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이오프로마이드)_(23.0658g/30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14,482원입니다. 동일성분(이오프로미드)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14,482원~14,482원입니다. 제조사: 바이엘코리아(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X선조영제. 효능·효과: · 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로 인한 추가적인 신장애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용량이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일반적 정보
1) 정맥요로조영 (1) 성인 : 체중 kg당 0.8 mL를 투여한다.
(1) 성인 : 체중 kg당 0.8 mL를 투여한다. 요도를 더 잘 보고자 할 때에는 이 용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이 용량은 신기능 장애나 비만 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적절한 양의 이 약을 1~2분에 걸쳐 정맥주사하면 신장 실질은 3~5분 사이에, 신우 및 요도는 8~15분 사이에 적절한 대조영상을 얻을 수 있다.
2) CT 조영증강 (1) 두부 : 1~1.5 mL/kg
(2) 체부 : 체부 CT 촬영시에 조영제의 양이나 주사속도는 검사하려고 하는 부위, 진단상의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사용하는 장비의 촬영방법의 차이, 영상재구성시간의 차이 등에 좌우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혈관조영 시 필요한 조영제의 양은 나이, 체중, 심박출량, 환자의 일반적 상태, 임상적인 문제, 검사 기구의 종류, 검사하려는 혈관 부위의 상태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1) 심장 심실조영 : 40~50 mL (2) 관상동맥조영 : 5~8 mL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4) 디지털감산혈관조영(DSA) 이온계 조영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이 약 30~60 mL를 급속 정맥주사(투여 속도는 팔꿈치 정맥에는 초당 8~12 mL, 대정맥에는 초당 10~20 mL)하면 큰 혈관, 폐동맥, 경동맥, 신동맥, 사지동맥 등이 선명하게 조영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일반적으로 동맥 DSA는 정맥 DSA보다 낮은 요오드 농도, 적은 양의 조영제를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혈관의 특정 부위만 한정해서 조영하면, 조영제의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특히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 유용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
5.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 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5.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5)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Enhanced Mammography): (1) 촬영시간: 이 약은 조영제 주입기를 사용하여 정맥주사하여야 한다. 영상은 조영제 투여후 약 2분후부터 얻을 수 있다. (2) 성인: 1.5ml/kg (3) 투여속도는 초당 2-4mL으로 투여한다.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메트포르민 등)와 병용투여 시 급성 신부전 또는 심한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배설이 감소하므로 축적될 수 있으며 젖산 을 일으킬 수 있다.
검사 48시간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투여를 중지해야 하며, 신기능이 완전히 회복됨을 확인한 후에 복용을 재개해야 한다.
2)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5)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후 혈관조영제를 투여 시 몇몇 환자에서 신독성이 보고되었으므로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적어도 48시간 이후에 혈관조영제를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호모시스틴뇨증 환자에 대한 혈관조영(혈전(혈관 막힘)과 색전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 후 48시간 동안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2) 고령자, 쇠약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자에게 투여할 때는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