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딕산올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오딕산올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80,936원 ~ 80,936원. 평균 상한가: 80,936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오딕산올 270mg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이오딕산올 다른 함량 7가지 보기1병(150mL) 상한가
80,936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이오딕산올,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성인에 있어서 다음의 조영술에 X선 조영제로 투여한다. 심혈관조영, 뇌혈관조영(종래의 조영술), 말초동맥조영(종래의 조영술), 복부혈관조영(동맥 DSA), 정맥요로조영(IVP), 정맥조영, CT 조영증강, 척수조영(요추, 흉추, 경추), 관절조영, 자궁난관조영, 소화관조영 2. 소아에 있어서 다음의 조영술에 X선 조영제로 투여한다. 심혈관조영, 정맥요로조영, CT 조영증강, 소화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다른 조영제와 마찬가지로 투여 전후에 수분 보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
◆ 체중 70 kg의 성인과 소아에 대한 평균 추천용량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동맥 투여용량은 1회 주사용량이며 반복투여도 가능하다.
1. 동맥투여 1) 동맥조영 선택적 뇌동맥조영 대동맥조영 말초동맥조영 선택적 장기동맥 DSA 2) 심장혈관조영 ㆍ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ㆍ소아 270/320 mgI/mL⁽¹⁾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 mgI/mL 320 mgI/mL 320 mgI/mL 270/320 mgI/mL 5∼10 mL/inj 40∼60 mL/inj 30∼60 mL/inj 10∼40 mL/inj 30∼60 mL/inj 4∼8 mL/inj 나이, 체중, 질병에 따라 용량 결정(최대 추천용량은 10 mL/kg)
2. 정맥투여 1) 정맥요로조영 ㆍ성인 ㆍ소아 소아 < 7 kg 소아 > 7 kg 2) 정맥조영 3) CT 조영증강 ㆍ성인 두부 체부 ㆍ소아 두부, 체부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40∼80 mL⑵ 2∼4 mL/inj 2∼3 mL/inj 나이, 체중, 질병에 따라 용량 결정(최대 50 mL) 50∼150 mL/leg 50∼150 mL/inj 75∼150 mL/inj 2∼3 mL/kg에서 50 mL까지(드물게 150 mL까지 투여)
3. 척수조영 1) 요추 및 흉추조영 (요추주입) 2) 경추조영 (경추 또는 요추주입) 270 mgI/mL 또는 320 mgI/mL 270 mgI/mL 또는 320 mgI/mL 10∼12 mL⑶ 10 mL⑶ 10∼12 mL⑶ 10 mL⑶
4. 체강조영 1) 관절조영 2) 자궁난관조영 3) 소화관조영 (1) 경구투여 ㆍ성인 Follow through 식도 위장 ㆍ소아 (2) 직장내 투여 ㆍ소아 270 mgI/mL 270 mgI/mL 320 mgI/mL 320 mgI/mL 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최적의 영상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용량 조절 1∼15 mL 5∼10 mL 경우에 따라(예 : 질안으로 역류된 경우) 추천용량을 수 배 초과할 수 있다(최대 40 mL까지 투여). 80∼200 mL 10∼200 mL 20∼200 mL 5 mL/kg(10∼240 mL까지 투여) 30∼40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2가지 농도를 모두 투여할 수 있으나 270 mgI/mL가 더 추천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고용량 요로조영에서는 더 높은 용량을 투여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오드로서 총 용량이 3.2 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1개 있어요.
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이나보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클라지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피오글리타존,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빌다글립틴질산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메트포르민염산염/삭사글립틴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dapagliflozin citric acid (as dapagliflozin)+metformin hydrochloride,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metformin hydrochloride+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후 혈관조영제를 투여 시 몇몇 환자에서 신독성이 보고되었으므로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적어도 48시간 이후에 혈관조영제를 투여해야 한다.
2)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3)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3)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직접 혼합해서 투여하지 않으며, 주사기와 주사침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 : 성인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2)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령자에게 투여할 때는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동맥투여 1) 동맥조영 선택적 뇌동맥조영 대동맥조영 말초동맥조영 선택적 장기동맥 DSA 2) 심장혈관조영 ㆍ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ㆍ소아 270/320 mgI/mL⁽¹⁾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 mgI/mL 320 mgI/mL 320 mgI/mL 270/320 mgI/mL 5∼10 mL/inj 40∼60 mL/inj 30∼60 mL/inj 10∼40 mL/inj 30∼60 mL/inj 4∼8 mL/inj 나이, 체중, 질병에 따라 용량 결정(최대 추천용량은 10 mL/kg)
2. 정맥투여 1) 정맥요로조영 ㆍ성인 ㆍ소아 소아 < 7 kg 소아 > 7 kg 2) 정맥조영 3) CT 조영증강 ㆍ성인 두부 체부 ㆍ소아 두부, 체부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40∼80 mL⑵ 2∼4 mL/inj 2∼3 mL/inj 나이, 체중, 질병에 따라 용량 결정(최대 50 mL) 50∼150 mL/leg 50∼150 mL/inj 75∼150 mL/inj 2∼3 mL/kg에서 50 mL까지(드물게 150 mL까지 투여)
4. 체강조영 1) 관절조영 2) 자궁난관조영 3) 소화관조영 (1) 경구투여 ㆍ성인 Follow through 식도 위장 ㆍ소아 (2) 직장내 투여 ㆍ소아 270 mgI/mL 270 mgI/mL 320 mgI/mL 320 mgI/mL 320 mgI/mL 270/320 mgI/mL 270/320 mgI/mL 최적의 영상이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용량 조절 1∼15 mL 5∼10 mL 경우에 따라(예 : 질안으로 역류된 경우) 추천용량을 수 배 초과할 수 있다(최대 40 mL까지 투여). 80∼200 mL 10∼200 mL 20∼200 mL 5 mL/kg(10∼240 mL까지 투여) 30∼40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유아 및 체구가 작은 소아에게는 조영제 투여 전후로 충분한 수분보급을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조영제의 배설이 지연되고 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5)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환자(조영제의 배설이 지연되고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 이오딕산올이란?
- 이오딕산올은 X선조영제 계열 성분입니다.
- 이오딕산올 270m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50mL) 80,936원~80,936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오딕산올 270m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오딕산올 270m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듀오레이주사 270mg, 1병(150mL) 상한가 80,93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