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8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129원 ~ 2,505원. 평균 상한가: 2,350원. 전문의약품 8개. 내복 8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정
비리어드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8개
정식 성분 이름: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23,400원
가장 높은
26,800원
1년이면 최대 4.1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2,129원 ~ 2,50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63,870원조제료14,440원합계78,310원내는 돈(30%)23,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8개
- 테노비르정한국유니온제약(주)23,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테노포버정(주)메디카코리아23,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컴팩테노정신풍제약(주)25,100원1정 2,316원
- 비리바정(주)대웅제약25,500원1정 2,356원
- 테노리드에프정삼진제약(주)25,500원1정 2,357원
- 비리어드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대조약26,800원1정 2,501원
- 테노브이정신일제약(주)26,800원1정 2,505원
- 포비어드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26,800원1정 2,505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만성 B형간염 이야기
1화 바이러스와 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8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HIV-1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세 건의 대규모 대조 임상 시험에서 , 설사, 두통, 통증, 우울증, 및 구역질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발병률 10% 이상, 등급 2-4)으로 확인되었다.
시험 903 - 치료 후 발생한 이상반응 : 144주 동안 테노포비르(N=299) 또는 스타부딘(N=301)을 라미부딘 및 에파비렌즈와 병용하여 치료받은 600명의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중맹검 비교 시험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위장장애 및 현기증이었다.
소화불량
지방이영양증ᵇ 1% 8%
말초 신경병증ᶜ
폐렴5%5%
발진반응ᵈ 18% 12%
공복(빈 속) 상태 콜레스테롤
(240mg/DL 초과)
크레아틴 활성효소
(M: 990U/L 초과) (F: 845U/L 초과)
혈청 아밀라아제
(175U/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AST
(M: 180U/L 초과) (F: 170U/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ALT
(M: 215U/L 초과) (F: 170U/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뇨
(100 RBC/HPF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중성구
(750/mm3 미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복(빈 속) 상태 트리글리세리드
(750mg/d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피로9%8%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상기도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발진반응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알칼리 포스파타제 (550U/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50mg/d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뇨 (75 RBC/HPF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 (3+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복부팽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폐렴2%0%3%2%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말초신경병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3%4%1%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체중 감소2%1%4%2%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청당(250U/L 초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5% 이상이 보고한 기타 치료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복통, 설사, 두통, 현기증, 피로, 코인두염, , 피부 이 포함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 치료를 받은 45명의 환자가 중증도에 관계 없이 가장 자주 보고했던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복통(22%), 오심(20%), 불면증(18%), 가려움증(16%), 구토(13%), 현기증(13%), 발열(11%)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세포암종(1.07%(8/746명), 8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골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레트로바이러스 병용 치료 초기 단계에서 면역계가 반응하는 환자는 무증상 또는 잔류성 기회감염(조류형 결핵균 감염, 거대세포바이러스, 주폐포자충 폐렴, 또는 결핵 등)에 대한 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35kg 이상) HIV-1 또는 만성B형간염 치료를 위해 1일 1회 1정(300mg) 복용한다.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만성B형간염의 치료에서의 최적의 치료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35kg 이상)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개 있어요.
아데포비어디피복실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신독성이 있는 약물(예: 고용량 또는 여러 번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사용)을 사용 중이거나 최근에 투여한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은 테노포비르가 포함된 복합제(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의 복합제,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릴피비린 복합제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엘비테그라비르/코비시스타트 복합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은 아데포비어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체중이 60kg를 초과하는 환자에 테노포비르와 병용투여시 디다노신 용량은 1일 1회 250mg으로 줄여야 한다.
체중이 60kg 미만인 환자에 이 약과 병용 시에는 디다노신 용량을 1일 1회 200mg으로 줄여야 한다.
병용투여시 테노포비르 및 디다노신 장용코팅정은 공복(빈 속) 또는 가벼운 식사(400kcal, 지방 20% 미만)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이 약과 병용투여시 아타자나비어 300mg은 리토나비어 100mg과 함께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리토나비어 없이 아타자나비어를 이 약과 함께 투약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만성 B형 간염 치료 시 이 약을 아데포비어 디피복실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슘
비록 칼슘 및 비타민 D 보조제의 효과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보조제는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병용투여시 테노포비르 및 디다노신 장용코팅정은 공복 또는 가벼운 식사(400kcal, 지방 20% 미만)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에 함유된 다른 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3) 이 약은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또는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를 포함한 다른 의약품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4) 이 약은 아데포비르 디피복실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치료 중단 후 간염 악화 이 약을 포함한 항HBV 치료의 중단은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약의 투약을 중단한 HBV 감염 환자는 수개월 이상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추적검사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되어야 한다.
적합할 경우 B형 간염치료 요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유
수유중인 유아에게 HIV-1 전이 및 중증의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약 받고 있는 산모는 수유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노인 환자에 대한 복용량 선택은 주의해야 하며 간, 신장 및 심장 기능 저하, 동반질환 또는 기타 약물 치료의 빈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HIV-1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HIV-1 감염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35kg 이상) HIV-1 또는 만성B형간염 치료를 위해 1일 1회 1정(300mg) 복용한다.
만성B형간염의 치료에서의 최적의 치료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35kg 이상)
신장애가 있는 소아 환자에 대한 용량 권장을 위한 데이터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신장애 환자
12세 미만 또는 35 kg 미만의 만성 B형 간염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따라서 기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mL/min인 환자의 경우 표1을 참고하여 이 약의 복용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테노포비르의 약동학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mL/min 미만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이 환자에 대한 투여지침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신장애 환자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화학요법제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이란?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은 기타의 화학요법제 계열 성분으로,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HIV-1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한다.에 사용됩니다.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2,129원~2,505원이며, 8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테노비르정, 1정 상한가 2,12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