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은 식후 30분 이내에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야 한다. 이 약을 자르거나 분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자가 이 약을 통째로 삼킬 수 없고 정제를 자르거나 분쇄해야 한다면, 세포독성 약물을 안전하게 다루도록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도록 한다.
○ 결장직장암, 유방암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를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및 anthracycline계 약물포함 화학요법치료 모두에 실패하였거나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요법에 실패한 환자로서 더 이상 anthracycline 치료계획이 없는(예, 누적량으로 독소루비신 400mg/m²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독소루비신 유도체를 투여한 환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
- docetaxel과 병용(combination)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세포독성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도세탁셀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ㆍ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약 12시간 간격) 1회 1,25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하고, 3주마다 도세탁셀 75mg/m²를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이 약과 도세탁셀을 병용하는 경우 도세탁셀 투여 전에 도세탁셀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치료(premedication regimen)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전이성 결장직장암에서, 옥살리플라틴과 병용 요법 시, 이 약의 권장 용법ㆍ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 1회 1000mg/m²을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한다. 베바시주맙과 병용 시에 이 약의 초회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ㆍstage III(Dukes'C)의 결장암 환자에서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하고 fluoropyrimidine치료요법이 우선 선택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stage III(Dukes‘ 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 요법시,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이 약의 단독요법으로 투여 시,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 후 1주 휴약하며 총 8주기(24주)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ㆍstage III(Dukes'C) 결장암 원발 종양을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하고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은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000mg/m²을 2주간 경구투여 후 1주 휴약하며 옥살리플라틴은 주기 제1일째 이약 최초 용량 투여 전 130mg/m²을 2시간에 걸쳐 정맥내 주입 하고, 총 8주기(24주)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옥살리플라틴의 허가사항에 따라 옥살리플라틴 투여 전에 항구토제와 전처치(premedication)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1,250mg/㎡를 2주간 경구투여후 1주 휴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요법과 병용하여 진행성 위암의 1차 치료 이 약의 초회 용량을 1,000mg/m²으로 1일 2회,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하는 3주간을 주기로 투여하거나 625mg/m²을 1일 2회, 3주간 연속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① 시스플라틴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1,000mg/m²으로 2주간 경구 투여 후 1주 휴약하고, 3주마다 시스플라틴 8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하는 경우 시스플라틴 투여 전에 시스플라틴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치료(premedication regimen)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② 시스플라틴 및 에피루비신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625mg/m²을 3주간 연속투여하고, 3주마다 시스플라틴 6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하고, 3주마다 에피루비신 50mg/m²를 정맥으로 bolus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③ 옥살리플라틴 및 에피루비신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1일 2회(아침, 저녁) 1회 625mg/m²을, 3주간 연속투여하고, 3주마다 옥살리플라틴 130mg/m²를 2시간동안 정맥으로 점적주입하고, 3주마다 에피루비신 50mg/m²를 정맥으로 bolus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으로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는 경우 이 약의 권장 용법 용량은 3주간을 주기로 2주 동안 1일 2회 1000 mg/m² 을 경구 투여 하고 1주 휴약 하며, 옥살리플라틴은 3주마다 130 mg/m²을 2시간에 걸쳐 정맥으로 점적 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환자들에게 독성이 나타나는지 주의하여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한번 용량이 감소되면 추후에 용량을 증량시키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대하지 않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담당의사가 판단하는 독성 (예, 탈모, 미각변화, 손발톱 변화)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 감소 또는 투여 중단 없이 동일한 용량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독성 급수* 치료주기중 다음 주기의 용량 조정 (치료개시량에 대한 %) 1등급 투여용량을 유지 투여용량을 유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등급 •첫번째 발현시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100% •두번째 발현시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75% •세번째 발현시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50% •네번째 발현시 치료를 영구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등급 •첫번째 발현시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75% •두번째 발현시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50% •세번째 발현시 치료를 영구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등급 •첫번째 발현시 치료를 영구 중단하거나 또는 치료계속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0-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일시 투여중단 50% •두번째 발현시 치료를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혈액학 : 기저치 호중구수 1.5×10⁹/L 미만 및/또는 혈소판수 100×10⁹/L 미만인 환자는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치료주기 중 임상병리검사수치가 호중구수 1.0×10⁹/L 이하 또는 혈소판수치 75×10⁹/L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타 약제와 병용하여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 