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코마이신염산염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린코마이신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40원 ~ 500원. 평균 상한가: 447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린코마이신 0.6g/2mL
휴메딕스린코마이신염산염주사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린코마이신염산염수화물
린코마이신 다른 함량 2가지 보기같은 린코마이신 0.6g/2mL이라도 약마다 1앰플(2mL) 상한가가 1.5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340원
가장 높은
500원
1앰플(2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3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동광제약(주)34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유유린코신주300밀리그람/밀리리터(주)유유제약500원1앰플(2mL)에 160원 더
- 휴메딕스린코마이신염산염주사 600mg(주)휴메딕스대조약500원1앰플(2mL)에 160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린코마이신,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캡슐제) ○ 유효균종 린코마이신에 감수성인 포도구균,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연쇄구균, 시겔라 ○ 적응증 - 종기, 연조직염, 생인손, 단독, 림프절염 - 기관지염, 농가진, 폐렴, 편도염, 인두염 - 골수염, 관절염, 유선염 - 패혈증 - 성홍열 - 세균성이질 - 중이염, 부비동염 (주사제) ○ 유효균종 린코마이신에 감수성인 포도구균, 연쇄구균(…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성인 : 린코마이신으로서 중증감염에 1회 500 mg(역가)을 8시간마다 경구투여하며, 심한 중증감염에는 1회 500 mg(역가)을 6시간마다 투여한다.
베타-용혈성연쇄구균 에는 치료 후에 속발될지도 모르는 류마티스열이나 사구체신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10일 이상 계속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 린코마이신으로서 중증감염에 1회 300 mg(역가)을 1일 2회 근육주사하며 심한 중증감염에는 1회 600 mg(역가)을 1일 2회 근육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근육주사
○ 성인 : 이 약으로서 중증감염에 1일 600 ∼ 1,000 mg(역가)을 2 ∼ 3회 분할 점적 정맥주사하며 심한 중증감염에는 증량하여 주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이 약은 정맥 내에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희석되어야 한다.
희석용액으로는 생리식염 주사액이나 5 % 포도당 주사액이 사용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투여방법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이 약과 마크로라이드계 약물(예, 에리트로마이신)은 서로 길항하므로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클린다마이신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환자 등 위장관의 중증 장애 환자(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3) 세균성뇌수막염 환자
4)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은 심하고 지속적인 설사와 중증의 복통, 발열을 유발하고 점액, 혈변, 백혈구 증가를 수반할 수도 있으며 이 때 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막성대장염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투여도중에 복통, 설사가 중증인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거나 또는 투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밀한 관찰 아래 투여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장의 내시경검사가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 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수유 중에는 이 약이 0.5 ∼ 2.4 ㎍/mL 농도로 모유로 이행되므로 수유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 소아(28일 이상) : 이 약으로서 중증감염에 1일 체중 kg당 30 mg(역가)을 3 ∼ 4회 분할 투여하며, 심한 중증감염에는 체중 kg당 60 mg(역가)을 3 ∼ 4회 분할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소아(28일 이상) : 이 약으로서 중증감염에 1일 체중 kg당 10 mg(역가)을 1 ∼ 2회 분할하여 근육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근육주사
○ 소아(28일 이상) : 이 약으로서 중증감염에 1일 체중 kg당 10 ∼ 20 mg(역가)을 2 ∼ 3회 분할 점적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정맥주사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린코마이신이란?
- 린코마이신은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계열 성분으로, (캡슐제) ○ 유효균종 린코마이신에 감수성인 포도구균,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연쇄구균, 시겔라 ○ 적응증 - 종기, 연조직염, 생인손,에 사용됩니다.
- 린코마이신 0.6g/2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앰플(2mL) 340원~500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린코마이신 0.6g/2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린코마이신 0.6g/2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1앰플(2mL) 상한가 34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