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수바스타틴칼슘/텔미사르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로수바스타틴칼슘/텔미사르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45원 ~ 1,112원. 평균 상한가: 1,056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40/20mg 정
듀오웰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로수바스타틴칼슘/텔미사르탄
같은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40/2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12,800원
가장 높은
14,300원
1년이면 최대 1.8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945원 ~ 1,112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8,350원조제료14,440원합계42,790원내는 돈(30%)12,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텔미로원정 40/20mg하나제약(주)12,8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텔로스톱정 40/20mg일동제약(주)13,800원1정 1,056원
- 듀로텔정 40/20mg위더스제약(주)14,300원1정 1,112원
- 듀오웰정 40/20mg(주)유한양행대조약14,300원1정 1,112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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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은 두 약물(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당뇨¹⁾
두통, 어지러움
변비, 구역,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활동성 위 또는 등 위장관계질환 환자에서 텔미사르탄 투여 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시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ㆍ 치료 중에는 특히 권태감이나 열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다른 이유(젖떼기)로 설명되지 않는 이나 근육쇠약, 경련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CK치를 측정해야 하고 이때 CK치가 현저히 상승되거나(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증가), CK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하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근육 증상이 심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대사 이상 : 저혈당(드물게)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므로(당뇨병 치료중인 환자에서 나타나기 쉽다.) 관찰을 충분히 하고, 무력감, 공복감, 식은땀, 손 떨림, 집중력저하,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 얼굴, 입술, 인두 후두, 혀 등의 종창을 증상으로 하는 혈관부종이 나타나 후두부종 등으로 호흡 곤란을 초래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쇼크, 실신, 의식 소실(없어짐) : 쇼크, 혈압강하에 따른 실신, 의식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차가운 느낌, 구토,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간기능 장애, : AST, ALT, ALP, LDH의 상승 등 간기능 장애, 황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8) 아나필락시스모양 증상 : 호흡 곤란, 혈압강하, 후두부종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간질성 폐렴(빈도 불명) : 발열, 기침, 호흡 곤란, 흉부 X 선 이상 등을 수반하는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콩팥위샘) 피질 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0) 횡문근융해(빈도 불명) : , 무력감, C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또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 또는 로수바스타틴 용량을 증량하는 환자에게 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약 투여 중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근육 통증, 압통, 근력 약화 또는 근경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의할 것을 환자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한 투여 중단은 CK 수치와 상관없이 근육 증상의 중증 여부와 일상의 불편함이 초래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필요시 생리식염 주사액을 정맥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장 혈관 부종으로 진단된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환자가 간질성 폐질환으로의 발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스타틴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여 중 임상적 증상이 있는 심각한 간손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근육 또는 안근 무력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텔미사르탄으로서 1일 1회 4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 텔미사르탄으로서 1일 1회 40 mg경구투여할 것이 권장되며, 환자에 따라 1일 1회 20 mg으로 유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1일 1회 8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용량을 증가할 때는 치료시작 후 4 ∼ 8주에 최대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본태고혈압
2.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성인 : 이 약으로서 1일 1회 80 mg 경구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80 mg 미만 용량에서의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대한 위험성 감소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의 목적으로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혈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권장되며, 혈압강하제의 적절한 조절이 요구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 약을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치료기간 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은 1일 1회 5밀리그램이며, 더 많은 LDL-콜레스테롤치 감소가 필요한 경우 유지용량으로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유지용량은 1일 1회 10밀리그램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이 용량에서 조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유지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LDL-콜레스테롤 수치,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1일 최대 2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종 :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이 약의 전신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8)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9)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2)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예,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 3 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시 혈압강하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병용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또는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는 주의한다.
병용치료 시작 후에 환자에게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신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겜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및 지질저하용량( 1일 1g 이상)의 니코틴산은 단독투여했을 때 근병증(근육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근병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을 병용투여할 때 이 약 40 mg 용량 투여는 금기이며, 투여 초기 용량으로 5 mg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륨
칼륨보전이뇨제 또는 칼륨보충제 : 텔미사르탄과 같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는 칼륨 소실로 인한 이뇨 효과를 약화시킨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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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ㆍ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 이 약을 투여시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3) 중증의 환자, 담도폐쇄 또는 담즙정체 환자(텔미사르탄은 거의 대부분 담즙(쓸개즙)으로 배설된다. 담즙 정체, 담도폐쇄성 질환이 있는 환자나 간장애 환자의 경우 간 청소율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4)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5) 근병증환자
6) 유전성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 치료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 3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2)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 갑상선기능저하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저해제(억제제)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들의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들의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이 약도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중인 여성에게 이 약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로수바스타틴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신 또는 수유중에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노인 :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고령자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부전환자 :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7)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 3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중증의 신장애 환자(신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혈청 크레아티닌 3.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를 포함한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조절이 필요 없으며, 혈액투석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Child-Pugh 점수가 7 이하인 경우에는 로수바스타틴의 전신 노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hild-Pugh 점수가 8 또는 9인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Child-Pugh 점수가 9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중증의 환자, 담도폐쇄 또는 담즙정체 환자(텔미사르탄은 거의 대부분 담즙(쓸개즙)으로 배설된다. 담즙 정체, 담도폐쇄성 질환이 있는 환자나 간장애 환자의 경우 간 청소율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4)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에서 중등도 환자(주의하여 투여해야 하며, 텔미사르탄은 1일 1회 40 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이란?
-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은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 성분으로, 이 약은 두 약물(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에 사용됩니다.
-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40/2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945원~1,112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40/2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40/2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텔미로원정 40/20mg, 1정 상한가 94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