투여시의 투여용량 조정지침과 병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타 약제와 병용하여 이 약을 연속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독성에 따른 권장 용법•용량은 이 약 투여시의 투여용량 조정지침과 병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타 약제와 병용하여 3주간을 주기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독성에 따른 투여용량 조정지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치료주기 초기에 발생한 독성으로 인하여 이 약과 타 약제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병용하는 약제와 이 약의 투여 재개 요건이 모두 부합할 때까지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치료주기 도중 이 약과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은 투여를 지속하고 타 약제는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타 약제의 치료를 영구 중단한 경우, 이 약은 투여 재개 요건에 부합한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기메라실/오테라실칼륨/테가푸르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알로푸리놀 : 알로푸리놀과 5-FU 간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으므로(5-FU 효과 감소의 가능성) 알로푸리놀과 카페시타빈의 병용투여는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리부딘이나 브리부딘 등 화학적 연관성이 있는 약물과 병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리부딘 또는 브리부딘과 같은 화학적 유사약물 투여후 최소 4주후에 이 약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12)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 복용 중단 후 7일 이내 또는 병용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인터페론 알파 : 인터페론 알파 2a (하루 3MIU/m²)와 병용시 카페시타빈 최대 내량은 하루 2000mg/m²이였으며, 이것은 카페시타빈이 단독요법시 하루 3000mg/m²인 것과 비교된다.
11) 폴린산 : 카페시타빈과 폴린산의 병용연구에 따르면 폴린산은 카페시타빈의 약동학 및 그 대사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약력학에 영향을 미쳐 카페시타빈의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즉, 간헐요법으로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시 최대내량이 하루 3000mg/m²정도인데 반해 폴린산과 함께 (1일 2회, 30mg 경구투여) 병용하는 경우는 하루 2000mg/m²에 불과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카페시타빈 또는 이 약의 첨가제에 대하여 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에 대해 중증의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플루오로우라실에 대한 이 확인된 환자
3) 임신 및 수유부
4)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mL/min 미만)
5) 소리부딘 혹은 브리부딘과의 병용투여(화학적으로 유사하다)
6) DPD(dihydro-pyridine dehydrogenase)결핍으로 알려진 환자
7) 심한 , , 또는 이 있는 환자의 경우
8) 심한 간장 손상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를 복용중이거나 및 복용중단 후 7일 이내의 환자(‘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테가푸르ㆍ기메라실ㆍ오테라실칼륨 복합제 복용 중단 후 7일 이내 또는 병용으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 상호작용
10)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설사 : 이 약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심할 수도 있다. 심한 설사 환자는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하며, 탈수될 경우에는 수액제 및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해야 한다.
만일 2등급 설사가 재차 발생하거나 2,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설사가 소실되거나 또는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의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용법·용량 참조), 표준설사 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2) : 탈수증은 미리 예방되거나 발생 시 즉시 보정되어야 한다. , , 구역, 구토 또는 설사가 있는 환자의 경우 급속히 탈수될 수 있다. 탈수증은 특히 기존에 이미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 또는 신독성이 있는 약물과 카페시타빈을 병용한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신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2등급 이상의 탈수가 발생한다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탈수 증세를 보정하여야 한다. 환자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유발원인이 보정 또는 조절될 때까지 치료를 재개하지 않는다. 필요시 해당 이상반응에 대해 용량조절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시판 후 보고에 따르면, DPD 유전자에 특정한 동형접합 변이 또는 이형접합 변이가 있어 DPD 활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거나 부분적으로 있는 환자는 이 약으로 인해 급성 조기발병(early-onset) 독성 및 중증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이상반응의 위험이 높다(예: 구내염(입안염), 설사, , 신경계독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급성 조기발병(early-onset) 독성 또는 비정상적 중증 독성이 있어 DPD 활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거나 부분적으로 있다고 진단된 환자에게서 관찰된 독성의 시작, 지속기간, 중증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이 약을 일시중단하거나 영구중단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PD 활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어떠한 용량도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특정 검사로 부분적 DPD활성이 있다고 진단된 환자에게 특정용량을 권고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DPD 결핍 진단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의 혈중 우라실 수치는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신기능 저하는 혈중 우라실 수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도 신장애 환자가 DPD 결핍증으로 오진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카페시타빈은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 사용이 금기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등급 또는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소실되거나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속적 또는 2등급 이상의 수족증후군은 지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의 신원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할 경우, 비타민 B6(피리독신)이 시스플라틴 효과를 감소시킬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수족증후군 증상치료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B6(피리독신)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심장 : 불화피리미딘계 치료와 관련하여 심근경색/허혈, , 부정맥, 