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로스타정2.5/5밀리그램_(1정)의 주성분은 네비보롤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이며,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438원~478원입니다.
네비로스타정2.5/5밀리그램_(1정) 가격·성분 비교
네비로스타정2.5/5밀리그램_(1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438원입니다. 동일성분(네비보롤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의약품은 2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38원~478원입니다. 제조사: 에리슨제약(주). 투여경로: 내복.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효능·효과: 이 약은 두 약물(네비보롤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병용 투여 시 대체요법으로 사용한다.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네비보롤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의약품 2개, 상한금액 범위 438원~478원, 평균 상한금액은 45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6) 임부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 이 약을 투여시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갑상선기능저하증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유당함유제제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따라서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임신을 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6) 임부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인체 모유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물시험에서 네비보롤 및 로수바스타틴이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의 과도한 혈압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뇌경색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휴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8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아에게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1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2)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3) 간부전(간기능상실) 또는 간기능 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 투여 중 임상적 증상이 있는 심각한 간손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다른 병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 약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3.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두 약물(네비보롤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병용 투여 시 대체요법으로 사용한다.
○ 네비보롤
1. 본태성 고혈압
2. 만성 심부전 (경증~중등증의 만성 안정형 심부전이 있는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표준치료시 보조치료)
○ 로수바스타틴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예:LDL 분리반출법)의 보조제
3.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5.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C-반응단백(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이 2mg/L 이상이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예 : 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치, 흡연 또는 조기 관상동맥 심질환의 가족력 등)를 가진 환자의
-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감소
- 동맥 혈관재형성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