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46원 ~ 346원. 평균 상한가: 346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2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로수바스타틴 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로수바스타틴칼슘
로수바스타틴 다른 함량 6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7,4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46원 · 2026년 10월 2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약값10,380원조제료14,440원합계24,820원내는 돈(30%)7,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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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이야기
1화 콜레스테롤이 뭐야?
로수바스타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예:LDL 분리반출법)의 보조제 3.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만17세의 소아환자(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의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아포-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 LDL-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dL을 초과하는 경우 (LDL-C > 190 mg/dL) ◦ LDL-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dL을 초과하면서 (LDL-C > 160 mg/dL),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C-반응단백(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이 2mg/L 이상이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예 : 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치, 흡연 또는 조기 관상동맥 심질환의 가족력 등)를 가진 환자의 -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감소 - 동맥 혈관재형성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0밀리그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성 을 포함하는 type IIa), 복합형 고지혈증(type IIb)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type III)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 약을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치료기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은 1일 1회 5밀리그램이며, 더 많은 LDL-콜레스테롤치감소가 필요한 경우 유지용량으로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유지용량은 1일 1회 10밀리그램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이 용량에서 조절된다.
유지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LDL-콜레스테롤 수치,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1일 최대 2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
인종 :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이 약의 전신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근병증(근육병증)에 걸리기 쉬운 환자 : 근병증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의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 이러한 환자들 중 몇몇에게 이 약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2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사이클로스포린,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지질저하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사이클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겜피브로질,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및 지질저하용량( 1일 1g 이상)의 니코틴산은 단독투여했을 때 근병증(근육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했을 때 근병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을 병용투여할 때 이 약 40 mg 용량 투여는 금기이며, 투여 초기 용량으로 5 mg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로수바스타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3) 근병증환자
4) 사이클로스포린 병용투여 환자
5)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CLcr)<30mL/min)
6) 임부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게 이 약을 투여시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이 약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 갑상선기능저하증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유전적인 근질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다른 HMG-CoA 전환효소 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에 대한 근육 독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알코올 중독 - 혈장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아시아계 환자 - 피브레이트 계열 약물 병용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1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아 발육에 필수적인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감소 가능성.동물실험에서 제한된 생식독성 보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에게 이 약을 투여시 임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태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임신을 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임부 및 수유부, 적절한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신 또는 수유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노인 :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마찬가지로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요인을 갖고 있는 다음의 환자에서는 치료의 위험성과 유익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임상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70세 이상의 노인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4.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이형 가족형 을 가진 만10세-만17세의 소아환자(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의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아포-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 LDL-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dL을 초과하는 경우 (LDL-C > 190 mg/dL) ◦ LDL-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dL을 초과하면서 (LDL-C > 160 mg/dL),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2. 이형 가족형 소아환자 (만10세 ~ 만17세) 통상적인 용량범위는 1일 1회 5밀리그램 ~ 20 밀리그램이다. (소아환자군에서 20밀리그램보다 고용량을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다.) 투여용량은 개개의 환자에서 권장되는 치료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한다. 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조절하여야 한다. 10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부전환자 :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중증의 신부전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CLcr)<3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근병증(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에게 이 약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 이러한 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 중등도의 신장애 (크레아티닌 청소율 < 60ml/min)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Child-Pugh 점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로수바스타틴의 전신 노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hild-Pugh 점수가 8 또는 9인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Child-Pugh 점수가 9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또는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상승을 포함하는 활동성 간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동맥경화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로수바스타틴이란?
- 로수바스타틴은 동맥경화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로수바스타틴 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46원~346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 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로수바스타틴 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수바로오디정 5mg, 1정 상한가 34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2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