심인성 쇼크, 율동장애, 심정지, 심부전, 돌연사 및 심전도 변화를 포함하는 심장독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유의한 심질환, 부정맥 및 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저/ : 카페시타빈 치료 중 저칼슘혈증 또는 고칼슘혈증이 보고되었으므로, 선재성 저칼슘혈증 또는 고칼슘혈증 환자에게 카페시타빈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중추/말초 신경계 질환 : 뇌전이, 신경병증 등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카페시타빈을 투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당뇨병 및 전해질 장애 : 당뇨병 또는 전해질 장애가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이 약을 와파린 또는 페니토인과 같이 싸이토크롬 P450 2C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병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경구용 쿠마린계 항응고제와 병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항응고제의 효과(INR이나 prothrombin time)를 면밀히 모니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항응고제 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 간손상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시타빈을 복용하는 경도 내지 중등도 간부전환자에 대하여 간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면밀히 모니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빌리루빈수치가 3.0ULN 초과하거나, 간아미노전이효소들(ALT,AST) 수치가 2.5ULN을 초과하는 경우, 카페시타빈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빌리루빈수치가 3.0ULN이하로 감소하거나, 간아미노전이효소들 수치가 2.5ULN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을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1) 신장애 :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50mL/min)에서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 발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2) 피부 반응: 이 약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나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같은 중증 피부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약에 기인한 중증 피부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투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태자치사 및 최기형성 보고."
따라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을 금한다. 임신기간 중에 이 약을 복용하였거나 이 약물치료 동안 임신이 된 경우에는 태아에 줄 수 있는 위해를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여성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복용 후 6개월 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통해 피임해야 한다. 유전독성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남성 환자는 이 약 투여 중 및 마지막 복용 후 3개월 간 효과적인 피임법을 통해 피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임신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모유 수유를 받는 유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약 투여 중과 마지막 복용 후 2주간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6)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이 약 단독요법 시 용량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 타 항암제와 병용하여 이 약을 복용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치료중단을 초래하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의 발생빈도가 높았으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도세탁셀과 병용하여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75%량으로(950mg/m² 1일 2회) 투여하며, 75%용량으로 투여해도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250mg/m²1일 2회 투여용법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8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4)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mL/min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치료기간 중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수치가 30mL/min미만으로 감소되면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30-50mL/min)에서는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반응 발생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도의 신장애가 있는 환자는 1250mg/m² 의 75%로 용량을 감소하며, 1000mg/m² 용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신장애가 있는 환자의 용량 조정은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에 모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신장애가 있는 환자(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51-80mL/min)는 용량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투여기간 중 2등급, 3등급, 4등급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 약 투여시의 투여용량 조정지침을 참조하여 이후 투여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8) 심한 간장 손상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 간손상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시타빈을 복용하는 경도 내지 중등도 간부전환자에 대하여 간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면밀히 모니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간경화 또는 간염에 인한 간장애에 관한 정보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투약과 관련된 2~4급 빌리루빈치 상승이 발생할 경우 과빌리루빈혈증이 소실되거나 그 정도가 1급으로 약화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6) 과빌리루빈혈증 : 이 약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의 종합 안전성 데이터에 의하면, 2주 투약, 1주 휴약 방식으로 단독요법으로서 이 약을 1일 2회 1회 1250mg/㎡ 투여함에 있어 1회 이상 이 약을 복용한 전이성 유방암 또는 결장직장암 환자 875명 중 15.2%(133명)에서 3급(1.5~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그리고 3.9%(34명)에서 4급(>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급 또는 4급 과빌리루빈혈증 167례중 18.6%(31명)는 알칼린 포스파타제치도 상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7.5%(46명)는 트랜스아미나제치가 증가하였다(반드시 동시에 상승한 것은 아님).