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수바스타틴칼슘/발사르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로수바스타틴칼슘/발사르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5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72원 ~ 791원. 평균 상한가: 720원. 전문의약품 5개. 내복 5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5/8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5개
정식 성분 이름: 로수바스타틴칼슘/발사르탄
같은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5/8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10,300원
가장 높은
11,400원
1년이면 최대 1.3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672원 ~ 79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0,160원조제료14,440원합계34,600원내는 돈(30%)10,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5개
- 로바르탄정 5/80mg(주)메디카코리아10,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로바하이정 5/80mg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10,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발사로브정 5/80mg명문제약(주)10,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로바티탄정 5/80mg(주)엘지화학11,400원1정 791원
- 브이알정 5/80mg동광제약(주)11,400원1정 791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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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5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은 두 약물(발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3%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소화불량
흉부 불쾌감
이상반응 발생율은 이 약의 용량, 치료기간, 성별, 나이, 인종에 무관했기 때문에 1 % 이상의 발생율을 보인 모든 이상반응은 시험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다음 표에 포함시켰다.
어지럼(dizziness)
바이러스 감염
상부기도 감염
배통()
발사르탄 심부전 연구(Val-HeFT)의 4개월을 포함한 단기간의 이중맹검 연구에서 다음의 약물관련 이상반응이 위약치료 환자보다 발사르탄 치료 환자에서 빈번하게 1 % 이상의 발생율로 관찰되었다.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어지럼, 저혈압, 기립어지럼, 기립저혈압, 피로, 설사, 두통, 구역, 신기능 손상, , 모든 환자는 심부전을 위해 이뇨제, 디기탈리스, 베타차단제 또는 ACE억제제를 포함한 다중요법으로 치료 받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험 약물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빈도가 0.1 % 이상이며 발사르탄 투여군에서 캅토프릴 투여군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치명적이지 않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 기절, 심부전, 저혈압, 혈관신경부종, 신기능 손상에 관련된 반응들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ACE억제제로 치료받은 환자의 1.6 %에서 이 관찰된 반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는 1.9 %에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 임상시험에서 혈청 크레아티닌, 칼륨, 총 빌리루빈치의 상당한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ACE억제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는 각각 1.6 %, 6.4 %, 12.9 % 증가가 관찰된 반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는 각각 0.8 %, 4.4 %, 6 %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심부전 환자에서 50 %이상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증가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그룹(0.9 %)보다 발사르탄 치료그룹(3.9 %)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또한 20 %이상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증가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그룹(5.1 %)보다 발사르탄 치료그룹(10 %)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심부전 연구에서 BUN의 50 % 이상 증가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그룹(6.3 %)보다 발사르탄 치료그룹(16.6 %)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두통,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변비, 구역, 복부(배부분)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뇨단백이 음성 또는 극소량에서 ++ 이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10, 20밀리그램에서는 1%미만, 40밀리그램에서는 약 3%에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치료 중에는 특히 권태감이나 열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다른 이유(젖떼기)로 설명되지 않는 이나 근허약, 경련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 CK치를 측정해야 하고 이때 CK치가 현저히 상승되거나(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증가), CK치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하로 증가한다 할지라도 근육 증상이 심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간질성 폐렴:발열, 기침, , 흉부 X선 이상 등을 동반하는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4) 저혈당:특히, 당뇨병 치료 중인 환자에게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충분히 하여 탈진감, 공복감, 식은땀, 손떨림, 집중력 저하,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5) 혈관부종(얼굴, 입술, 인두, 혀 부종 등이 증상), 간염, 신부전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쇼크, 실신, 의식 소실(없어짐) : 쇼크, 혈압강하에 따른 실신, 의식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차가운 느낌, 구토,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8)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 : , 무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CK)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처음 투여 후 일시적인 급격한 혈압강하(실신 및 의식 소실(없어짐) 등을 동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여 중 임상적 증상이 있는 심각한 간손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 근육 또는 안근 무력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발사르탄으로서 1일 1회 8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1) 성인 :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발사르탄으로서 1일 1회 80 mg 경구투여가 권장된다.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용량을 1일 160 mg까지 증량하거나 이뇨제를 병용투여 할 수 있다.
