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피브레이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39원 ~ 339원. 평균 상한가: 339원. 전문의약품 3개. 내복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
페노웰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페노피브레이트 다른 함량 5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7,3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39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0,170원조제료14,440원합계24,610원내는 돈(30%)7,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3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고지혈증 이야기
1화 콜레스테롤이 뭐야?
페노피브레이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원발성 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45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 페노피브레이트로서 1일 1회 145 mg을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투여하되, 반드시 식이요법을 병행한다.
페노피브레이트는 반드시 식이요법과 병행하여 투여한다. 이 약은 빈속에서는 흡수가 덜 될 수 있으므로 식후 즉시 투여한다(145 mg 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지질저하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6) 말레인산수소퍼헥실린, MAO억제제 등 간독성의 위험이 있는 약물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8) 수지 : 담즙산 결합수지는 동시 투여한 다른 약물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흡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이 약을 담즙산 결합수지 복용 최소 1시간 전 또는 4 ∼ 6시간 후에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빈속에서는 흡수가 덜 될 수 있으므로 식후 즉시 투여한다(145 mg 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페노피브레이트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중등도∼중증 신장애 환자(혈청크레아티닌치 2.5mg/dL 이상)(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다.)
3)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4)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5)선재성 담낭질환 환자(담석형성이 보고되었다.)
6)피브레이트 또는 케토프로펜으로 치료하는 동안 광알레르기 또는 광독성을 경험한 환자
9)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환자(중증 고중성지질혈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제외)
10)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결핍증(Lapp lacto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 3개월 이후 투여시 태아에 축적되어 태아독성 유발 가능성.
어르신
○ 고령자 : 신기능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용량 감량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간․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체중이 적은 경향이 있는 등 이상반응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이 쉬우므로 투여 시 주의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혈청 크레아티닌치 1.5mg/dL 이상 2.5mg/dL 미만)(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량을 감량 또는 투여간격을 연장하여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에서는 급격한 신기능악화를 수반하는 횡문근융해증(횡문근용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받은 환자의 신기능을 검사하여 투여여부를 결정하고 혈청 크레아티닌치에 따라 감량 또는 투여간격 연장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AST, ALT, γ-GTP, LDH, ALP의 상승, 및 간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기능검사는 투여 시작 3개월까지 매월, 그 후 3개월마다 시행한다.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감량 또는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고 동시에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AST 또는 ALT가 계속해서 정상상한의 2.5배 또는 100 IU를 초과하였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동맥경화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페노피브레이트이란?
- 페노피브레이트는 동맥경화용제 계열 성분으로, 원발성 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에 사용됩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39원~339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페노피브레이트 14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네오페노정 145mg, 1정 상한가 33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