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아울러 알칼린 포스파타제치 또는 트랜스아미나제치가 투약전후 모두 상승한 환자는 총 167명 중 각각 57.7%(96명)와 35.3%(59명)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4급 알칼린 포스파타제 증가 또는 트랜스아미나제 증가 발생율은 각각 7.8%(13명), 3.0%(5명)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을 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251명에 있어서는 3급(1.5∼3ULN) 과빌리루빈혈증이 7%(17명)에서, 4급(>3ULN) 과빌리루빈혈증은 2%(5명)에서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7) 혈액학 : 단독요법으로 2주 투약, 1주 휴약하면서 1일 2회 1250mg/㎡씩을 투약받은 전이성 유방암 또는 결장직장암 환자 875명 가운데 3.2%, 1.7% 및 2.4%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각각 3,4급 , 또는 헤모글로빈 감소가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도세탁셀과 병용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 251명의 경우는 이중 68%가 3,4급 , 2.8%가 3,4급 , 9.6%는 3,4급 빈혈을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여시 흔히 나타나는 2급 독성을 환자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① 설사 : 2급 설사 (1일 배변횟수, 4∼6회로 증가 또는 야간 배변) 또는 그 이상의 설사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한다. 표준 설사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② 구역 : 2급 구역 (음식물 섭취가 매우 감소되나 간헐적으로 섭취 가능) 또는 그 이상의 구역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구역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③ 구토 : 2급 구토 (24시간내에 2 - 5회 발생) 또는 그 이상의 구토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④ 수족증후군 : 2급 수족증후군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을 수반하는 손 및/또는 발의 종창으로서 불편을 초래하여 환자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침) 또는 그 이상의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⑤ 구내염(입안염) : 2급 구내염 (구강(입안) 또는 혀에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 부종 또는 궤양이 나타나나 먹을 수는 있음) 또는 그 이상의 구내염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용법ㆍ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심한 설사 환자는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하며, 탈수될 경우에는 수액제 및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해야 한다.
만일 2등급 설사가 재차 발생하거나 2,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설사가 소실되거나 또는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등급 또는 4등급 설사가 나타나면 이후의 이 약의 투여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용법·용량 참조), 표준설사 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2) : 탈수증은 미리 예방되거나 발생 시 즉시 보정되어야 한다.
만약 2등급 이상의 탈수가 발생한다면 이 약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탈수 증세를 보정하여야 한다.
2등급 또는 3등급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부작용이 소실되거나 1등급으로 약해질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에 기인한 중증 피부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투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① 설사 : 2급 설사 (1일 배변횟수, 4∼6회로 증가 또는 야간 배변) 또는 그 이상의 설사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한다. 표준 설사치료법 (예 : 로페라미드 투여)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② 구역 : 2급 구역 (음식물 섭취가 매우 감소되나 간헐적으로 섭취 가능) 또는 그 이상의 구역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구역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③ 구토 : 2급 구토 (24시간내에 2 - 5회 발생) 또는 그 이상의 구토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 실시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④ 수족증후군 : 2급 수족증후군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을 수반하는 손 및/또는 발의 종창으로서 불편을 초래하여 환자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침) 또는 그 이상의 수족증후군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⑤ 구내염(입안염) : 2급 구내염 (구강(입안) 또는 혀에 동통성 홍반(붉은 반점), 부종 또는 궤양이 나타나나 먹을 수는 있음) 또는 그 이상의 구내염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토록 해야 한다(용법ㆍ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⑥ 발열 및 호중구 감소 : 38℃ 이상 발열시나 가능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상담토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3. 기타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결장 직장암
- 전이성 결장직장암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ㆍstage III(Dukes'C)의 결장암 환자에서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하고 fluoropyrimidine치료요법이 우선 선택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
ㆍstage III(Dukes'C) 결장암 원발 종양을 완전히 절제(complete resection)하고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
○ 유방암
-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및 anthracycline계 약물포함 화학요법치료 모두에 실패하였거나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요법에 실패한 환자로서 더 이상 anthracycline 치료계획이 없는(예, 누적량으로 독소루비신 400mg/m²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독소루비신 유도체를 투여한 환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
- docetaxel과 병용(combination)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세포독성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
○ 위암
-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요법과 병용하여 진행성 위암의 1차 치료
-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여 stageⅡ, Ⅲ 환자의 위암 수술 후 보조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수술·시술 전 주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한번 용량이 감소되면 추후에 용량을 증량시키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와르파린 및 펜프로쿠몬 등의 쿠마린계 항응고제와 병용한 환자에서 혈액응고 파라미터 변동 및 출혈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약 투약개시 후 수일 이내에서 수개월까지 발생하며, 일부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약중지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는 간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식약처 허가정보 원문
저장방법밀폐용기, 실온(1~30℃)보관, 습기를 피하기 위해 원래 용기에 보관한다.
