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93원 ~ 593원. 평균 상한가: 593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250I.U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I.U 상한가
593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폰 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에 대한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치료를 개시하며, 의료인이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첨부된 용제(주사용수)로 용해하여 정맥을 통해 서서히 투여해야 하며, 최대 주입속도는 2mL/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폰 빌레브란트 병 출혈을 억제하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의 용량 지침을 따른다.
이 약은 폰 빌레브란트 인자보다 제 8인자 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므로, 의료진은 이 약의 지속적인 투여가 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VIII:C인자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약의 용량 및 투여기간은 혈액응고 제 8인자의 결핍 정도, 출혈부위 및 출혈 정도,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제 8인자 투여량(IU) = 체중(kg) × 원하는 제 8인자의 상승 정도(%) × 0.5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출혈의 정도 및 수술 요구되는 제 8 인자의 양 (% of normal) (IU/dl) 투여 주기 및 투여 기간 출혈 초기 출혈성 관 절증, 근육 출 혈 혹은 경구 출혈 보다 진전된 출 혈성 관절증, 근육 출혈 혹은 생명을 위협하 는 출혈 20-40 30-60 60-100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출혈 초기 출혈성 관 절증, 근육 출 혈 혹은 경구 출혈 보다 진전된 출 혈성 관절증, 근육 출혈 혹은 생명을 위협하 는 출혈 20-40 30-60 60-100 통증으로 나타나는 출혈 에피소드가 해소되거나 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어도 1일간 매 12-24시간마다 투여 통증과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3-4일 또는 이상의 기간 동안 매 12-24시간 마다 투여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매 8-24 시간마다 반복하여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수술 발치(이를 뽑음) 등의 간단 한 수술 대수술 30-60 80-100 (수술 전, 수술 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동안 매 24시간마다 투여 적절한 상처 치료가 될 때까지 매 8-24시간마다 반복투여, 이후 제 8인자 활성이 30-60%(IU/dl)로 적어도 7일간 유지되도록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투여량과 빈도는 개개 환자의 임상적 반응 정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낮은 역가의 억제인자가 있거나 초기 투여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계산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투여기간 중 제 8인자 농도를 측정하여 투여량과 반복 주입빈도에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특히 대수술 관리의 경우에 있어서, 응고 분석(plasma factor VIII activity)에 의한 대용 치료의 정확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다른 의약품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약효 및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투여 전 다른 의약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사람 혈장으로부터 제조되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혈액 매개 바이러스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원(이론적으로는 CJD)의 감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람혈액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에 의한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여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병 치료 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그러므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명확히 요구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그러므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명확히 요구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산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8)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임상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제8인자 제제의 노출 경험이 제한적인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는 이 약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액제제류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이란?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은 혈액제제류 계열 성분으로, 폰 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250I.U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I.U 593원~593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250I.U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람혈액응고제8인자-250IU,폰빌레브란트인자로서125IU이상 250I.U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이뮤네이트주 250, 1I.U 상한가 59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