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프릴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라미프릴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24원 ~ 733원. 평균 상한가: 679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미프릴 정
트리테이스프로텍트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라미프릴 다른 함량 2가지 보기같은 라미프릴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9,900원
가장 높은
10,900원
1년이면 최대 1.2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624원 ~ 733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8,720원조제료14,440원합계33,160원내는 돈(30%)9,9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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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라미프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또한 다음의 임상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당뇨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60mmHg를 초과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경우), 높은 총콜레스테롤치(5.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①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성인 : 라미프릴로서 으로 1일 1회 2.5㎎을 식사중 또는 식사후 다량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②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①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권장초기용량은 1일 2회, 1회 2.5mg이다. 이 용량에 의해 저혈압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1일 2회, 1회 1.25mg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목표용량인 1일 2회, 1회 5mg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
이 약을 초회 투여한 후 적어도 2시간 동안, 그리고 혈압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어도 추가로 1시간 동안은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 초회 투여 후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 저혈압을 적절하게 처치한 후 이 약의 용량을 신중하게 조절한다.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약의 단독 투여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뇨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이뇨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이 약의 초기용량을 1.25mg으로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병용 투여하고 있는 이뇨제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① 초기 용량은 1일 1회 2.5mg이며, 내약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따라서 일주일 후에 1일 5mg으로 증량하고 3주 후에 1일 10mg으로 증량한다. 일반적인 유지용량은 1일 1회 1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다른 에 대해서 낮은 용량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1일 1회 10mg으로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투여량을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약의 단독 투여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뇨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이뇨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이 약의 초기용량을 1.25mg으로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병용 투여하고 있는 이뇨제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15)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이 약과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 여과율 <60 ml/min/1.73m²)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고)
-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게서 이 약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용은 금기이며, 다른 환자에게도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륨
칼륨염, 칼륨보존성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또는 아밀로라이드), 칼륨보급제 또는 혈청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 혈청 칼륨 농도가 증가 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치명적일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특히 약물투여 초기나 다른 약물로 전환할 경우 또는 알코올과 병용할 경우)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성인 : 라미프릴로서 초회량으로 1일 1회 2.5㎎을 식사중 또는 식사후 다량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주의
다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칼륨 배출이 잘 안되어 오히려 혈액 속의 칼륨이 상승하여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라미프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이나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에 이 있는 환자
2)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대동맥판협착증, 승모판협착증 또는 좌심실 유출로의 폐쇄
4) 특정한 고투과막 (예: 폴리아크릴로니트릴막)을 이용한 혈액여과 또는 투석중인 환자(심각한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6. 상호작용"항 참조)
5) LDL 분리반출법(예 : 황산덱스트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심각한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6. 상호작용"항 참조)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7) 원발성 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8) 신장이식후 환자 또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이 약은 저용량만이 투석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혈행역학적으로 유의한 양측성 또는 단일 신장에서의 편측성 신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저혈압이거나 혈행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의 투여 중 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응급 치료를 실시한다. 후두 부종과 관련 있는 혈관 부종은 치명적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에 대한 응급치료는 ECG와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피하(피부밑) 투여하거나 천천히 정맥투여하는 것이다.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 또는 유사한 복합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이 약과 같은 ACE 저해제(억제제)를 임신 제2기 및 제3기 각 3개월 중에 투여하는 경우 자라나는 태아의 손상 또는 심지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7.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소아나, 신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체표면적 1.73m²당 크레아티닌 청소율 20㎖/분 이하) 또는 투석 환자에서의 이 약의 임상경험은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제2 및 3기에 ACE저해제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골형성부전, 무뇨, 신부전,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변형, 발육형성부전 및 사망 가능성.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7.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1. 경고" 항 참고)
이 약의 투여중에 환자가 임신하고자 하면, 반드시 ACE 저해제(억제제)를 배제한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투여중에 환자가 임신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ACE 저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치료법으로 대체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동물실험에서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의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뇨제를 병용하고 있는 고령자 또는 울혈성심부전, 신부전, 간부전인 고령자에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혈압조절의 필요성에 따라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2)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기능 및 혈중 칼륨농도를 검사한다. 혈압 반응 및 개인적 내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저혈압을 막기 위해, 특히 염류 결핍의 경우 초기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분 이상(혈청크레아티닌이 1.5㎎/㎗ 미만) :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③ 신부전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 권장초기용량은 1일 1회, 1.25mg이다. 임상반응 및 내약성에 따라 투여용량을 1일 2회, 1회 1.25mg 및 최고 1일 2회, 1회 2.5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② 신기능저하 환자 :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혈장크레아티닌<165 μmol/l) 이상인 환자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혈장크레아티닌>165 μmol/l) 미만인 환자에서 초기 용량은 1일 1회 1.25mg이고 최대용량은 1일 1회 5mg이다. 중증의 신기능저하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10ml/min 이하이고 혈장크레아티닌이 400~650 μmol/l)에서 초기 용량은 1일 1회 1.25mg이고 1일 2.5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6) 신기능장애 환자 :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분 이하)의 경우에는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자주 혈청 칼륨 및 크레아티닌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초기용량을 적게 하여 시작하거나 투여횟수를 줄이고 신기능을 세심히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④ 간기능장애 환자 : 의사의 신중한 감독하에 투여하며 1일 2.5㎎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③ 간기능저하 환자 : 간기능저하 환자에서는 간에서의 에스테라제의 활성 감소에 의해 모화합물인 라미프릴의 대사와 이에 따른 생물학적 활성 대사체 라미프릴라트의 형성이 저하되며, 결국 혈장 라미프릴의 수준이 증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따라서 트리테이스 치료는 면밀한 의학적 주의하에 1.25mg의 용량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③ 간기능손상 환자 환자의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증량하거나 감소한다. 따라서 이 약의 투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깊게 시작되어야 하며, 1일 최대 투여량은 2.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압강하제
- 라미프릴이란?
- 라미프릴은 혈압강하제 계열 성분으로, 또한 다음의 임상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당뇨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에 사용됩니다.
- 라미프릴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624원~733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라미프릴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라미프릴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하트프릴프로텍트정, 1정 상한가 62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