항암 복약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등 공식 자료 6곳 · 2026. 5. 2. 확인
본 정보는 젤로다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5g/1정) ((주)보령) 복용자를 위한 복약 안전·부작용 모니터링 가이드입니다.
항암 치료 개요 — 치료팀 지시가 절대 우선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예: 시스플라틴·카보플라틴·옥살리플라틴·독소루비신·파클리탁셀·도세탁셀·이리노테칸·젬시타빈·카페시타빈), 표적치료제(예: 이마티닙·닐로티닙·에를로티닙·게피티닙), 항체치료제(예: 트라스투주맙·베바시주맙), 면역항암제(예: 펨브롤리주맙), 호르몬치료제(예: 타목시펜·아나스트로졸)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약물은 작용 기전·투여 경로·부작용 양상·병용 금기가 모두 다르므로, 본 페이지의 일반 안내보다 담당 의료팀의 개별 지시를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일반 의약품·건강기능식품·한약·민간요법 어떤 것이든 새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종양내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영양제·차·과일도 항암제 농도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암제가 좁은 치료지수(therapeutic index)를 가진 고위험 의약품군임을 안내하며, 처방된 용법·용량·간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경구 항암제(카페시타빈·이마티닙·타목시펜 등)도 정맥주사 항암제와 동일하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항암 치료 중 안전한 복약·생활 관리를 위한 일반 정보만을 제공하며, 특정 암 종류·병기·예후·생존율·치료 선택에 대한 안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담당 의료팀과의 상담을 통해서만 얻으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 외 3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항암제(특히 경구 항암제)는 정해진 시간·용량·간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번에 여러 회분을 몰아서 복용하지 마세요. 약물 농도 변화는 효과 저하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와의 관계 — 약물별 차이
경구 항암제는 약물에 따라 공복 복용을 권하는 것(예: 에를로티닙)과 식사와 함께 복용을 권하는 것(예: 이마티닙·카페시타빈)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점은 처방 시 받은 안내문 또는 약사의 설명을 따르고,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복용을 잊었을 때 — 임의 보충 금지
경구 항암제 복용을 잊은 경우, 한 번에 두 배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물·시간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므로, 임의 판단 없이 즉시 처방의 또는 항암 전문 약사에게 연락해 지시를 받으세요.
복용 직후 구토 시 — 추가 복용 금지
경구 항암제 복용 직후 구토를 한 경우에도 임의로 다시 복용하지 마세요. 약물이 일부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복용이 과량 투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경구 항암제 취급 — 안전한 보관
경구 항암제는 어린이·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원래 용기 그대로 보관하세요. 알약을 부수거나 빻거나 캡슐을 열지 마세요(처방의가 별도로 지시한 경우 제외). 보호자가 약을 다룰 때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권장되며, 다룬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지속되는 구토·설사로 정상적인 복약·식사·수분 섭취가 어려울 때
복용 직후 구토가 발생했을 때
복용을 잊었거나 시간이 어긋났을 때 (임의 판단 금지)
새로운 약·영양제·한약·민간요법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전 상담)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시술을 받게 될 때 (항암 치료 사실 사전 고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항암 치료 중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용량·개인 차이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항목은 흔히 보고되는 일반적 부작용을 안내하며, 개별 대처는 반드시 담당 의료팀의 지시를 따르세요. 자가 약물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역·구토는 많은 항암제에서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처방의가 항구토제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일정대로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수분·약물을 삼킬 수 없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하세요.
