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프릴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라미프릴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06원 ~ 285원. 평균 상한가: 246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미프릴 2.5mg 정
트리테이스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라미프릴 다른 함량 2가지 보기같은 라미프릴 2.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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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최대 9.6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206원 ~ 285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6,180원조제료14,440원합계20,620원내는 돈(30%)6,1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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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라미프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또한 다음의 임상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당뇨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60mmHg를 초과하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경우), 높은 총콜레스테롤치(5.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1) 이 약 또는 유사한 ACE 저해제(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들이 관찰된 바 있다.
두통, 어지러움(어찔어찔함)
목구멍이 가려운 마른 기침, , ,
위장관의 염증반응, 소화장애, 복부불쾌감, 소화불량, 설사, 구역, 구토
(특히 반구진성)
근육연축 (근육경련),
혈중 칼륨 증가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조절장애), 실신
가슴통증, 피로
기침이 2.26%(614례)로 가장 많았고, 현기증 0.08%(21례), 두통 0.02%(6례), 0.01% (4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침이 1.8%(11례)로 가장 많았고, 현기증 0.3%(2례), 과칼륨혈증 0.2%(1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 초회 투여 후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 저혈압을 적절하게 처치한 후 이 약의 용량을 신중하게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이 약의 투여 중 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응급 치료를 실시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에 대한 응급치료는 ECG와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피하(피부밑) 투여하거나 천천히 정맥투여하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저혈압이 나타나면 환자를 바로 눕히고 필요한 경우 생리식염주사액을 점적 정맥주사하며, 서맥(느린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아트로핀을 정맥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저혈압 전조증상 : 환자에게, 특히 이 약 투여 후 처음 몇 주간 가벼운 두중감이 나타날 경우 보고하도록, 실신이 일어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할 때까지 투여를 중지하도록 주의시킨다.
4) 호중구 감소의 증상 및 가능성이 있는 감염의 어떠한 전조(예 : 인후통, 발열 등)도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주의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①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성인 : 라미프릴로서 으로 1일 1회 2.5㎎을 식사중 또는 식사후 다량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단, 환자의 반응에 따라 2‐3주 간격으로 처음에는 1일 5㎎까지, 그 후 1일 최대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뇨제를 병용투여할 수 있다.
②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성인 : 처음 투여한 후 바람직하지 않은 과도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투여 2‐3일전에 이뇨제 투여를 중단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으로 1일 1회 1.25㎎을 투여한 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①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권장초기용량은 1일 2회, 1회 2.5mg이다. 이 용량에 의해 저혈압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1일 2회, 1회 1.25mg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목표용량인 1일 2회, 1회 5mg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
이 약을 초회 투여한 후 적어도 2시간 동안, 그리고 혈압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어도 추가로 1시간 동안은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 초회 투여 후 저혈압이 나타날 경우, 저혈압을 적절하게 처치한 후 이 약의 용량을 신중하게 조절한다.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약의 단독 투여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뇨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이뇨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이 약의 초기용량을 1.25mg으로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병용 투여하고 있는 이뇨제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① 초기 용량은 1일 1회 2.5mg이며, 내약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킨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따라서 일주일 후에 1일 5mg으로 증량하고 3주 후에 1일 10mg으로 증량한다. 일반적인 유지용량은 1일 1회 1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다른 에 대해서 낮은 용량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1일 1회 10mg으로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①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권장초기용량은 1일1회 1.25㎎이다.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투여량을 증량한다. 투여량을 증가하는 경우 2‐3주 간격으로 투여량을 2배로 증가시키며, 1일 최대투여량은 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②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할지 또는 적어도 투여받고 있는 이뇨제를 감량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초기 투여량은 1일 1회 1.2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②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성인 : 처음 투여한 후 바람직하지 않은 과도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투여 2‐3일전에 이뇨제 투여를 중단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으로 1일 1회 1.25㎎을 투여한 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저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 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약의 단독 투여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뇨제 투여를 재개해야 한다.
