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49원 ~ 949원. 평균 상한가: 949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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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 0.5/25/1000mg 서방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12,8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949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약값28,470원조제료14,440원합계42,910원내는 돈(30%)12,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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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이야기
1화 혈당과 인슐린, 무슨 사이일까
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이 약은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 및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두근거림
단독요법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서 로베글리타존황산염 0.5mg을 투여한 군에서 1% 이상의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의 발현율 및 종류는 표 3.과 같다.
가슴통증
가슴쓰림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증가
골관절염(관절염)
ALT 증가
AST 증가
감각이상
시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병성망막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수술적중재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추간판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혈압(혈압상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빈혈(철결핍빈혈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유방불편감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독요법 52주 연장시험: 52주간 로베글리타존을 단독 투여한 환자(n=64)에서 연장시험기간(24주~52주)동안 연구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발생빈도가 2%이상에서 발현한 이상반응은 역류성식도염(2명, 3.13%), 치아질환(2명, 3.13%), 상기도감염(5명, 7.81%), 어지러움(2명, 3.13%), 고혈당증(2명, 3.13%)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활성약대조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52주 연장시험: 52주간 메트포르민과 로베글리타존 및 활성대조약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연장기간(24주~52주)동안 연구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발생빈도가 2%이상에서 발현한 이상반응은 다음 표 4.와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세불명의 위창자 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음식과 관계없는 명치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대장용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체중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목/어깨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인대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죽상경화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했을 때 저혈당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EMPEROR-Reduced 및 EMPEROR-Preserved 통합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체액량 감소였다(엠파글리플로진 10mg: 11.4%,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9.7%).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EMPA-KIDNEY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사례는 통풍(엠파글리플로진 10 mg: 7.0%,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8.0%) 및 급성 신 손상(엠파글리플로진 10 mg: 2.8%, 위약: 3.5%)이었으며, 위약군에서 더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시험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보고된 이상반응을 기관계(SOC) 및 MedDRA 용어로 분류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질모닐리아증, 외음질염, 귀두염 및 기타 생식기 감염ᵃ 요로 감염ᵃ(신우신염 및 요로성패혈증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저혈당(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 시)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가려움증(일반적인),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체액량 감소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배뇨 증가ᵃ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청 지질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엠파글리플로진을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하였을 때 위약군에 비해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 저혈당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표 6.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엠파글리플로진을 인슐린±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병용하였을 때 위약군에 비해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 주요한 저혈당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질모닐리아증, 외음질염, 귀두염 및 기타 생식기 감염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비교하여 엠파글리플로진에서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엠파글리플로진 10 mg 4.0%, 엠파글리플로진 25 mg 3.9%, 위약 1.0%).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배뇨 증가(빈뇨, 다뇨, 또는 야간뇨 포함)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서 엠파글리플로진에서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엠파글리플로진 10 mg 3.5%, 엠파글리플로진 25 mg 3.3%, 위약 1.4%).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의 발생빈도는 전반적으로 엠파글리플로진 25 mg군과 위약군에서 유사하였고, 엠파글리플로진 10 mg군에서 높았다 (엠파글리플로진 10 mg 8.8%, 엠파글리플로진 25 mg 7.0%,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7.2%).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유사하게 엠파글리플로진에서도 만성 또는 재발성 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요로감염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로 감염은 여성에서는 위약군에 비해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체액량 손실 이벤트의 빈도는 75세 이상의 환자에서 위약군에 비해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 높았다 (엠파글리플로진 10 mg 2.3%, 엠파글리플로진 25 mg 4.3%,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2.1%).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메트포르민염산염을 투여받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하게 : 비타민 B12 결핍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흔하게 : 미각 손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 , 구토, 설사, 복통 및 과 같은 위장관 장애(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치료 초기에 환자가 메트포르민의 특정 용량에서 안정화되면 흔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젖산 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매우 드물게 : 홍반(붉은 반점), ,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덧붙여 메트포르민은 저산소증, 탈수, 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시각 증상을 보고한 당뇨병 환자들은 환자의 복용약물 또는 다른 신체적 소견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안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요로 감염 징후와 증상을 평가하여 신속히 치료한다.
이 약 투여 기간 동안 보통과는 다른 신속한 체중의 증가나 부종을 경험한 환자, 또는 숨가쁨이나 심부전의 다른 증상들로 전개된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즉시 자신들의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젖떼기)가 밝혀지지 않은 구역, 구토, 복통, 피로, , 어두운 소변, 어지러움증에 대하여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환자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권장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 권장 용량인 로베글리타존 0.5 mg, 엠파글리플로진으로서 25 mg 및 서방성 메트포르민 2000 m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저녁시간 에 복용하며,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한다.
이 약 0.5/25/1000 mg, 0.5/10/1000 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을 복용한다.
이 약 0.25/12.5/1000 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는 1일 1회, 1회 2정을 동시에 복용한다.