점막염(구내염)은 입안·인후·소화관 점막의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 사용, 자극적인 음식·술·담배 회피가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통증으로 식사·수분 섭취가 어려우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처치를 받으세요. 시판 가글·연고 자가 사용은 권장하지 않으며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말초신경병증(손·발의 저림·따끔거림·감각 저하)은 옥살리플라틴·파클리탁셀·도세탁셀 등에서 보고됩니다. 옥살리플라틴은 차가운 음식·물·외부 공기에 노출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림·통증·근력 저하·균형 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료팀에 알리세요.
출처: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다음 증상은 항암 치료 중 즉각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한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가 판단으로 시판약을 복용하거나 시간을 두고 관찰하지 말고, 담당 의료기관 응급실 또는 24시간 종양내과 핫라인으로 즉시 연락하세요.
체온 38°C 이상 발열 — 호중구감소성 발열 응급
항암 치료 중 체온 38°C 이상의 발열은 호중구감소성 발열(neutropenic fever)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NCCN 환자 가이드와 국립암센터는 즉시 담당 의료기관 응급실 또는 24시간 종양내과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안내합니다. 자가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등) 복용은 발열을 가려 진단을 늦출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체온 38°C 이상 발열, 또는 오한·떨림 (시간 무관 즉시 연락)
호흡 곤란·숨가쁨·산소포화도 저하
흉통·심한 두근거림·실신
심한 출혈(잇몸·코·소변·대변), 멈추지 않는 출혈, 광범위한 멍
심한 알레르기 반응(입술·혀·얼굴 부음·전신 두드러기·의식 저하) — 즉시 119
지속되는 구토·설사로 24시간 이상 수분 섭취 불가 (탈수 위험)
심한 복통·복부 팽만, 24시간 이상 배변·배뇨 곤란
갑작스런 시야 이상·언어 장애·한쪽 마비·심한 두통
면역항암제(펨브롤리주맙 등) 사용 중 새로운 호흡곤란·설사·황달·갈증 증가·내분비 이상 의심 증상
응급실 방문 시 항암 치료 중임을 가장 먼저 알리고, 사용 중인 항암제 이름·최근 투여일·기타 복용 약물 목록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세요. 가능하면 처방 약 봉투 또는 항암 치료 수첩을 지참하세요.
출처: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 저하(특히 호중구감소)로 평소보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감염 예방 수칙이며, 개별 상황(혈액검사 결과·치료 단계)에 따라 의료진의 개별 지시가 우선합니다.
손위생: 비누·물로 자주 손을 씻고, 외출 후·식사 전·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시행하세요.
사람 많은 장소(대중교통 혼잡 시간·실내 모임) 회피, 마스크 착용 권고 — 호중구감소 시 특히 중요.
감기·독감·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 회피.
구강 위생: 부드러운 칫솔 사용, 식후·취침 전 양치.
상처·찰과상은 즉시 깨끗이 씻고 처치, 작은 상처라도 발열·발적이 동반되면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충분히 익힌 고기·생선·계란만 섭취 (생선회·육회·반숙·날계란 회피).
비살균 유제품·생우유·비살균 주스 회피.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채소·과일은 깨끗이 세척 후 섭취, 가능하면 익혀서 섭취.
조리 후 2시간 이상 실온 방치된 음식 회피.
정수되지 않은 물·우물물 회피.
백신 — 생백신은 일반적으로 금기
항암 치료 중에는 생(약독화)백신(예: MMR·수두·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황열 등)은 일반적으로 금기로 안내됩니다. 인플루엔자 불활화 백신·코로나19 백신 등 비생백신은 시기·종류에 따라 권장될 수 있으나, 접종 시점과 가능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료팀과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동거 가족의 백신 접종(특히 생백신)도 사전에 의료진과 논의하세요.