만약, 추가적인 혈압 강하가 필요할 경우, 1일 최대 320 mg까지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4) 혈액 내 체액 부족 환자 : 혈액 내 체액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예, 고용량의 이뇨제 복용환자로 용량을 감량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으로서 1일 1회 4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성인 : 개시용량은 이 약으로서 1일 2회, 1회 40 mg 경구투여가 권장되며, 1회 80 mg 또는 16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뇨제 병용 투여 시 이뇨제의 용량감소를 고려해야 된다.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320 mg으로 분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성인 : 심근경색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후 12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시용량은 이 약으로서 1회 20 mg씩 1일 2회로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고, 이후 수주에 걸쳐 이 약을 1회 40 mg, 80 mg, 160 mg을 1일 2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내약성을 고려하여 용량을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저혈압 증상 또는 신부전이 나타날 경우 감량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투여 전 및 투여 중인 환자는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치료기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은 1일 1회 5밀리그램이며, 더 많은 LDL-콜레스테롤치 감소가 필요한 경우 유지용량으로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유지용량은 1일 1회 10밀리그램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이 용량에서 조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유지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LDL-콜레스테롤 수치,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1일 최대 2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인종 :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이 약의 전신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8)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3)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예, 선택적인 COX-2억제제, 아세틸살리실산(> 3 g/day), 비선택적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병용 시 혈압강하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ACE억제제와 같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의 병용은 신기능을 악화, 급성 신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혈청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병용 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혹은 유효혈액량 감소환자(이뇨제 치료 중인 환자를 포함)는 주의한다. 병용치료 시작 후에 환자에게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며, 신기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겜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및 지질저하용량( 1일 1g 이상)의 니코틴산은 단독투여했을 때 근병증(근육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근병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을 병용투여할 때 이 약 40 mg 용량 투여는 금기이며, 투여 초기 용량으로 5 mg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함께 드실 때 주의가 적혀 있어요
칼륨
함께 먹을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칼륨보전이뇨제(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아미로라이드)나 칼륨보충제 또는 칼륨함유 염류제 혹은 칼륨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예, 헤파린) 병용 시 혈중 칼륨 농도가 증가하거나 심부전 환자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식사 중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식간에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 이 약을 투여 시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3) 중증의 환자, 간경화증 또는 담도폐쇄, 담즙정체 환자,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4) 근병증환자
5) 유전성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 치료 시 혈관 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6) 중증의 신부전의 신손상 환자 (creatinine clearance (CLcr)<30mL/min)
7) 원발고알도스테론증 환자(원발고알도스테론증 환자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8) 사이크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0)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이 로수바스타틴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손상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 갑상선기능저하증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의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심각한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만일 임신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임부에게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의 투여 시, 태아 및 신생아에게 심각한 손상 및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ACE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도 세계적으로 수십 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른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처럼 이 약도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투약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투약을 중지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수유 중인 여성에게 이 약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이 약의 로수바스타틴 성분은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신 또는 수유중에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고령자(75세 이상) : 이 약으로서 1일 1회 4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노인 :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고령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혈압강하는 뇌경색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용량으로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소아 :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신장애 환자 : (1) 크레아티닌청소율 20 ∼ 50 mL/min :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2) 크레아티닌청소율 10 ∼ 20 mL/min : 이 약으로서 1일 1회 4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신장애 환자 : 크레아티닌청소율 10 mL/min 이상인 경우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으나, 크레아티닌청소율 10 mL/min 미만 및 투석환자에 대한 사용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신부전환자 :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5) 환자 :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간장애 환자인 경우 이 약으로서 1일 1회 40 mg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1일 8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환자 :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이 약의 1일 투여량은 1일 80 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일 80 mg 이상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증량 시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 투여 중 임상적 증상이 있는 심각한 간손상 및/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또는 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한다. 다른 병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 약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이란?
-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은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 성분으로, 이 약은 두 약물(발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에 사용됩니다.
-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5/8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672원~791원이며, 5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5/8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발사르탄 5/8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로바르탄정 5/80mg, 1정 상한가 67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