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타자핀으로서 초기용량은 1일 15mg 이며 적절한 임상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1일 유효용량은 보통 이 약으로서 15~45 mg 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의 반감기는 20∼40시간이므로 1일 1회 복용으로 충분하며 가능하면 저녁 취침 전 일정 시간에 복용한다. 또한 이 약은 1일 복용량을 아침과 저녁에 각 1회씩 동일한 투여량으로 나누어 복용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용량에 대한 치료효과반응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하기 위해 1~2주 미만 간격으로 용량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하면 2~4주 이내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며 치료효과가 불충분 하면 최대용량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4주 더 치료를 계속하여도 효과가 없으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 4∼6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후 치료는 금단 증상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셀레길린염산염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2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5) 와르파린을 투여한 피험자에 있어 이 약의 30 mg 1일 1회 투여는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INR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고용량에서의 더욱 현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약과 와르파린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정상화비율(INR)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3) 이 약은 알코올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환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MAO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3) 과당 불내성,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락타아제 결핍, 수크라제-이소말타제 부족 혹은 글루코오스-갈락토오스 흡수부전의 드문 유전적 문제를 가진 환자(만니톨 또는 유당(젖당) 함유제제에 한함.)
4) 이 약은 백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당 불내성, 글루코오스-갈락토오스 흡수부전 혹은 수크라제-이소말타제 부족의 드문 유전적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백당함유제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 중 과립구감소 혹은 무과립구증으로 나타나는 골수기능억제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나 무과립구증은 매우 드물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환자가 와 함께 목이 아프거나 열, , 감염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동시적인 전기쇼크요법에 관한 경험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발생시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아스파탐 함유제제에 한함) ※ 1일 허용량 제한: 아스파탐 함량을 WHO 권장량(40 mg/kg/1일) 이하로 조정(가능한 한 최소량 사용)할 것(60 kg 성인: 최대 복용량 2.4 g)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동물의 생식실험이 항상 사람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물은 명백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임신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이 모유 중에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이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부에 이 약 투여 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고령자 추천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용량을 증가 시킬 때 에는 만족스럽고 안전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고령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8세 미만 —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 승인되지 않음.소아(7~17세) 임상시험에서 7% 이상 체중이 증가된 환자 비율이 위약군보다 높음.
두 개의 단기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약은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상적 필요성에 의해 투여하게 되면 환자에게 자살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등도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 40 mL/분)에서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환자에서 이 약의 청소율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처방 시 주의한다. 특히,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집단에서의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투약중단을 유발하였고 약물 투여관련성이 있는(즉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에 비해 적어도 2배의 탈락률을 보인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졸음 (10.4% 대 2.2%), 구역(1.5% 대 0%)이었다.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거나(5%이상) 위약투여군과 동일한 빈도로 관찰되지 않은(적어도 위약투여군의 2배) 이상반응은 졸음 (54% 대 18%), 식욕증가(17% 대 2%), 체중증가(12% 대 2%), 어지러움(7% 대 3%)이었다.
다양하게 보고된 금단증상 가운데 어지러움, 흥분, 불안, 두통 및 구역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자살 관련 행동(자살 미수와 자살 사고)과 적개심(주로 공격, 반항행동, 분노)이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을 투여 받은 군에 비해 항우울제를 투여받은 군에서 더 자주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만약 환자가 와 함께 목이 아프거나 열, , 감염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구수를 측정해야 한다.
4) 발생시 투여를 중단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작이 새로 발생하거나 그 빈도가 증가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8) 우울증상의 계속적인 악화, 자살성향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살 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원래의 환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조증기로 들어가는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는 열, 떨림, 목이 아프고 점막궤양이나 다른 감염증상의 증후가 보이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주요 우울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동시적인 전기쇼크요법에 관한 경험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MAO저해제 전환 관련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4주 더 치료를 계속하여도 효과가 없으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 4∼6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이후 치료는 금단 증상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리네졸리드 또는 메칠렌블루와 같은 다른 MAO저해제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동 제제는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시작 전에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성인이나 수개월 이상의 장기 투여 환자에서도 자살성향의 증가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항우울제를 사용중인 환자는 투여 초기 수개월동안 또는 용량 변경(증량 혹은 감량)을 할 때 자살 성향, 자해, 적개심등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항우울제는 탐닉성이 없지만 시판 후 경험에서 장기간 투여 후 갑작스러운 투여중단은 금단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금단증상의 대부분은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이고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다양하게 보고된 금단증상 가운데 어지러움, 흥분, 불안, 두통 및 구역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금단증상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이런 증상은 원래의 질병과 관련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중단은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치료를 마치고자 할 때 : 이 약 투여 1~4주안에 환자들은 개선됨을 느낄 것이며 치료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권고 받아야 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차광기밀용기, 습기를 피해 2~30℃보관
불면증 건강정보
서울아산병원·미국 국립의학도서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외 등 공식 자료 19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영진멀타자핀정7.5밀리그램(미르타자핀)_(7.5mg/1정) (영진약품(주)) 복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불면증이란?
불면증은 적절한 환경과 잠잘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2주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잠들기 힘들거나, 야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칩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수면의 생리에 관여하는 영양 성분과 이를 함유한 식품 정보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제공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면 관련으로 자주 언급되는 두 성분에 대한 개요이며, 식품별 정확한 함량 수치는 농촌진흥청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세요.
트립토판
식품
기준량
함량 (mg)
명태 (육, 말린것, 수입)
100g
1,696mg
참죽나물(가죽나물) — 삶아서 말린것
100g
1,562mg
청어 (알, 말린것)
100g
1,300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식품
기준량
함량 (mg)
파래류 (파래, 줄기, 말린것)
100g
3,200mg
소금 — 천일염_가는소금
100g
1,150mg
미역류 (미역, 줄기, 말린것)
100g
901mg
식약처 식품영양성분DB(2026-04-26) 기준 함량 상위 식품. 100g·100mL는 분석 기준량이며 실제 1회 섭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개별 인정 심사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고시합니다. 수면 관련으로 인정된 대표 원료와 식약처가 고시한 공식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카드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로, 본 페이지가 안내하는 의약품의 처방·복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섭취 결정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감태추출물
Ecklonia cava extract
식약처 인정 문구:“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 섭취량:500 mg/일
개별인정 제2015-6호 (생리활성기능2등급) · 2015-01-07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장관 장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수유부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
영진멀타자핀정7.5밀리그램(미르타자핀)_(7.5mg/1정)은(는) 영진약품(주)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62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5개 있고, 가격 범위는 333원 ~ 423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영진멀타자핀정7.5밀리그램(미르타자핀)_(7.5mg/1정)(영진약품(주))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불면증 건강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5개 의약품 중 영진멀타자핀정7.5밀리그램(미르타자핀)_(7.5m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펜타닐,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환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지시받아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은 경구 복용하며 물과 함께 씹지 말고 삼키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