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메틸푸마르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디메틸푸마르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9,695원 ~ 19,695원. 평균 상한가: 19,695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메틸푸마르산염 240mg 캡슐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디메틸 다른 함량 3가지 보기1캡슐 상한가
19,695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디메틸푸마르산염,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만 13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 대한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2건의 3상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홍조(35%)와 위장관계 이상반응(예. 설사(14%), 구역(12%), 복통(10%), 상복부 통증(10%))이었다.
치료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으로 가장 흔하게 보고된 것은 홍조(3%)와 위장관계 이상반응(4%)이었다.
AST 증가
ALT 증가
위장관 이상
케톤 뇨
알부민 뇨
백혈구수 감소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에서 위약군에 비하여 홍조(각 34% 및 4%)와 안면홍조(각 7% 및 2%)가 증가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율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증가하였다(예. 이 약 투여군 및 위약군에서 각각 설사(14% 및 10%), 구역(12% 및 9%), 상복부 통증(10% 및 6%), 복통(9% 및 4%), 구토(8% 및 5%), 소화불량(5% 및 3%)).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염과 을 포함하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율은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1%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장기 연장 시험에서, 치료 받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 1736명의 약 5%가 한번 또는 그 이상의 대상 포진 사례를 경험하였고 이 중 42%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55%는 중등증, 3%는 중증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단백뇨의 발생율은 위약군(7%)에 비하여 이 약 투여군에서(9%) 더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통제 및 비통제시험), 이 약을 투여 받은 41%의 환자가 림프구감소증 (해당 시험들에서는 <0.91x10⁹/L로 정의)을 경험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림프구감소증 (림프구수 ≥0.8x10⁹/L 에서 <0.91 x10⁹/L)은 28% 환자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된 중등증의 림프구감소증 (림프구수 ≥0.5x10⁹/L 에서 <0.8x10⁹/L)은 11%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된 중증의 림프구감소증 (림프구수 <0.5x10⁹/L)은 2%의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34%에서 홍조가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게는 감염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하며, 중대한 감염이 있는 환자는 감염이 치료될 때까지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PML이 의심되는 첫 번째 징후 또는 증상이 있을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정량 PCR 방법을 통한 뇌척수액 (CSF)의 JCV DNA 판정을 포함해서 적절한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PML이 발병 한다면, 이 약은 영구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에게는 감염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교육하도록 하며, 중대한 감염이 있는 환자는 감염이 해결될 때까지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이 약의 면역조절 특성으로 인해 환자에게서 중대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하고, 이 약의 재투여 전에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만약 대상 포진이 발생한 경우, 대상 포진의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대한 감염이 발생한 환자는 감염이 해결될 때까지 투여 일시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4. 이상반응’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판코니 증후군은 보통 가역적이므로, 신 기능 장애과 골연화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판코니 증후군의 조기 진단과 이 약의 치료 중단이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2회, 1회 240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초기용량으로 1일 2회, 1회 120mg을 7일간 투여하고, 이후 권장유지용량인 1일 2회, 1회 240mg으로 증량한다.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홍조 또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내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홍조와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1일 2회, 1회 120mg으로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권장유지용량인 1일 2회, 1회 240mg으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영양제·음식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캡슐 또는 그 내용물을 부수거나 녹이지 않으며, 빨거나 씹지 않고 한 번에 삼킨다.
- 이 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홍조 또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내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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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투여 금기와 주의사항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디메틸푸마르산염이란?
- 디메틸푸마르산염은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계열 성분으로, 만 13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 대한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디메틸푸마르산염 240mg 캡슐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캡슐 19,695원~19,695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디메틸푸마르산염 240mg 캡슐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디메틸푸마르산염 240mg 캡슐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텍피데라캡슐 240mg, 1캡슐 상한가 19,69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