출처: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1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항암제는 다른 약물·건강기능식품·천연물·식품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다양하게 보고됩니다. 약물 농도 변동은 효과 저하 또는 독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약·영양제·한약·민간요법은 시작 전 반드시 담당 의료팀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천연물 — 자가 사용 권장하지 않음
항암 치료 중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영양제·허브·차도 약물 농도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어떠한 영양제도 권장하지 않으며, 섭취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료팀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성요한초(St. John's wort): CYP3A4 유도로 이마티닙·에를로티닙·게피티닙·이리노테칸 등 다수 항암제 농도를 떨어뜨려 효과 저하 가능 (NIH MedlinePlus·NCCN 보고).
자몽·자몽주스: CYP3A4 억제로 일부 표적치료제(이마티닙·닐로티닙·에를로티닙 등) 농도 상승 가능 — 회피 권고.
녹차 추출물(고용량 EGCG): 일부 항암제와의 상호작용 보고, 고용량 보충제 형태 회피 권고.
비타민 C·E 등 항산화제 고용량 보충: 일부 화학·방사선 치료 효과 저하 가능성 보고 — 의료진 상담.
은행잎(Ginkgo)·인삼·강황(고용량 보충제)·CoQ10·오메가-3 고용량: 출혈 위험 또는 약물 상호작용 보고 — 의료진 상담.
한약·민간요법: 성분이 표준화되지 않아 상호작용 평가가 어려우므로 사전 상담 필수.
일반의약품(OTC)도 상담 후 사용
감기약·소화제·진통제·해열제 등 시판 일반의약품도 항암제와 상호작용하거나 부작용을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부프로펜 등 NSAIDs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가 복용 전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발열 시 자가 해열제 복용은 호중구감소성 발열 진단을 늦출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치과·내과·외과 등 다른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항암 치료 중임과 사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영양제 포함)을 반드시 알리세요. 검사·시술·발치 등 출혈 가능성 있는 행위는 항암 치료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Center, Korea),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외 2곳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페이지의 영양 정보·기능성 원료 정보와 관련된 일반적 질문 모음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Q. 이 영양제와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 흡수·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 칼슘이 일부 항생제 흡수 저해, 은행잎이 항응고제 효과 강화 등), 약 효과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식약처 기능성 인정"이 효과 보장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 인정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시 허용을 의미하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정형은 "치료" 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 보조 목적입니다.
Q. 임산부·수유부도 섭취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는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처방약을 끊고 영양제만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약품은 임의로 중단·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는 약 치료의 보조 역할일 뿐, 처방약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 원료별 정확한 인정 정보는 어디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데이터 포털 (data.mfds.go.kr/hid) 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 에서 인정번호·문구·인정일자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항암 치료 중 발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온 38°C 이상 발열은 호중구감소성 발열(neutropenic fever)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치료 의료기관 응급실 또는 24시간 종양내과 핫라인으로 연락하세요. 자가 해열제 복용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단 출처 목록 참조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세포독성 항암제·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호르몬치료제 포함)는 모두 처방 의약품이며, 복용·주사·중단·변경·간격 조정은 반드시 담당 종양내과·외과·혈액내과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세요. 본 페이지의 모든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암센터(NCC)·미국 NIH MedlinePlus·NCCN 환자 가이드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전 정보이며, 개별 환자의 치료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중 영어 자료(MedlinePlus·NCCN)의 번역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해석과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원문과 담당 의료진의 설명을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어떠한 항암 치료의 효과·예후·생존율을 단정하지 않으며, 특정 약물·요법·영양제를 추천·비교·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담당 의료팀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젤로다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5g/1정)은(는) (주)보령에서 제조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871원이며,동일성분 의약품이 3개 있고, 가격 범위는 1,800원 ~ 1,871원입니다. 투여경로는 내복입니다.
젤로다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5g/1정)((주)보령) 복용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항암 복약 안전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국립의학도서관(NIH) 등 공식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일성분 3개 의약품 중 젤로다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5g/1정)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복약 결정은 처방의·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