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베로정30/10밀리그램_(1정)의 주성분은 피마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이며,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입니다.
투베로정30/10밀리그램_(1정) 가격·성분 비교
투베로정30/10밀리그램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851원입니다. 동일성분(피마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칼슘)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851원~851원입니다. 제조사: (주)보령.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효능·효과: 이 약은 두 약물(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레닌억제제(알리스키렌)을 복용 중인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GFR <60ml/min/1.73m²)(6. 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억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6. 상호작용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손상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 갑상선기능저하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음
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임신 제2~3기)에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지하거나 이 약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0세 이하의 고령자에 대해 초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령자
피마사르탄은 70세 초과의 고령자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다.
따라서, 70세 이하인 고령자에 대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일부 고령자에서 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2. 고령자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고령자
어린이
만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중등증의 신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30~80 mL/min)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 30 mL/min)의 경우 1일 1회 30 밀리그램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1일 60 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부전환자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등증~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10.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4)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Child-Pugh 점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로수바스타틴의 전신 노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hild-Pugh 점수가 8 또는 9인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Child-Pugh 점수가 9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부전환자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반응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두통, 어지러움
당뇨¹⁾
변비, 구역, 복통
뇨단백이 음성 또는 극소량에서 ++ 이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10, 20밀리그램에서는 1%미만, 40밀리그램에서는 약 3%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치료 중에는 특히 권태감이나 열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다른 이유(젖떼기)로 설명되지 않는 이나 근허약, 경련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CK치를 측정해야 하고 이때 CK치가 현저히 상승되거나(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증가), CK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하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근육 증상이 심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9) 근병증(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부차적인 신부전으로 악화될 것을 암시하는 급성 중증 상태(예를 들면, , 저혈압, 대수술, 창상, 중증의 대사성/내분비성/전해질성 질환,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발작)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 투여 중 임상적 증상이 있는 심각한 간손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중증 근육 또는 안근 무력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두 약물(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9) 근병증(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부차적인 신부전으로 악화될 것을 암시하는 급성 중증 상태(예를 들면, , 저혈압, 대수술, 창상, 중증의 대사성/내분비성/전해질성 질환,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발작)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인 경우, 레닌-안지오텐신계 저해로 인하여 마취 및 수술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드물게 중증의 저혈압이 유발되어 수액 또는 혈관수축제의 정맥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면역매개성 근병증(근육병증)은 임상적 특징으로 근위근 약화 및 혈중 CK(Creatine kinase)의 증가를 나타내며, 투여중지 이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스타틴 사용과 관련하여 시판 후 인지장애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예, 기억력감퇴, 건망증, 기억상실증, 기억장애, 혼동) 이러한 인지장애는 모든 스타틴 계열 약물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약물 사용중단 후 가역적이며, 증상발생 시점(1일~수 년) 및 증상개선(중간값이 3주)은 편차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 투여 환자에게서 장 혈관 부종이 보고되었다. 이들 환자는 복통, , 구토, 설사 증상을 나타냈다. 증상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중단 후 해소되었다.
4) 당뇨병 :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몇몇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당뇨병 치료를 요하는 과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스타틴 제제의 혈관성 위험성 감소효과는 이러한 위험성을 상회하므로 스타틴 치료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비타민K 길항제(예:와파린)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약의 시작, 중단 또는 용량 조절 시 INR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칼륨 보급제 및 칼륨 보존 이뇨제: 이 약과 같은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칼륨-보존성 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등), 칼륨 보충제, 칼륨을 함유한 염분 대용제 또는 혈청 칼륨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 헤파린 등)과 병용 투여시 혈청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이 약 허가사항에 따로 적힌 음식·술은 없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30~60밀리그램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