이뇨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이 약의 초기용량을 1.25mg으로 투여해야 한다.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병용 투여하고 있는 이뇨제의 용량을 줄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2‐3일전에 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해야 할지 또는 적어도 투여받고 있는 이뇨제를 감량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의 초기 투여량은 1일 1회 1.2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15)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이 약과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 여과율 <60 ml/min/1.73m²)는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게서 이 약과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용은 금기이며, 다른 환자에게도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륨
칼륨염, 칼륨보존성이뇨제(예: 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또는 아밀로라이드), 칼륨보급제 또는 혈청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약물: 혈청 칼륨 농도가 증가 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치명적일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특히 약물투여 초기나 다른 약물로 전환할 경우 또는 알코올과 병용할 경우)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은 환자 성인 : 라미프릴로서 초회량으로 1일 1회 2.5㎎을 식사중 또는 식사후 다량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주의
다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칼륨 배출이 잘 안되어 오히려 혈액 속의 칼륨이 상승하여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라미프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이나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에 이 있는 환자
2)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대동맥판협착증, 승모판협착증 또는 좌심실 유출로의 폐쇄
4) 특정한 고투과막 (예: 폴리아크릴로니트릴막)을 이용한 혈액여과 또는 투석중인 환자(심각한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6. 상호작용"항 참조)
5) LDL 분리반출법(예 : 황산덱스트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심각한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6. 상호작용"항 참조)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7) 원발성 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8) 신장이식후 환자 또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이 약은 저용량만이 투석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혈행역학적으로 유의한 양측성 또는 단일 신장에서의 편측성 신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저혈압이거나 혈행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사구체여과율 <60ml/min/1.73m²)에서 알리스키렌 함유 제제와의 병용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억제제, 대항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네프릴리신(NEP) 저해제(억제제)를 투여중이거나 투여 중단 후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의 투여 중 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응급 치료를 실시한다. 후두 부종과 관련 있는 혈관 부종은 치명적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에 대한 응급치료는 ECG와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피하(피부밑) 투여하거나 천천히 정맥투여하는 것이다.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 또는 유사한 복합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3) 이 약과 같은 ACE 저해제(억제제)를 임신 제2기 및 제3기 각 3개월 중에 투여하는 경우 자라나는 태아의 손상 또는 심지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7.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소아나, 신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체표면적 1.73m²당 크레아티닌 청소율 20㎖/분 이하) 또는 투석 환자에서의 이 약의 임상경험은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제2 및 3기에 ACE저해제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골형성부전, 무뇨, 신부전,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변형, 발육형성부전 및 사망 가능성.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7.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이 약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1. 경고" 항 참고)
이 약의 투여중에 환자가 임신하고자 하면, 반드시 ACE 저해제(억제제)를 배제한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투여중에 환자가 임신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ACE 저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치료법으로 대체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동물실험에서 다른 ACE 저해제(억제제)의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뇨제를 병용하고 있는 고령자 또는 울혈성심부전, 신부전, 간부전인 고령자에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혈압조절의 필요성에 따라 용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2)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기능 및 혈중 칼륨농도를 검사한다. 혈압 반응 및 개인적 내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저혈압을 막기 위해, 특히 염류 결핍의 경우 초기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9)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③ 신기능장애 환자 1)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분 이상(혈청크레아티닌이 1.5㎎/㎗ 미만) :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2) 크레아티닌청소율이 20~50㎖/분(혈청크레아티닌이 1.5‐3㎎/㎗) : 으로 1일 1회 1.25㎎을 투여하며 최대 1일 1회 5㎎까지 투여할 수 있다. 3) 크레아티닌청소율이 20㎖/분 미만(혈청크레아티닌이 3㎎/㎗ 이상) : 초회량으로 1일 1.25㎎을 격일로 투여하며 유지량으로 1일 1회 2.5㎎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③ 신부전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 권장초기용량은 1일 1회, 1.25mg이다. 임상반응 및 내약성에 따라 투여용량을 1일 2회, 1회 1.25mg 및 최고 1일 2회, 1회 2.5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심근경색 후 심부전
② 신기능저하 환자 :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혈장크레아티닌<165 μmol/l) 이상인 환자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30ml/min(혈장크레아티닌>165 μmol/l) 미만인 환자에서 초기 용량은 1일 1회 1.25mg이고 최대용량은 1일 1회 5mg이다. 중증의 신기능저하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이 10ml/min 이하이고 혈장크레아티닌이 400~650 μmol/l)에서 초기 용량은 1일 1회 1.25mg이고 1일 2.5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6) 신기능장애 환자 : 신기능이 손상된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50㎖/분 이하)의 경우에는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자주 혈청 칼륨 및 크레아티닌 농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초기용량을 적게 하여 시작하거나 투여횟수를 줄이고 신기능을 세심히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④ 간기능장애 환자 : 의사의 신중한 감독하에 투여하며 1일 2.5㎎을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고혈압
③ 간기능저하 환자 : 간기능저하 환자에서는 간에서의 에스테라제의 활성 감소에 의해 모화합물인 라미프릴의 대사와 이에 따른 생물학적 활성 대사체 라미프릴라트의 형성이 저하되며, 결국 혈장 라미프릴의 수준이 증가된다. 따라서 트리테이스 치료는 면밀한 의학적 주의하에 1.25mg의 용량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의 필요성 감소
③ 간기능손상 환자 환자의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증량하거나 감소한다. 따라서 이 약의 투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깊게 시작되어야 하며, 1일 최대 투여량은 2.5㎎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신증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압강하제
- 라미프릴이란?
- 라미프릴은 혈압강하제 계열 성분으로, 또한 다음의 임상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당뇨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 또는 혈에 사용됩니다.
- 라미프릴 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206원~285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라미프릴 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라미프릴 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하트프릴정 2.5mg, 1정 상한가 20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