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베로정30/5밀리그램_(1정)의 주성분은 피마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이며,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입니다.
투베로정30/5밀리그램_(1정) 가격·성분 비교
투베로정30/5밀리그램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585원입니다. 동일성분(피마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585원~585원입니다. 제조사: (주)보령.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효능·효과: 이 약은 두 약물(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을 복용 중인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GFR <60ml/min/1.73m²)(6. 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억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6. 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손상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 갑상선기능저하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음
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0세 이하의 고령자에 대해 초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령자
피마사르탄은 70세 초과의 고령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
따라서, 70세 이하인 고령자에 대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일부 고령자에서 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2. 고령자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령자
어린이
만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중등증의 신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30~80 mL/min)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 30 mL/min)의 경우 1일 1회 30 밀리그램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1일 60 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부전환자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등증~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10.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4)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Child-Pugh 점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로수바스타틴의 전신 노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hild-Pugh 점수가 8 또는 9인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Child-Pugh 점수가 9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이 약과 같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칼륨-보존성 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등), 칼륨 보충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 대용제 또는 혈청 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 헤파린 등)과 병용 투여시 혈청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이 약 허가사항에 따로 적힌 음식·술은 없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30~60밀리그램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