로베글리타존,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여 투여하는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기존 투여량이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8개 있어요.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이오비트리돌, 이오딕산올, 이오헥솔, 이오메프롤, 이오파미돌, 이오프로마이드, 이오버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엠파글리플로진의 UGT 유도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유효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UGT 효소의 유도제와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
음주 및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요오드 표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 48시간 후에 그리고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부족(결핍)이 적혀 있어요
비타민 B12
이 약 허가사항에 비타민 B12 부족(결핍)에 대한 문장이 있어요.
낮은 비타민 B 12 수치의 위험은 메트포르민 용량, 치료 기간 증가 및/또는 비타민 B 12 결핍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증가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원문 보기
-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음주 및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저녁시간 에 복용하며,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한다.
-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정맥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상한치 이상이지만 5mmol/L이하인 경우, 젖산 산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검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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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로베글리타존/메트포르민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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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2) 심부전 환자 -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 중증의 심부전환자 또는 심부전 (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병력이 있는 환자
3) 중등도(stage3b) 이상의 신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45ml/min/1.73m²),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 심근경색, 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4) 제1형 당뇨병, 젖산 , 혼수를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당뇨성 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대사성 산증 환자 및 케톤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5) 당뇨병성 전혼수
6) 방사선 요오드 조영물질을 정맥내 투여하는 검사(예 : 정맥요로조영술, 정맥담관조영술, 혈관조영술, 조영제를 사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 등)를 받는 환자 (을 일으킬 수 있고,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젖산 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 > 60 ml/min/1.73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45~60 ml/min/1.73m²)인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중증 또는 중증의 외상성 전신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될 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기능은 젖산 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의 주성분인 로베글리타존을 포함한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계 약물은 일부 환자에서 울혈성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주의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2) 로베글리타존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에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과도하고 급속한 체중변화, , 부종 포함)에 대하여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난다면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예 : 심초음파, 흉부 x-ray, 심전도, 관련 혈액검사(NT-pro BNP) 등) 를 시행하고, 심부전은 현재의 표준치료 요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이 약의 투여 중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중증의 심부전환자(뉴욕심장학회(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는 로베글리타존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증후성 심부전 환자에서 로베글리타존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로베글리타존은 다른 티아졸리딘디온계 약물(thiazolidinediones)과 마찬가지로, 단독 또는 인슐린 등의 다른 항 당뇨병약물과 병용투여할 때 체액 저류를 일으킬 수 있다. 체액 저류는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들은 심부전증의 징후나 증상에 대하여 관찰 받아야 한다. (5. 일반적주의 중 환자를 위한 정보 참조). 이러한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심부전은 현행 표준 치료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 약의 투여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메트포르민 (1) 드물게 심한 젖산 산증(Lactic acidosis)을 일으킬 수 있다. 젖산 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배자독성(태자 사망수, 착상후 배자 사망률 증가, 태자 체중감소 등), 심장중량 증가, 형태분화지연 보고."
11)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이 약으로 한 적절한 임상시험 결과는 없으므로 임신 또는 수유중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임부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임신이 확인되면 엠파글리플로진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임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이 약으로 한 적절한 임상시험 결과는 없으므로 임신 또는 수유중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로베글리타존은 랫드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엠파글리플로진으로 치료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그러나 보고된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므로,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중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수유의 유익성, 수유부에 대한 약물의 중요성 및 유아에서의 이상반응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 것인지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약의 주성분 중 엠파글리플로진은 연령에 따른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75세 이상의 환자는 신장 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항 참고).
이 약의 주성분 중 메트포르민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고 고령 환자는 신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장애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CrCI) ≥ 60 mL/min 또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 60 mL/min/1.73 m²]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2. 중등도 신장애 환자[CKD stage 3A, 크레아티닌 청소율(CrCI) ≥ 45 mL/min 및 < 60 mL/min 또는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 45 mL/min/1.73m² 및 <60 mL/min/1.73m²]에서 내약성이 우수하고 젖산 의 위험을 증가시킬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서방성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시작용량은 1 일 1 회 500mg 또는 750 mg 이므로, 이 약으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메트포르민염산염의 1 일 최대 용량은 1000 mg 이다.
만약 크레아티닌 청소율(CrCI)이 45 mL/min 미만 또는 추정사구체여과율(eGFR) 45 mL/min/1.73m²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10) 간기능 장애(손상된 간기능은 젖산 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④ 피로, 식욕감퇴, 우측 상복부 불편감, 흑색뇨 또는 을 포함하는 간손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을 보고하는 환자들에서는 신속히 간 검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상적 상황에서 환자가 간 검사 수치 이상(정상범위 상한치의 2.5배 이상인 ALT 또는 AST)을 나타내는 경우, 1주일 이내 간기능 검사를 반복실시한 후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 약 중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간 검사 수치 이상(정상범위 상한치의 3배 이상인 ALT)을 나타내는 경우, 이 약 치료를 중단하고 가능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 검사 이상에 대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환자들에서 이 약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다른 병인이 없고, 혈청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의 3배 이상이고, 혈청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의 2배 이상인 환자는 중증 약물-유발 간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약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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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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