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피브레이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28원 ~ 328원. 평균 상한가: 328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페노피브레이트 160mg 캡슐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함량 5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7,2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캡슐 기준 · 1캡슐 상한가 328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1캡슐씩 30일치약값9,840원조제료14,440원합계24,280원내는 돈(30%)7,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1개그림으로 질환 보기
고지혈증 이야기
1화 콜레스테롤이 뭐야?
페노피브레이트,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캡슐제) 130, 160, 200 mg (정제) 145, 160 mg 원발성 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IV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6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 페노피브레이트로서 1일 1회 160 mg을 식후 즉시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페노피브레이트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병행하여 투여한다. 이 약은 빈속에서는 흡수가 덜 될 수 있으므로 식후 즉시 투여한다(145 mg 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6) 말레인산수소퍼헥실린, MAO억제제 등 간독성의 위험이 있는 약물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8) 수지 : 담즙산 결합수지는 동시 투여한 다른 약물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흡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이 약을 담즙산 결합수지 복용 최소 1시간 전 또는 4 ∼ 6시간 후에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성인 : 페노피브레이트로서 1일 1회 160 mg을 식후 즉시 경구투여한다.
- 이 약은 빈속에서는 흡수가 덜 될 수 있으므로 식후 즉시 투여한다(145 mg 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페노피브레이트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환자
2) 중등도~중증 신장애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치 2.5 mg/dL 이상)(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다.)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4)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5) 선재성 담낭질환 환자(담석형성이 보고되었다.)
6) 피브레이트 또는 케토프로펜으로 치료하는 동안 광알레르기 또는 광독성을 경험한 환자
7) 소아
8) 담관간경화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환자(중증 고중성지질혈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3개월 이후 투여시 태아에 축적되어 태아독성 유발 가능성.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신중(특히 임신 3개월 이후)에 투여시 태아에 축적되어 태아독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알려진 바 없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한다(랫트에서 유즙으로 이행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 고령자 : 신기능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용량 감량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7)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간·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체중이 적은 경향이 있는 등 이상반응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이 쉬우므로 투여 시 주의하여 투여한다. 특히 신기능에 대해서는 투여 중 혈청크레아티닌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7)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중등도~중증 신장애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치 2.5 mg/dL 이상)(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치 1.5 mg/dL 이상 2.5 mg/dL 미만)(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량을 감량 또는 투여간경을 연장하여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에서는 급격한 신기능악화를 수반하는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받은 환자의 신기능을 검사하여 투여여부를 결정하고 혈청 크레아티닌치에 따라 감량 또는 투여간격 연장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 환자
8) 담관간경화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간기능조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간기능 검사값의 이상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AST, ALT, γ-GTP, LDH, ALP의 상승,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기능검사는 투여 시작 3개월까지 매월, 그 후 3개월마다 시행한다.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감량 또는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고 동시에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한편, AST 또는 ALT가 계속해서 정상상한의 2.5배 또는 100 IU를 초과하였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동맥경화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페노피브레이트이란?
- 페노피브레이트는 동맥경화용제 계열 성분으로, (캡슐제) 130, 160, 200 mg (정제) 145, 160 mg 원발성 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에 사용됩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60mg 캡슐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캡슐 328원~32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60mg 캡슐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60mg 캡슐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리필펜캡슐 160mg, 1캡슐 상한가 32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