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767원 ~ 1,767원. 평균 상한가: 1,767원. 전문의약품 1개. 외용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6μg/0.3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다른 함량 1가지 보기1관(0.3mL) 상한가
1,767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그림으로 질환 보기
녹내장 이야기
1화 눈 속 물과 시신경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결막충혈 61건(22.8%)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낭포성 황반부종을 포함한 황반부종(5.2%) : 시력저하 또는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시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을 1회 1방울, 1일 1회 질환이 있는 눈에 점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타플루프로스트, 타플루프로스트/티몰롤말레산염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이 약과 타플루프로스트가 함유된 점안제와 병용 투여 시 중등도 이상의 눈부심, 홍채염 등의 안염증이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용 투여를 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3) 다른 점안액과 병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5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환자 (낭포성 황반부종을 포함하는 황반부종 및 이에 동반하는 시력저하와 시력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2) 타플루프로스트를 투여 중인 환자
3)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수유부에 대한 치료 상의 유익성과 모유 수유의 유익성을 고려하여, 수유의 지속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안과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이란?
-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은 안과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6μg/0.3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관(0.3mL) 1,767원~1,767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6μg/0.3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6μg/0.3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1관(0.3mL) 상한가 1,76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