가격·성분 비교
라록스펜정60밀리그램(라록시펜염산염)_(60mg/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668원입니다. 동일성분(라록시펜염산염) 의약품은 10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625원~742원입니다. 제조사: 한미약품(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효능·효과: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라록시펜염산염) 의약품 10개, 상한금액 범위 625원~742원, 평균 상한금액은 66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골다공증(뼈엉성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유방암 치료를 완료한 후(보조 요법 완료 포함)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라록시펜염산염으로서 1일 1회 60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8) 콜레스티라민(또는 기타 음이온 교환수지)은 이 약의 흡수와 장간순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므로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임신중에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선천적인 결함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약이 모유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약물들이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2) 심정맥 , , 망막 정맥 혈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색전증의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이상반응으로 정맥혈전색전증이 보고되었으므로, 이 환자에 투여시 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4) 담즙울체 등을 포함한 환자
5)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궁 출혈 환자
6) 자궁내막암의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 환자(안전성 연구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다.)
7) 장기부동상태(수술 후 회복기, 장기안정기 등)에 있는 환자(경고 항 참고)
8) 항인지질항체증후군 환자(정맥혈전색전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유당함유 제품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 투여시 정맥혈전색전증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위험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르몬대체요법시 보고된 위험성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원인과 상관없이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이점을 비교해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질환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또는 움직일 수 없기 전 3일부터는 약물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초기상태로 회복되고 움직임이 완전해진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기능부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전에는 이들 환자군에 대한 이 약의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혈청 총 빌리루빈, γ-GTP, ALP, ALT와 AST의 수치 상승이 관찰되면 치료기간 중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이 약은 폐경 전 여성에 대하여 이 확보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이 약을 투여한 여성에게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뇌졸중의 병력이 있거나 일과성(한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뇌허혈 발작 또는 심방 세동과 같은 기타 유의한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이 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약은 심혈관계 질환의 1차 또는 2차 예방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전신 에스트로겐과 이 약의 병용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과 전신 에스트로겐의 병용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태아에 손상 및 선천적 결함 위험의 증가 가능성.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임신중에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선천적인 결함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약이 모유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약물들이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은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임신 중 이 약을 잘못 투여하였거나 약물투여 기간에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임신중에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선천적인 결함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약이 모유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약물들이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어린이
소아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중등도 또는 중증 신장애 환자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4) 담즙울체 등을 포함한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기능부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전에는 이들 환자군에 대한 이 약의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3) 골다공증(뼈엉성증)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아래와 같으며, 기관별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① 혈관계 : 매우 자주 혈관확장(홍조), 때때로 심정맥 , , 망막 정맥 혈전증, 표재성 정맥혈전정맥염(Superficial vein thrombophlebitis)을 포함한 정맥혈전색전증
②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계 : 자주 다리 경련
③ 전신 및 투여부위 : 매우 자주 감기증상, 자주 말초 부종
(4)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과 비교하였을 때 혈관확장(안면홍조)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은 이 약 투여군에서 약간 증가하였다(폐경 후 2 ∼ 8년이 경과한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뼈엉성증) 예방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시 24.3 %, 위약 투여시 18.2 % ; 평균 연령 66세인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시 10.6 %, 위약 투여시 7.1 %).
(5) 관상동맥질환이 있었거나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높은 10,101명의 폐경기 이후 여성에 대한 시험(RUTH)에서 혈관확장(안면홍조)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은 이 약 투여군 중 7.8 %이었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 중 4.7 %이었다.
(7) RUTH 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이 이 약 투여군에서 약 2.0 % 또는 연간 1,000명당 3.88례의 빈도로 발생되었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치료군에서 약 1.4 % 또는 연간 1,000명 당 2.70례의 빈도로 발생되었다.
표재성 정맥혈전정맥염은 이 약 투여군에서 1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에서 0.6 %가 발생되었다.
(8)기타 이상반응은 다리경련(예방목적의 환자군에서 이 약 투여시 5.5 %, 위약투여시 1.9 % ; 치료목적의 환자군에서 이 약 투여시 9.2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시 6.0 %)이었다.
RUTH 시험에서 다리경련은 이 약 투여군에서 12.1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에서 8.3 %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감기 증상(Flu syndrome)은 이 약 투여시 16.2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시 14 %에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는 말초부종으로 예방 환자군에서 이 약 투여시 3.1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시 1.9 %이었으며, 치료환자군에서 이 약 투여시 7.1 %, 위약 투여시 6.1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RUTH 시험에서 말초부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약 투여군에서 14.1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에서 11.7 %가 발생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3) 관상동맥질환이 있었거나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높은 폐경기 이후 여성에 대한 시험(RUTH)에서, 담석증의 추가적인 이상반응이 이 약 투여군에서 3.3 %,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에서 2.6 % 발현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